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그렇게 떠나간 조동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06 14:46:16
  • 호수 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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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도 꼭…출발부터 삐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외부 ‘인재 영입 1호’ 인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30대 워킹맘으로 화제가 된 조동연 서경대학교 교수가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숱한 의혹 제기를 버티지 못한 조 교수는 결국 짐을 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 영입 1호였던 조동연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항공우주계
“누구냐 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일 “조 교수가 아침에 전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제발 아이들에 대한 공격은 멈춰달라 전해왔다”면서도 일부 언론을 통한 조 교수 가족에 대한 신상이 유포되는 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것이 아닌 조 교수와 페이스북상 ‘친구’ 관계인 사람만 보이도록 처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교수는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인정한 후 잠적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다. 

조 교수를 찾아낸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를 받고 조 교수 자택으로 출동했고, 집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며 “수색 방법과 투입 인원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거대 양당은 외부 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방·과학 전문가인 조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국민의힘도 스트류커바 디나 라파보 대표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양당이 최근 영입한 외부 인사는 여성들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들로 여야 모두 ‘젊은 여성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민주당 영입 발표식에서 “조 교수는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며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그 핵심은 미래 산업인데 그 중심에 항공우주 산업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제가 페이스북 본인 소개 글을 읽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기’라는 표현을 해놨더라”면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누며 살기를 실천하려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공감이 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조 교수에게 “민주당의 뉴페이스가 돼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캠프 영입 1호 우주 전문가 
임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

민주당은 조 교수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주에 관한 서적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보고 우주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에 출연한 조씨는 “통상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육군 장교가 어떻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육군 정책실에 근무하면서 ‘육군 비전 2050 개념안’을 작성했다”며 “30년 후에 대한민국 육군이 어떤 방향을 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고민하는 숙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일론 머스크가 참여한 토론을 봤다는 게 조 교수 설명이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공군과 우주 관련 스타트업이 다 모인 행사가 열렸고, 사비를 들여 이틀간 행사에 참석했다”며 “3·4성 장군과 머스크가 참석했는데, 미래에 전쟁은 어떻게 수행하고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생각을 2년 전부터 했으며 2년간 준비해서 책을 썼다. 혼자서 다 쓴 것은 아니며  군 관계자를 만나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의 이력 중 우주와 관련된 것은 고작 책 한 권 쓴 것이 전부였다. 조 교수를 두고 ‘우주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데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생겼다. 

관련학계에선 “(조 교수에 대해)전혀 모르는 분”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지난 2일 항공우주학계에 따르면 해당 업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우주산업·국방 전문가로 발탁한 조 교수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반응이 나왔다.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적 난도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연구 개발 활동과 현장경험이 있어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사이언스온을 통해 검색한 결과 조 교수 이름으로 낸 논문이나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무 시절
겸직 의혹

사이언스온은 논문·특허·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 1억5000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국가 정보 인프라다.

지난해 육군을 전역한 조 교수는 서경대 군사학과에 임용됐으나 학생들은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과 내에서 군인 출신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는 대조된다. 조 교수는 채용 당시 산학협력 중점 추진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군사학과 소속으로 산학협력단 내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맡고 있다. 


군 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한 육군 우주 분야 전문가는 ”육군 내부에선 현재도 우주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며 “심지어 조 교수는 정보병과였고 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적은 있지만 군에서 우주나 항공 분야 경력을 쌓은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주 분야 연구개발이나 현장 경력 없이 서적 1권으로 전문성을 평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한 연구계 관계자는 “항공우주 분야 석사 학위가 있거나 연구개발 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된다”며 “조 교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그분이 30대지 않느냐”며 “전문가들 내에서도 또 진짜 전문가들이 있고, 아직 젊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조금 관대한 시선으로 보고 앞으로 그분이 30~50대 전문가로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5년 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6월 <시사인> 리더십 포럼에 초대돼 강사로 나섰던 그는 순탄치 않았던 자신의 삶을 청년들에게 들려줬다. 

이날 조 교수는 힘들었던 시절을 공개했다. 중학생 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학업을 그만두기를 권했고 당시 그는 수긍해야 했다. 조 교수 가족은 빚쟁이의 협박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다.

조 교수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의기소침해졌다. 그럴수록 참고서와 문제집을 독학으로 깊이 파면서 공부에 몰두했다. 조 교수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게 된 한 교사가 그에게 학비가 지원되는 고등학교를 찾아다녔다.


이혼 사유
한방에… 

해당 교사 덕분에 조 교수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우울했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고 ‘억지로라도 웃자’라는 생각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계획을 정하고 실천하다 보니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 

조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해보지 않으면 후회한다.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지도를 만들고 전문성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흙수저 마케팅으로 청년들에게 어필하나 싶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조 교수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강 변호사는 “조 교수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워낙 육사 출신들 사이에 알려진 내용이라 네다섯 군데를 통해 크로스체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더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조 교수의 이혼 사유가 담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조 교수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조 교수와 관련한)강 변호사 페이스북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조 교수 사생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조 교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층 잡기·흙수저 마케팅
사생활 논란에 결국 집으로

민주당 선대위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운운하다 체면만 구긴 셈이다. 조 교수 영입이 일주일 만에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조 교수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이 불편함을 분명 느꼈을 것이고 분노를 느꼈을 텐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사생활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저 같은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좀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에 도전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조 교수에 대한 논란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조 교수는 군 복무 시절 미국 법인의 한국 지부 임원을 맡았다는 기록이 확인돼 겸직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3일 미국 예일대 월드 펠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기록된 조 교수 소개에는 그가 미국 A사의 한국지부의 임원(Director)으로 근무했으며 “한국과 그 너머 지역에서 A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적혀있다.

조 교수는 육군 정책실에서 근무하던 2018년 예일대 월드 펠로에 선정돼 예일대 잭슨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수학했다. 월드 펠로는 예일대가 전 세계 인재를 초청해 강연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일대는 조 교수의 신분을 A사 한국지부 임원으로 소개했지만 당시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군인의 경우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겸직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는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있다. 다만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고 겸직해도 군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A사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조 교수가 2018년 당시 해당 회사를 위해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법인 설립 전 회사에 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라며 실제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조씨에 대해 ‘전투복에 달린 예쁜 브로치’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발언에 “군인과 전문직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같은 사람
기회도 없냐”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조 교수에 대해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전투복 비슷한 거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액세서리?’라고 되묻자 김 위원장은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이분이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학자로서 자기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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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