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원칙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나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마른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와 함께 윤석열 시대가 밝았다. 윤석열정부는 ‘5년 만의 정권교체’란 국민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15개 분야 시민단체가 중지를 모았다. 창간 26주년을 맞은 <일요시사>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방팔방에서 청년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 볼륨은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정작 그 안에서 청년이 소외돼있다는 점이다. 청년의 정치, 청년에 의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는 신기루와 같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세대.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2030세대의 이런 특성은 정치권의 구애로 이어졌다. 4050세대가 진보진영을, 6070세대가 보수진영을 떠받치는 공고한 지지층이라면 2030세대는 상황에 따라 표심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보트’이기 때문.

하지만 청년의 쓰임은 거기까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유세차 옆에 세워두는 정도의 역할이 끝나면 ‘잘 가’ 한마디와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인은 변화를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하지만 유독 청년에게만큼은 인색한 편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이유로 정치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지난 11일 <일요시사>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청년정치크루는 2016년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7명이 진보나 보수 등의 이념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반영하자는 취지로 모여 시작한 단체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자주 등장한 ‘크루’라는 단어에 착안, 단체명을 지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언급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유명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 말은 진영논리, 이념 갈등 등에 묻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정의연 사태 등이다.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이 깨지면서 청년이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넓게 봐서는 국방까지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말한다. 사병의 처우를 개선한 국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원칙 파괴로 실패
‘캐스팅보트’ 선거 이후엔 ‘팽’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듯하다. 

-윤석열정부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청년 홀대 논란이 있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청년 지지층의 덕을 많이 본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공약으로 판을 흔들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 청년보좌역이 조언한 공약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구성, 내각 조각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다 빠져 버렸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다.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힘은 친박(친 박근혜)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구정치인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층이 대립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보수정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당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기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쳥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는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욜로, 플렉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이 찾은 나름의 해소 방식이다. 청년이 가상화폐나 영끌 투자가 위험한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선거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본다. 하지만 청년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완성돼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에서 사원이 사장 공모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인 수도 적을뿐더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도 많지 않다. 

-결국 청년정치가 가야할 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도 30여명 안팎이다. 그보다는 청년이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와 일하면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싱크탱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의원실 채용도 투명화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한다.

극단적 양극화 암울한 미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의 자산이 있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안으로 진입한 청년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없어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크게 뛰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준생은 대출금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라도 분배나 소득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과 국익 등을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로남불 하지 말고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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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