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언·욕설·갑질…' 호텔 회장님의 안하무인 본색

입만 열면…직원들 머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 호텔 회장이 욕설·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일요시사>에 들어온 여러 제보를 종합하면 A 회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을 했고, 사적인 지시와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다. 현재 A 회장 측은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제보자를 색출해 위협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직원과 A 회장의 통화 녹취 5건을 단독 입수했다. 통화 시점은 2020년 말. 당시 A 회장은 직원들에게 각종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언어폭력을 곁들이며 일 처리를 재촉했다.

가족 앞서…
트라우마

20분이 넘는 녹취 속 A 회장은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을 일삼았다. 각각 다른 시점·사안의 전화 통화에서 수위 높은 욕설이 반복됐다.

“다 똑같은 X끼들이야 니네들. 한 놈이 잡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X신 쭉정이 같은 놈들만 있으니 어떡하냐 대체…(중략)야 이 XX놈아, 알아서 O반장 X치고 해야 할 거 아냐 X끼야.”

“아 XXX 말고 오늘 들어오라고 해서 XX놈 결정내라 그래. 이 XX놈들 X같은 X끼들 사람을 X으로 보나…(중략) 너도 X신같은 X끼야 한 번 얘기하면 XX놈아 좀 들어.”


“XX놈아 니가 (일이 늦어지면)손해배상해 줄 거야? XX놈들. 진짜 X같은 X끼들. 진짜 일하는 거 X같이 해. 진짜 XXX끼들. XX놈들 결정하라고 던져준 것도 못하고 있어 그걸.”

직원 B씨는 이 모든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했다.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A 회장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했다. 전화뿐만 아니라 대면 업무보고, 회의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X새끼” “X신” “XX놈아”…
직원들에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A 회장이 던진 말 중 일부는 B씨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어느날, B씨 가족이 주말에도 출근한 B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던 그때, 느닷없이 A 회장이 들이닥쳤다. B씨는 사무실 안쪽 문을 닫아둔 채로 A 회장을 맞았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가족들을 소개할 겨를도 없었다.

B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A 회장의 욕설 섞인 업무지시가 시작됐다. 문 건너편에서는 B씨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B씨는 “그 일 이후로 가족들 볼 낯이 없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기억”이라고 토로했다.

욕설을 견디다 못한 B씨는 핸드폰을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에서 가능한 갤럭시로 바꿨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던 ‘흉기’들이 휘둘러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억울했다”고 말했다. 욕설을 뺀 내용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직원은 “A 회장은 증축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전후 사정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신속한 처리’만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일단 A 회장이 시한을 정하면 직원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 절차를 마쳐야 했다”고 털어놨다. 일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A 회장의 폭언‧욕설을 감내해야만 했다.

사적 지시
하인 취급

직원들은 “A 회장은 직원들을 하대할뿐더러 소모품·하인 취급한다”고 입을 모았다. 언어폭력과 함께 각종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 여러 직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A 회장은 각종 사적 지시와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며 직원들을 말 그대로 부려 먹었다.

A 회장은 본인의 사생활에도 직원들을 끌여들였다. 그는 여자친구(현재 결혼)와의 ‘100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준비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직원들은 장소를 꾸미고 각종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이것이 업무와 관련 있을 리는 만무했다.

당시 이벤트 준비에 동원됐던 한 직원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념사진도 찍어줘야 했다”며 “자발적으로 도왔던 직원은 사실상 없었다. A 회장이 시키니 억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회상했다.

A 회장의 사적 지시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계속 이어졌다.

한 직원은 “이전에는 본인 집으로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짐 정리를 시킨 적이 있었다”며 “당시 타지에 살고 있었는데 ‘출근 전에 잠깐 들려라’ 하고선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짐을 박스 몇 개에 담아 우체국으로 옮길 때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었다”고 덧붙였다.

A 회장의 무리한 요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업무 중에도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던지곤 했다.

A 회장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의 중 일부 직원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와. 그 돈을 회사에 좀 보태라”고 요구했다. “마냥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A 회장이 너무나도 집요했다”는 후일담이 뒤따랐다.


거래처에 약속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도 빈번했다. 줘야할 돈을 어떻게든 깎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대금 지급을 미루다 돌연 단가를 후려치는 수법이 자주 활용됐다.

그동안 당장 돈이 급해진 영세 거래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 회장이 이 수법으로 대금을 깎은 것만 수십건,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주는 B씨에게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A 회장은 직원들을 이런 억지 흥정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직원들은 일이 해결될 때까지 양쪽 모두에게 끊임없이 시달렸다.

한 직원은 “한 번은 A 회장이 박람회에 갔다가 객실마다 걸어둘 액자를 계약하고 온 적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물건을 받고 나니 각종 트집을 잡았다. 그러고서는 그 업체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전하라 지시했다”며 “결국 그 업체에 전화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답변 거부
제보자 색출


<일요시사>는 호텔 측에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호텔 및 A 회장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A 회장 측은 <일요시사> 연락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미심쩍은 물밑 ‘눈치작전’은 계속 감행했다. 생뚱맞은 곳에서 걸려온 전화 두 통. 그 뒤에는 항상 A 회장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을 방패 삼아 숨고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 회장 측근에게 처음 연락이 왔던 때는 지난달 31일. 자신을 ‘기자 선배’라고 밝힌 그는 “A 회장이 아는 선배”라며 “<일요시사>가 호텔을 취재한다고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그에게 여러 의혹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신 그는 “언제 한 번 만나자”며 “‘만날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계속 대면을 요구했다.

“그러기에 앞서 A 회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답했더니, “(A 회장이)원체 바빠서 어려울 것이다. 나도 통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답했다.

직접 만날 수는 있지만, 전화 통화는 바빠서 어렵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는 않았다. 결국 “‘호텔 측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니 꼭 연락줬으면 한다’고 전해달라”는 요청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다. 이후로 어떠한 답변이나 요청도 받지 못했다. 

전 여친 짐 정리…새 여친 이벤트도
사생활에 직원 동원…대출 종용까지

B씨는 이를 두고 “‘전화 대신 만나자’는 말은 전형적인 A 회장식 회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기 전, 여러 매체에게 연락에서 왔었다. 그런데 A 회장이 매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매번 취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열흘쯤 뒤에도 미심쩍은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로 도리어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매체 이름, 위치, 기자 이름까지 확인하고서는 “그냥 번호가 찍혀 있길래 전화를 걸어봤다”며 대뜸 전화를 끊었다. 반대로 전화를 걸어 누군지 묻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향우회’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대화에서 향우회 명예회장이 A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실토했지만, 이 전화와 A 회장 간의 연결고리는 한사코 부인했다. “그러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지자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일요시사>는 향우회 측에도 ‘A 회장에게 답변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이후로도 호텔을 통해 꾸준히 A 회장 측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영업에 방해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뒤 줄곧 무시당했다. 

그 사이 A 회장은 주변에 “기자 한 명과 퇴사 직원들이 금품 갈취를 목표로 협박 중”이라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피해 직원 중 1명을 제보자로 단정하고 “그를 고소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듣기 어려운
사과 한마디

B씨는 “A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하기 전부터 A 회장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다”며 “아무리 처우가 좋지 않았어도 (A 회장이)진솔한 사과와 함께 ‘사람 대접’만 해줬으면 다들 충분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텔 회장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공개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A 회장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6개를 제시했다.

A 회장 행동은 이 중 2가지(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A 회장의 ‘욕설 업무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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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