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

“미·중에 ‘NO!’ 할 수 있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름 없는 민초가 의병이 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병정신’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났다.

<일요시사>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나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통일의병을 소개한다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평화재단’ 산하단체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중심의 평화재단을 2004년 창립했고 2009년 평화통일 리더의 발굴을 위해 교육사업으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그 졸업생이 중심이 돼 2013년 통일의병을 창립했다.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다. 그렇다고 종교단체는 아니다.

내부적인 주 활동은 통일의병 확대를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통일의병학교’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3회째를 맞고 있는 UCC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님 이력도 궁금하다.

▲2009년 평화리더십아카데미 1기 졸업생으로 2013년 창립 당시 공동대표 역할을 했고, 이후 김홍신·조성식 공동대표를 모시고, 2014년부터 3년간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2017~2018년 평화재단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4년째 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미중 대결 속에서 한반도가 냉전체제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만일 신냉전체제가 형성된다면, 평화 정착도 힘들고 통일은 한동안 물 건너갈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시작은 ‘대화와 타협’인데 남북,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강대강’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고 핵무력 강화와 핵무기 사용까지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선 미국은 북한과 대화나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국면 격화 상황
‘평화냐 냉전이냐’ 기로에 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과거의 핵이 미국용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보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신냉전체제 구축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신냉전체제가 구축되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냉전체제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중 관계, 미중 관계, 한미 관계, 여야 관계 등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협치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도 야당이 발목 잡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 간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것 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다.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장에 여당과 야당 대표가 함께 참여할 정도가 돼야 국회의 비준동의가 가능하고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미 관계에 있어 여당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가 다르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미국에 먹힐 가능성은 없다. 진보 계열 정부가 여당일 때 미국에 북미 대화를 촉구하면 야당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북미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한반도 정책을 펼쳐도 거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정치권의 협치 수준만큼 진전할 수밖에 없다. 협치가 관건이다.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첫 번째, 남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친 점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북한과 미국에서 넘기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 정부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철도 잇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낸 것이 없다. 

“한미 동맹 강화 속 입장 명확히 해야”
“정치혁신과 평화통일은 동전의 양면”


세 번째는 남북합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점이다. 지난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500여개가 남북합의서 비준동의를 요구하자 국회의원 120여명이 동의하고 청와대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보내지 않아 법제화에 실패했다. 결국 새 정부가 현 정부의 남북합의를 깡그리 없애도 어떻게 할 수단이 없다. 기분은 좋았겠지만 제도적 성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번째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보다 집권세력의 성과로 독차지한 것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정치적 계산으로 풀어나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 가느냐, 냉전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을 주장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외교를 펼치면 냉전으로 갈 것이고, 냉전체제가 형성되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긴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 동맹 강화 속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고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익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후순위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의 주권국가의 국격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치혁신과 평화통일, 어떻게 봐야 하나.

▲통일의병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관군이 잘하면 시민들이 의병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와 시베리아를 맘껏 느끼고 싶다.

시민운동을 끝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대결의 장본인이 되고 있다. 정치가 바뀐 만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도 진전한다는 신념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치혁신과 평화통일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통일의병의 앞으로의 계획은?

▲통일의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내년 7월23일까지 전개할 계획이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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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