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2 잘 풀릴 길몽 베스트 20

“임인년, 이 꿈 꾸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람이면 누구나 꾸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 예부터 해몽은 자신과 주변인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꿈 해몽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와 함께 새해에 꾸면 좋은 ‘대박’ 꿈들을 알아봤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맞이 마음가짐에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하자.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꿈이야말로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선물”이라며 “꿈의 예지를 믿고 슬기롭게 활용해 간다면 한결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 해몽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처한 현실 및 주위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 해몽 
정답 없다

▲호랑이 = 호랑이는 동물 중의 왕으로 영험하고 용맹스럽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호랑이의 표상을 사람과 결부시켜 본다면,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 또 사물과 관념의 표상으로써 최고 최대의 권세·명예·재물운·이권·좋은 작품 따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꿈에서는 호랑이가 집을 지켜주는 꿈이 앞서 예를 든 여러 상징 표상 가운데 최고 최대의 재물운인 복권 1등 당첨으로 실현되고 있다. 

▲돼지 = 돼지는 재물을 상징한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하면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건 흔한 풍경이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다.

관련된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 않는 꿈 등이 있다. 반면, 임산부가 돼지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뱀 = 꿈에서 뱀에게 물려 피가 나는 것은 많은 이득이 생기고 큰돈이 들어오는 등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장차 앞길이 트일 길몽으로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될 꿈이다. 구체적으로 복권이나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 뜻밖의 결과물을 얻게 될 꿈이다.

전문가 해몽 들어보니…최고의 꿈은? 
호랑이, 두꺼비, 송아지 등 20개 형상

▲똥 =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화장실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 등은 재물운을 뜻한다. 또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하기도 한다. 화장실서 뜻대로 일을 치르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일을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의 좌절 등으로 해석된다.

▲조상 =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하지만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는 경우다.

▲귀인 = 꿈속에서 대통령 및 연예인이나 귀인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속한다. 소속된 단체의 우두머리나 권위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은덕을 입게 됨을 꿈이 예지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귀인과 악수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나 차를 대접받는 꿈이라면 좋은 일을 기대할만하다.

조상도
웃어야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병원 = 병원에 가는 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후련해질 꿈이다. 진행하는 일에 협조자가 나타나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동안 앓아오던 질병이 완쾌돼 심신이 안정될 꿈이다.

▲출산 = 출산을 하는, 아기를 낳는 꿈은 이권과 재물의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좋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출산하는 꿈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두꺼비 = 두꺼비 꿈은 태몽을 상징하며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두꺼비 꿈은 좋은 징조다. 꿈에서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자손이나 행운, 재물 등의 집안 경사로 풀이된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개 = 개가 등장하는 꿈이 개꿈은 아니다. 개 꿈은 길몽이기도 하다. 꿈에 개가 나오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개가 자신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 등이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 = 현실에서 불은 악재지만, 꿈에서는 길몽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좋은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물, 합격, 계약, 취업 등이 잘 풀리며, 불은 명예와도 관련이 많다. 건물에 불이 나면 횡재를 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운세가 상승한다. 산에 불이 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을 끄는 꿈은 좋지 않다.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불, 시체…
다른 해석

▲성행위 = 성행위를 하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어떤 일과의 체결 성사 여부 등을 뜻한다. 이 경우 얼마나 기분 좋게 성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정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하지 못했다면 성사·체결 등 무언가 어긋나는 일로 실현되기도 한다. 관련 꿈으로 호랑이 한 쌍이 뒤엉켜 교배하는 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 피임장치를 한 성행위 꿈 등이 있다.

▲과일 =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창녀 또는 어린 여자와 관계하게 된다.

▲무기 = 무기는 협조기관, 권세, 명성 등을 상징한다.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것은 일의 성취나 언론에 의한 일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칼춤 추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시비·비평 등을 가한다. 꿈에서 의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수술하면 자기 작품이나 논문을 심사당한다.

전문가들 “획일적 꿈 해몽 경계”
“가벼운 마음으로 적절히 참고하길” 


▲구더기 = 구더기를 보는 꿈은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거나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꾼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암시한다.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된다는 건 주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뜻한다.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소소한 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소나무 = 소나무는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장수를 의미한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꿈은 최고의 길몽이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면 인문과 자연학을 깊이 연구해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해 도서, 교본을 출판할 수도 있다.

▲금송아지 =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꿈이고,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계약 성사
사업 번창

▲머리카락 =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으면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좋은 인연과 맺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도 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길한’ 2022 흉몽은?

▲이혼 및 파혼 = 신발을 삶고 염색하는 꿈, 옷을 바꿔 입는 꿈, 계란이 까맣게 타서 깨진 꿈, 열쇠가 깨진 꿈, 캄캄한 터널을 들어선 꿈, 흰쌀밥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한 꿈 등은 이혼 및 파혼을 예지하는 꿈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키가 큰다고들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키가 크려고 할 때는 기운이 아래로 모여있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지만 성인이 이 꿈을 꾼다면 몸의 상부 즉 심과 폐가 허하고 하부에 나쁜 기운이 몰려있는 것이다. 보통 기침, 천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 사람을 잃게 되거나 대인관계와 애정운의 단절, 실직이나 명예의 훼손, 재물의 손실 등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도둑맞는 꿈 역시 외부의 여건 영향에 의해 재물의 손실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흉몽이다. 

▲싸움에서 지는 꿈 = 사람이나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꿈은 현실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거나 의견대립 등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나아가 바둑 등에서 지는 꿈은 증권투자의 실패 등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된다. 

▲죽음 예지의 꿈 = 상징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러 오는 꿈, 집이 무너져 내리고 구들장이 무너지는 꿈, 곱게 한복 등을 차려입는 꿈, 꽃가마를 타는 꿈,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 새집을 짓는 꿈, 남에게 큰절을 받는 꿈, 사진이 희미하게 변해있는 꿈 등의 경우 죽음을 예지한다.

 

[홍순래 박사는?]

한문학 박사이자 국내 최고의 해몽·사주·작명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1957년 춘천 출생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통계적 자료와 학문적 정리를 통해 해몽과 사주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꿈해몽의 대가인 고 한건덕 선생님의 제자로, 선인들의 몽중시(夢中詩) 연구로 단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사대 국어교육과, 강원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석사), 단국대 대학원 한문학과(박사)를 졸업했으며 다년간 외래 강사(단국대·중부대·한라대)로 강의했다.

고교 국어교사로 33년간 근무 후 명예 퇴직한 그는 신문·잡지 등에 글을 연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꿈해몽 사이트인 ‘홍순래 박사 꿈해몽’(http://984.co.kr)을 개설해 해몽 상담 및 검색 자료를 제공하면서, 꿈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꿈이란 무엇인가?> <한자와 파자> <행운의 꿈> <꿈이야기> <꿈으로 본 역사> <꿈해몽 상담 사례집> <꿈해몽백과> <한자수수께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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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