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돈 떼인 일용직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1:07:36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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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을 게 없어서 일당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 외 6명은 하도급업체 B 소장과 구두계약을 통해 지난해 10월6일부터 약 7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리 주택 8채를 형틀 공사했다. 형틀 공사란 건물의 기초 뼈대나 토목작업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 때 필요한 거푸집을 만드는 업무로  흔히 건설 일용직이 하는 일이다.

여윳돈 믿고…

A씨 외 6명은 하루 일당을 21만원으로 계산해 총 126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B 소장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공사를 다 마친 뒤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B 소장과 계약을 한 C 건축주도 A씨에게 “여윳돈이 8000만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C 건축주의 말을 믿고 공사 인원을 20여명으로 늘려 같은 달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들은 11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형틀 공사를 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출근한 근로자들은 현장 근처 함바 식당에서 아침, 점심을 먹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20일까지 공사했지만 결국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11월 말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전까진 일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A씨 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나와 C 건축주와 대화를 시도했다.

A씨 대리인에 의하면 C 건축주는 A씨 등에게 일을 다 마치면 5000만원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합의가 잘 이뤄지면서 이들은 공사를 재개했다. 

12월 중순이면 일을 다 마칠 것이라 판단한 A씨 등은 12월9일 A씨 대리인을 통해 B 소장에게 전화해 곧 공사가 끝날 것이니 임금을 준비해달고 요구했다.  

문제는 다음날에 일어났다. B 소장과 연락이 끊겼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A씨 무리는 답답할 노릇이었다. 

믿었던 하도급 업자 갑자기 사라져
16명 두 달 임금 8000만원 못 받아

A씨 대리인은 “약 두 달간 형틀 공사를 한 A씨 무리가 B 소장에게 받아야 할 임금은 총 8358만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A씨 무리는 C 건축주에게 50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했다. 그 마저도 C 건축주는 주지 않았다. C 건축주는 B 소장과 계약했으니 A씨 무리에게 돈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C 건축주는 B 소장을 찾아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A씨 입장에선 황당할 뿐이었다. 그들이 흥신소도 아니고 B 소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며 억울해했다. 


A씨 무리는 지난달 14일까지만 일했다. 날씨가 춥기도 했지만 돈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 대리인은 같은 달 20일 서울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하 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 양주시다 보니 의정부로 이첩됐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B 소장과 C 건축주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대리인은 관악지청으로 C 건축주 집 주소가 은평구로 돼있고 B 소장의 집 주소가 수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청으로 이첩됐다. 

A씨 대리인은 “의정부 지청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C 건축주 소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와 구두 계약한 B 소장과의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B 소장 누나가 은평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청으로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소인과 면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면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감찰관 배정도 아직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결해주지는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추워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 대리인은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 소장과 C 건축주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면 고소인 A씨 외 16명에게 일을 하면 자신들이 지불한다고 해 10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현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본사에서 임금을 수령해 현재까지 고소 인원 16명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C 건축주는 A씨와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 건축주는 “현재 근로자들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B 소장과 계약을 한 상황이지, 그들(A씨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로자들이 B 소장에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나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소장 접수

이어 “그 사람들 말로는 다 합쳐서 8458만원 정도 임금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계약한 B 소장에게만 돈을 줄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기자는 B 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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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