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원칙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나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마른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와 함께 윤석열 시대가 밝았다. 윤석열정부는 ‘5년 만의 정권교체’란 국민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15개 분야 시민단체가 중지를 모았다. 창간 26주년을 맞은 <일요시사>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방팔방에서 청년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 볼륨은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정작 그 안에서 청년이 소외돼있다는 점이다. 청년의 정치, 청년에 의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는 신기루와 같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세대.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2030세대의 이런 특성은 정치권의 구애로 이어졌다. 4050세대가 진보진영을, 6070세대가 보수진영을 떠받치는 공고한 지지층이라면 2030세대는 상황에 따라 표심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보트’이기 때문.

하지만 청년의 쓰임은 거기까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유세차 옆에 세워두는 정도의 역할이 끝나면 ‘잘 가’ 한마디와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인은 변화를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하지만 유독 청년에게만큼은 인색한 편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이유로 정치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지난 11일 <일요시사>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청년정치크루는 2016년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7명이 진보나 보수 등의 이념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반영하자는 취지로 모여 시작한 단체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자주 등장한 ‘크루’라는 단어에 착안, 단체명을 지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언급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유명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 말은 진영논리, 이념 갈등 등에 묻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정의연 사태 등이다.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이 깨지면서 청년이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넓게 봐서는 국방까지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말한다. 사병의 처우를 개선한 국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원칙 파괴로 실패
‘캐스팅보트’ 선거 이후엔 ‘팽’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듯하다. 

-윤석열정부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청년 홀대 논란이 있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청년 지지층의 덕을 많이 본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공약으로 판을 흔들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 청년보좌역이 조언한 공약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구성, 내각 조각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다 빠져 버렸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다.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힘은 친박(친 박근혜)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구정치인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층이 대립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보수정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당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기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쳥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는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욜로, 플렉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이 찾은 나름의 해소 방식이다. 청년이 가상화폐나 영끌 투자가 위험한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선거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본다. 하지만 청년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완성돼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에서 사원이 사장 공모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인 수도 적을뿐더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도 많지 않다. 

-결국 청년정치가 가야할 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도 30여명 안팎이다. 그보다는 청년이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와 일하면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싱크탱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의원실 채용도 투명화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한다.

극단적 양극화 암울한 미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의 자산이 있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안으로 진입한 청년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없어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크게 뛰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준생은 대출금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라도 분배나 소득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과 국익 등을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로남불 하지 말고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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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