<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원칙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나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마른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와 함께 윤석열 시대가 밝았다. 윤석열정부는 ‘5년 만의 정권교체’란 국민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15개 분야 시민단체가 중지를 모았다. 창간 26주년을 맞은 <일요시사>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방팔방에서 청년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 볼륨은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정작 그 안에서 청년이 소외돼있다는 점이다. 청년의 정치, 청년에 의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는 신기루와 같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세대.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2030세대의 이런 특성은 정치권의 구애로 이어졌다. 4050세대가 진보진영을, 6070세대가 보수진영을 떠받치는 공고한 지지층이라면 2030세대는 상황에 따라 표심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보트’이기 때문.

하지만 청년의 쓰임은 거기까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유세차 옆에 세워두는 정도의 역할이 끝나면 ‘잘 가’ 한마디와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인은 변화를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하지만 유독 청년에게만큼은 인색한 편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이유로 정치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지난 11일 <일요시사>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청년정치크루는 2016년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7명이 진보나 보수 등의 이념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반영하자는 취지로 모여 시작한 단체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자주 등장한 ‘크루’라는 단어에 착안, 단체명을 지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언급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유명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 말은 진영논리, 이념 갈등 등에 묻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정의연 사태 등이다.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이 깨지면서 청년이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넓게 봐서는 국방까지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말한다. 사병의 처우를 개선한 국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원칙 파괴로 실패
‘캐스팅보트’ 선거 이후엔 ‘팽’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듯하다. 

-윤석열정부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청년 홀대 논란이 있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청년 지지층의 덕을 많이 본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공약으로 판을 흔들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 청년보좌역이 조언한 공약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구성, 내각 조각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다 빠져 버렸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다.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힘은 친박(친 박근혜)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구정치인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층이 대립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보수정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당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기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쳥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는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욜로, 플렉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이 찾은 나름의 해소 방식이다. 청년이 가상화폐나 영끌 투자가 위험한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선거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본다. 하지만 청년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완성돼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에서 사원이 사장 공모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인 수도 적을뿐더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도 많지 않다. 

-결국 청년정치가 가야할 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도 30여명 안팎이다. 그보다는 청년이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와 일하면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싱크탱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의원실 채용도 투명화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한다.

극단적 양극화 암울한 미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의 자산이 있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안으로 진입한 청년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없어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크게 뛰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준생은 대출금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라도 분배나 소득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과 국익 등을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로남불 하지 말고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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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