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과학여행 ②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생동감 넘치는 바다 탐험의 시작

유익한 내용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끌리지 않는다. 경북 울진에 바다를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하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만지고 조작하며 바다 생태계를 이해한다. 바닷속전망대, 바다마중길393, 파도소리놀이터 등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2020년 7월에 문을 연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 전문 전시·교육·체험 기관이다. 본관은 면적 1만2345㎡에 지상 3층 규모다. ‘원 오션 원 플래닛(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꾸몄으며, 1~10존 상설전시실과 VR어드벤처, 3면영상관이 있다. 건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바다에 비친 독도를 형상화했다. 과학관이 자리한 울진군 죽변면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독도를 형상화

관람은 광장에서 시작한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이퍼피시, 철 조각 수천 개로 표현한 레이스산호, 문어를 닮은 뱀파이어오징어 등 심해 생물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과학관 건물에 들어서면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가 방문객을 반긴다. 본격적인 관람은 3층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오션플랫폼’과 푸른 바다로 빠지는 듯한 ‘오션홀’을 지나, ‘하나로 흐르는 바다’ ‘다양한 생명체의 바다’ 등 다채로운 바다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이 이어진다.

국립해양과학관 전시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결합했다. 예를 들어 ‘하나로 흐르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바다가 해류로 인해 순환한다는 사실을 ‘러버덕의 해류 여행’ 이야기로 풀어낸다. 키오스크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가 해류를 따라 바다를 돌아다닌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류를 이해한다.

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담긴 ‘미지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전시실에서는 심해 탐사 로봇을 비롯한 갖가지 해양 탐사 도구를 만난다. 태블릿으로 공중에 매달린 트리에스테호를 비추면 증강현실(AR) 영상이 등장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인류 일상 보고의 바다’ 전시실에서는 쓰레기 모형을 가운데 올리면 관련 내용이 나와, 해양 쓰레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그 다이얼로 무역풍의 세기를 조절해 엘니뇨와 라니냐를 만들어본다. ‘역동하는 지구 변화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이스틱을 움직여 해저 지각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한다. 체험 기구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시실마다 상주하는 해설사가 친절히 설명해준다.

직접 체험하며 바다 생태계 이해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곳

상설전시실을 다 보고 2층으로 내려가면 ‘해양생물 톡톡’ 코너가 기다린다. 해양생물 그림을 색칠해 스캐너에 올리면 바다 세계로 꾸며진 대형 스크린에서 어린이가 그린 해양생물이 움직인다. 어린이들이 해양생물과 가까워지는 기회다. 이외에 해양과학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3면영상관과 독도에서 남극까지 탐험하는 VR어드벤처도 있다. VR어드벤처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달 중순 재개할 예정이다.

1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파도소리놀이터가 있다. 고래와 잠수정, 해초 모양 놀이 기구에서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논다. 놀이터 앞이 바다라 시원하다. 놀이터 옆에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해양 환경 관련 바다미로를 만들고 있어, 체험 거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과학관의 화룡점정은 바다마중길393과 바닷속전망대다.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은 바다 위를 걷는 듯해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바닷속전망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심 7m 해양 세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별도 공지 때까지 관람료는 없다.

과학관을 둘러본 뒤에는 죽변항에서 대게를 비롯해 오징어, 감성돔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본다.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항구 마을을 여유롭게 산책해도 좋다. 죽변항 근처에는 하얀 등대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같은 명소가 있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용의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감탄사가 계속 나온다.

바다 위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요즘 울진에서 떠오르는 관광 시설이다. 4인승 궤도차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바닷가를 걷지 않고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죽변승하차장에서 후정승하차장을 오가는 코스와 봉수항정차장까지 오가는 코스가 있으나, 현재 봉수항정차장에 갔다 오는 코스만 운행한다. 이 코스는 2.8㎞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울진아쿠아리움

마지막으로 들를 곳은 울진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울진아쿠아리움이다. 중심에 자리한 왕돌초 수조가 인상적이다. 울진의 대게 서식지 왕돌초를 재현했다. 울진아쿠아리움의 특징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상어와 희귀 물고기, 잔점박이물범, 수달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포토 존도 설치돼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둘째 날: 울진아쿠아리움→왕피천케이블카→망양정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
- 울진군 문화관광 www.uljin.go.kr/tour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uj.skyrail.co.kr
- 울진아쿠아리움 www.uljinaquarium.co.kr   

문의 전화   
- 국립해양과학관 054)780-5000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2-1501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054)783-8881
- 울진아쿠아리움 054)789-5530

대중교통
[버스] 서울-울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9회(07:10~20:05) 운행, 약 4시간 소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울진군청까지 도보 1.2㎞ 이동, 울진군청 정류장에서 울진-덕구(죽변-부구) 농어촌버스 이용, 국립해양과학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울진종합버스터미널 1666-7220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근덕 IC→국도7호선 울진 방면→후정해수욕장 방면→해양과학길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방면→국립해양과학관

숙박 정보
-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https://seasunhotel.modoo.at
- 덕구온천리조트스파월드: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ukgu.com
- 산포리펜션: 근남면 세포2길, 054)782-7700, http://sanpoli.co.kr
- 고래꿈호텔: 울진읍 울진북로, 054)783-0542, http://whaledream.modoo.at

식당 정보
- 방파제7호횟집(물회·회덮밥·활어회):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 783-9713
- 정훈이네횟집(물회·회덮밥):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2-7919
- 이게대게 왕비천점(대게찜·게살돌솥비빔밥): 근남면 불영계곡로, 054)787-8383

 주변 볼거리
월송정, 덕구온천, 등기산스카이워크, 울진 성류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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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