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뼛속까지 화순맨 심재근 화순군체육회 부회장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1.17 13:23:03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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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재근 화순군체육회 부회장이 전남도의원(화순1-화순읍· 도암·도곡·이서·백아면)에 도전한다. 심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간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울리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심재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기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심재근 화순군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 활동 외에도 화순군복지기동대 대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 함께하는 화순’ 만들기에 앞장선 것.

심 부회장은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장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굵직한 체육행정의 기획과 실무를 통해 화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타고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하니움복싱체육관과 화순야구장 건립에 앞장서는 등 체육 진흥 및 발전,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됐다.


화순군체육회가 지역 중심 스포츠클럽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 평가에서 농어촌형 전국 1위를 하는 데도 그의 역할이 컸다.

심 부회장은 만능스포츠맨이다. 야구, 축구, 배구, 태권도, 복싱, 골프, 볼링, 소프트볼 등 못하는 운동이 없다. 활동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정해진 규칙에 의해 선의의 경쟁 속에서 동호인들과 몸과 마음으로 부대끼며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직·신뢰·끈기로 전남도의원 도전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앞장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특정 종목에 치중된 체육시설이 눈에 들어왔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화순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사무국장직을 내려놓고 전남체육회 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지역으로 끌어올 자신이 있었죠. 도의원에 도전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 부회장은 화순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화순읍 광덕지구의 체육시설 확충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화순천을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국도비 유치를 통해 하니움 인근에 제2문화센터를 만들어 복합문화스포츠센터 하니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어르신 위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와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이 운동을 접할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화순을 연중 전국대회가 열리는 스포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엘리트 전국대회의 경우 길게는 1주일 이상 그 지역에 머물며 먹고 쓰는 구조가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화순은 전용 경기장이 밀집된 스포츠단지를 조성해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힐링의 도시 화순의 위상을 굳건히 자리매김시키려 합니다.”

웬만한 운동 다 하는 만능 스포츠맨
민주당 청년위원장 때 리더십 인정

체육뿐 아니라 농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청년 농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심 부회장은 2013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자마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에 임명돼 4년간 활동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해 청년 당원들의 수를 대폭 늘리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정당정치는 당원들의 화합과 결속이 중요합니다. 청년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과 당직자, 당원들을 연결하는 가교인 동시에 화순 발전을 위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일꾼으로서 집행부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정치적 멘토로 존경하는 심 부회장은 ‘신뢰’ ‘정직’ ‘끈기’의 정치를 펼치려 한다.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무엇이든 숨기지 않으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자신했다.

“하고픈 일 많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화순을 위해 일할 각오입니다. 심재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난 일이 없는 고향 화순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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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