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생리장애 피해담

“두 달째 하질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다. 접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엔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 영향이 크다. 최근 백신을 맞은 후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는 부작용 사례가 쏟아지자 접종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었다.

지난 8일 백신을 접종한 후 사흘 만에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모씨의 가족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심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에 이상?

장애인 수영선수 이씨는 지난 7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인 지난 8월1일 사망했다. 백신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심사위원회는 백신과 이씨의 죽음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판정 결과를 내렸다. 숨진 이씨의 오빠는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백신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한 장의 결정문이었다”며 “사형선고를 두 번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판정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친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백혈병 판정을 받고 엿새 만에 숨졌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후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다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청원이 잇따랏다.

청원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지 않고 건강했던 이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혈액암 등을 진단받았다.

이와 관련된 자문을 맡은 대한혈액학회는 백신을 접종 한 후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이론에 맞지 않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백신 등 이전 백신들과도 인과성이 보고된 사례가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간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31만건을 넘어섰다. 다른 증상으로 신고했다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3000여건 미만으로 전체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성들이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며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정출혈을 겪었다. 9월1일 2차 접종을 마친 B씨는 11월에도 생리 전 주부터 부정출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시 월경장애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백신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1차 접종이 끝난 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병원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9월15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두 달 째 생리를 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임신 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생리불순이 두 달 째 이어지자 두려움에 시달린 C씨는 “최근 찾은 병원의 의사도 백신 접종과 별개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 부작용
“인과성 없다” 정부 대응 불만

C씨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온다고만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줄줄이 나오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기저질환과 연관 지으며 인과성이 없다고만 단정 짓고 국민들에게 무작정 백신 맞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제 지난달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후 이상반응 신고서 기타 항목에 여성 ‘부정출혈’ ‘생리’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1177건이었다.

화이자 백신이 883건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201건, 아스트라제네카 82건, 얀센 11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07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293건, 20대 260건, 50대 207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정출혈, 생리주기 변화와 같은 ‘월경장애’ 이상반응과 백신 간 인과성이 없다고 밝혔다. 생리 이상은 스트레스, 피로, 갑상선 질환, 자궁근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선 접종 후 월경장애와 관련해 18건, 영국에선 지난달 18일까지 3만2455건이 보고됐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을 접종한 후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부작용 사례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월경장애는 백신 이상반응의 주요 분류 속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에도 발열, 통증, 부기 등의 항목은 있지만 ‘월경장애’ 혹은 ‘하혈’ 등의 증상은 없었다.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의 수치가 월경장애가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의 보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기타’ 항목을 선택한 채 자신이 경험한 부작용을 써서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위의 증상은 경증으로, 보건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는 월경장애를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이들이 본인의 증상을 ‘경증’이라 생각하게 하고, 병원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1차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신고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본 여성들은 2차 접종 후 같은 부작용을 겪어도 자신의 증상을 신고하지 않게 될 확률도 높다. 신고의 효용에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부정출혈(하혈)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총 4만6982명이 동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급박한 상황 때문에 개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됐다. 이에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밝혀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접종 기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승인 연기)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접종을 중단하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 기타 항목에 월경장애 등을 별도 기입할 수는 있지만 추진단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주 보고되는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하혈 등 월경장애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이나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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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