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사극 열풍' 속으로…

전파 타면 장타 ‘방송사 구세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사극이 방송사의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 멜로나 학원물, 장르물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다 못해 OTT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줬다. 그런 가운데 방송사들은 사극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익숙한 소재를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준 점이 사극 열풍의 요인으로 점쳐진다. 

올 하반기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의 키워드는 단연 사극이다. 전반적인 드라마 시청률이 저조했던 상반기와 달리, 방송사마다 내놓는 사극들이 잇달아 히트하며 드라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드 플랫폼
방송사 활기

최근 시청자의 주도권은 OTT로 완전히 넘어간 모양새였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마이 네임>과 <지옥>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으며, 신진 OTT 플랫폼인 쿠팡플레이의 <어느날>과 웨이브(wavve)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등 신선하고 트렌디한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사이 방송사는 올드 플랫폼으로 전락했다. 2040의 젊은 층 대다수는 OTT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시청률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며, 올드 플랫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청률 집계는 점점 의미가 퇴색됐다.

위기의 지상파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를 타개한 건 사극이다. MBC 드라마국의 위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난 3일 방송분 시청률이 10.2%(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MBC가 드라마로 10%를 넘긴 작품은 <나쁜형사>로 2018년 12월4일 방영분이 10.6%를 기록했는데,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무려 3년만에 마의 10%를 넘긴 것. 

<옷소매 붉은 끝동>은 궁녀 성덕임(이세영 분)과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 이산(이준호 분)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를 다룬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강미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옷소매> <연모> <이방원> 넘긴 ‘마의 10%’
방송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사극의 계보’

이산과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MBC <이산>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나 역사 방송에서도 다뤄진 소재지만, 성덕임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멜로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서사가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적으로 보면 일과 사랑에 있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의 모습에 다수의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KBS2의 <연모> 역시 침체기를 겪는 KBS를 살리는 드라마다. 남장여자 콘셉트를 가져온 <연모>는 쌍둥이 여아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버려진 아이가 세손인 오라비의 죽음을 대신하면서 남장 세자가 된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진짜 성별을 숨긴 채 만들어지는 로맨스가 애틋함과 더불어 언제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긴장감을 만든다. 

이세영과 박은빈 등 젊은 여배우들이 원톱 주연에 가까운 롤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송혜교와 맞붙은 상황에서 일궈낸 결과여서 더 유의미하다.


두 드라마는 조연들의 호연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올 연말 최고의 관심작으로 대두되는 중이다. MBC와 KBS2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최신작이라는 점에서 연말 연기대상에서 싹쓸이 수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돌아온
전성기

한 방송 관계자는 “<옷소매 붉은 끝동>이나 <연모>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성적을 거둔 고마운 작품이라 분명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박은빈의 경우에는 대상도 받을만하다”고 내다봤다.

사극이 지상파의 해답이라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을 무렵 KBS1에서는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정통 사극을 부활시켰다. 이미 수많은 드라마에서 활용된 태종 이방원의 삶을 그린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 이방원>은 첫 회 시청률 8.7%로 순조로운 출발을 한 뒤 단 2회 만에 9.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10%는 손쉽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률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두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KBS 대하드라마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태종 이방원>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사극이 지상파를 살릴 마지막 보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권력을 잡기 위해 혈육을 죽이는 등 형제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를 뿐 아니라, 아버지 이성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나간다.

신하들을 막강한 카리스마로 제압하는 대목, 세자를 위해 아내의 동생들을 참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이방원의 이야기는 요즘 같은 대선 정국에서는 시선을 확 잡아끈다. 

후반부에는 이방원의 아내 민씨(박진희 분)와 계모 강씨(예지원 분)의 막후 활약도 드러날 전망이라 <태종 이방원>이 가진 기대감은 매우 높다. 강씨는 타고난 정치 감각과 결단력으로 조선의 초대 왕비가 되는 인물이고, 민씨는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 여장부다.

스토리 변주
다양한 기록

다른 채널에서도 사극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로 전향한 소녀시대 유리가 주연을 맡은 MBN <보쌈 - 운명을 훔치다>는 MBN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인 9.75%를 기록하며, 방송사의 역사를 다시 썼다. 

판타지 사극 SBS <홍천기>는 마지막 회가 10%를 넘기며 종영했을 뿐 아니라 판타지 사극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N <어사와 조이>는 비록 시청률은 낮지만, 마니아 층을 확보하며 드라마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극 장르만 보면 타석에 설 때마다 최소 안타에서 장타를 꾸준히 치고 있던 셈이다. 2021년만 봤을 때 실패한 사극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는 또 하나의 사극을 내놓는다. <연모> 차기작 역시 사극이다. 배우 유승호와 이혜리의 신작 <꽃 피면 달 생각하고>다. 금주령이 내려진 조선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추격 로맨스다.

다른 작품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금주령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시청자의 기대를 받고 있다. 궁중 사극이 아닌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후에도 KBS2는 판타지 사극 <붉은 단심>을 방영할 예정이며, tvN도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한 <청춘이여 월담하라>를 제작한다.

OTT에 넘어간 주도권 다시 되찾나
너무 같은 소재…게으른 기획 오점

이처럼 렌즈를 어디에 갔다 대느냐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사극의 강점으로 꼽힌다. 사극이 지상파 부활이 화두가 된 이유는 익숙한 스토리에서 변주하기 좋은 소재가 다양해서다.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도 많을 뿐 아니라 실록과 야사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도 많아 영상화했을 때 보여주기 좋은 이야기가 많다. 

아울러 PPL이 없어 최근 시청자들이 불을 켜고 찾고 있는 PPL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동북공정을 내세운 중국식 역사관이나 뉴라이트의 친일 사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역사 왜곡 논란도 피해간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해당 논란과는 거리가 있고, 대부분 소재를 어떻게 해석할지 분분해 논란을 벗어나기에도 용이하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 작품이 기시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색다른 소재를 잡을 수 있음에도, 기획 단계부터 너무 게으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태종 이방원>의 이방원에 대한 소재는 KBS1 <용의 눈물>이나 KB1 <정도전>, SBS <육룡이 나르샤>와 겹치며,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이산>과 일맥상통한다. <연모>는 KBS2 <성균관 스캔들>이나 <구르미 그린 달빛>이 떠오른다. 유사한 소재와 설정을 다시 재현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현재적인 관점에서 변형을 주고 있지만, 익숙한 것을 또 보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정통 사극인 <태종 이방원>은 오래전에 방영된 <용의 눈물>과 장르적 특성이나, 인물의 구도 등이 너무 일치해 베끼어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 

경험
노하우

한 방송 관계자는 “사극이 인기가 있는 점에는 익숙한 스토리가 한몫할 것이다. 이미 성공사례가 있는 소재를 갖고 오는 것은 좋으나 현대적인 재구성은 꼭 필요하다. 사극이 인기 있다고 해서 게으른 행태를 보이면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OTT가 장르물은 더 뛰어날지라도, 사극의 전통만큼은 지상파가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사극으로서 과거의 명성을 재현할 수 있을 것에 고무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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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