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2 잘 풀릴 길몽 베스트 20

“임인년, 이 꿈 꾸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람이면 누구나 꾸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 예부터 해몽은 자신과 주변인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꿈 해몽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와 함께 새해에 꾸면 좋은 ‘대박’ 꿈들을 알아봤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맞이 마음가짐에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하자.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꿈이야말로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선물”이라며 “꿈의 예지를 믿고 슬기롭게 활용해 간다면 한결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 해몽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처한 현실 및 주위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 해몽 
정답 없다

▲호랑이 = 호랑이는 동물 중의 왕으로 영험하고 용맹스럽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호랑이의 표상을 사람과 결부시켜 본다면,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 또 사물과 관념의 표상으로써 최고 최대의 권세·명예·재물운·이권·좋은 작품 따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꿈에서는 호랑이가 집을 지켜주는 꿈이 앞서 예를 든 여러 상징 표상 가운데 최고 최대의 재물운인 복권 1등 당첨으로 실현되고 있다. 

▲돼지 = 돼지는 재물을 상징한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하면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건 흔한 풍경이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다.

관련된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 않는 꿈 등이 있다. 반면, 임산부가 돼지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뱀 = 꿈에서 뱀에게 물려 피가 나는 것은 많은 이득이 생기고 큰돈이 들어오는 등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장차 앞길이 트일 길몽으로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될 꿈이다. 구체적으로 복권이나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 뜻밖의 결과물을 얻게 될 꿈이다.

전문가 해몽 들어보니…최고의 꿈은? 
호랑이, 두꺼비, 송아지 등 20개 형상

▲똥 =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화장실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 등은 재물운을 뜻한다. 또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하기도 한다. 화장실서 뜻대로 일을 치르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일을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의 좌절 등으로 해석된다.

▲조상 =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하지만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는 경우다.

▲귀인 = 꿈속에서 대통령 및 연예인이나 귀인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속한다. 소속된 단체의 우두머리나 권위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은덕을 입게 됨을 꿈이 예지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귀인과 악수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나 차를 대접받는 꿈이라면 좋은 일을 기대할만하다.

조상도
웃어야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병원 = 병원에 가는 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후련해질 꿈이다. 진행하는 일에 협조자가 나타나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동안 앓아오던 질병이 완쾌돼 심신이 안정될 꿈이다.

▲출산 = 출산을 하는, 아기를 낳는 꿈은 이권과 재물의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좋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출산하는 꿈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두꺼비 = 두꺼비 꿈은 태몽을 상징하며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두꺼비 꿈은 좋은 징조다. 꿈에서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자손이나 행운, 재물 등의 집안 경사로 풀이된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개 = 개가 등장하는 꿈이 개꿈은 아니다. 개 꿈은 길몽이기도 하다. 꿈에 개가 나오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개가 자신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 등이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 = 현실에서 불은 악재지만, 꿈에서는 길몽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좋은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물, 합격, 계약, 취업 등이 잘 풀리며, 불은 명예와도 관련이 많다. 건물에 불이 나면 횡재를 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운세가 상승한다. 산에 불이 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을 끄는 꿈은 좋지 않다.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불, 시체…
다른 해석

▲성행위 = 성행위를 하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어떤 일과의 체결 성사 여부 등을 뜻한다. 이 경우 얼마나 기분 좋게 성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정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하지 못했다면 성사·체결 등 무언가 어긋나는 일로 실현되기도 한다. 관련 꿈으로 호랑이 한 쌍이 뒤엉켜 교배하는 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 피임장치를 한 성행위 꿈 등이 있다.

▲과일 =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창녀 또는 어린 여자와 관계하게 된다.

▲무기 = 무기는 협조기관, 권세, 명성 등을 상징한다.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것은 일의 성취나 언론에 의한 일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칼춤 추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시비·비평 등을 가한다. 꿈에서 의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수술하면 자기 작품이나 논문을 심사당한다.

전문가들 “획일적 꿈 해몽 경계”
“가벼운 마음으로 적절히 참고하길” 


▲구더기 = 구더기를 보는 꿈은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거나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꾼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암시한다.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된다는 건 주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뜻한다.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소소한 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소나무 = 소나무는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장수를 의미한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꿈은 최고의 길몽이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면 인문과 자연학을 깊이 연구해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해 도서, 교본을 출판할 수도 있다.

▲금송아지 =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꿈이고,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계약 성사
사업 번창

▲머리카락 =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으면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좋은 인연과 맺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도 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길한’ 2022 흉몽은?

▲이혼 및 파혼 = 신발을 삶고 염색하는 꿈, 옷을 바꿔 입는 꿈, 계란이 까맣게 타서 깨진 꿈, 열쇠가 깨진 꿈, 캄캄한 터널을 들어선 꿈, 흰쌀밥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한 꿈 등은 이혼 및 파혼을 예지하는 꿈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키가 큰다고들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키가 크려고 할 때는 기운이 아래로 모여있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지만 성인이 이 꿈을 꾼다면 몸의 상부 즉 심과 폐가 허하고 하부에 나쁜 기운이 몰려있는 것이다. 보통 기침, 천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 사람을 잃게 되거나 대인관계와 애정운의 단절, 실직이나 명예의 훼손, 재물의 손실 등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도둑맞는 꿈 역시 외부의 여건 영향에 의해 재물의 손실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흉몽이다. 

▲싸움에서 지는 꿈 = 사람이나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꿈은 현실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거나 의견대립 등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나아가 바둑 등에서 지는 꿈은 증권투자의 실패 등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된다. 

▲죽음 예지의 꿈 = 상징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러 오는 꿈, 집이 무너져 내리고 구들장이 무너지는 꿈, 곱게 한복 등을 차려입는 꿈, 꽃가마를 타는 꿈,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 새집을 짓는 꿈, 남에게 큰절을 받는 꿈, 사진이 희미하게 변해있는 꿈 등의 경우 죽음을 예지한다.

 

[홍순래 박사는?]

한문학 박사이자 국내 최고의 해몽·사주·작명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1957년 춘천 출생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통계적 자료와 학문적 정리를 통해 해몽과 사주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꿈해몽의 대가인 고 한건덕 선생님의 제자로, 선인들의 몽중시(夢中詩) 연구로 단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사대 국어교육과, 강원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석사), 단국대 대학원 한문학과(박사)를 졸업했으며 다년간 외래 강사(단국대·중부대·한라대)로 강의했다.

고교 국어교사로 33년간 근무 후 명예 퇴직한 그는 신문·잡지 등에 글을 연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꿈해몽 사이트인 ‘홍순래 박사 꿈해몽’(http://984.co.kr)을 개설해 해몽 상담 및 검색 자료를 제공하면서, 꿈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꿈이란 무엇인가?> <한자와 파자> <행운의 꿈> <꿈이야기> <꿈으로 본 역사> <꿈해몽 상담 사례집> <꿈해몽백과> <한자수수께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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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