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판 봉이 김선달' 돌아온 타짜 회장님 추적

출소하고 또…민통선에 파라다이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통선 일대에서 거대 테마파크가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업체는 스키장, 골프장, 승마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의문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확히 10년 전 철원에서 터졌던 부동산 사기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 몇 개를 제외하면 판박이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강원도 철원에서 부동산 사기 사건이 터졌다. 당시 A사는 민통선 일대의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를 팔아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부산지검은 철원지역에 초대형 승마타운을 건설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A사 회장 김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구속
그의 정체는?

김씨가 회장으로 있던 A사는 35년 전 보이차 유통기업 및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는 차를 파는 판매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방문판매 직원만 500여명에 달했다.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 일당은 철원군 일대에 승마 사업을 한다는 대대적인 개발계획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는 ‘A사, 최전방 철원서 국내 최대 승마장 설립 박차’ ‘A사, DMZ 보며 스키·골프·관광’ 등의 홍보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유통·부동산개발기업인 A사가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의 개발제한지역에 가칭 ‘철월OO’라는 초대형 승마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특히 홍보기사에는 대표인 김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 약 1320만㎡(412만평)를 500명의 회사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매각, 분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무엇보다도 A사의 개발계획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사업계획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휴전선 인근 테마파크 개발 투자 호객
수백억대 땅 사기 10년 전 사건과 유사

기존 승마장 사업의 경우 CEO가 전권을 쥐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A사의 개발방식은 경영자 주도의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레저타운을 공동운영하는 식으로 설명됐다. 이는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김씨 일당은 2010년 10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언론에 실린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기사를 게시판에 올리는 등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이런 와중에 김씨 일당은 2010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체 부동산 중 800만㎡를 매각한다는 광고를 냈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땅을 나눠주겠다는 광고였다. 

사람들은 국내 최대의 승마장이 입지한다는 지역에 땅을 갖게 된다는 것에 현혹됐다. 보이차만 산다면 개발 후 몇 배의 이익이 기대되는 땅을 준다는 사실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계좌당 165만원씩을 받고 보이차를 다단계 형태로 판매했다.

보이차 구매자들에게는 그 대가로 계좌당 개발지역의 토지 165㎡(50평)를 줬다. 1㎡당 3만3000원에 판 셈이었다.


없는 땅 
팔아서…

하지만 김씨 일당이 판매한 원남면 주파리 일대의 땅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땅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언론에 ‘김씨 소유’라고 홍보된 땅은 사실은 일당 중 한 명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은 민가조차 없는 오지 중에 오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대표적 지형인 적근산(1037m)은 휴전선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다. 더군다나 승마 사업이 추진되던 지역도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었다. A사의 개발사업계획은 군 당국의 동의가 필요했던 셈이다.

그러나 김씨 일당은 국경지대 개발에 대한 군당국의 동의 문제에 대해 “곧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보다 하위법이어서 군당국의 동의 등을 무시한 채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김씨 일당이 판 땅은 애초부터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다. 

결국 개발제한으로 승마 사업은 좌초됐고, 투자자들은 재산가치 없는 땅만 소유하게 됐다. 김씨 일당의 민통선 지역 부동산 사기 행각은 상품 판매를 위한 전형적인 다단계회사의 사기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 상대
종목만 바꿔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0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들로 이번 사건의 피해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최근 <일요시사>에는 철원OO에 투자했다가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0년 전 등장했던 철원OO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제보자는 “B사에서 원금 회복 운운하며 140원 하는 C 코인을 1000원에 구매하게 했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기약도 없이 팔지도 못하게 한다”고 전했다. 

또 “B사 관계자는 전국에 2만명이 투자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사기성이 다분해 보인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될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강원도 철원에 기독교 랜드를 조성한다고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코인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가족 중에 하나가 돈을 회사로 넣었는데 9월에 준다, 12월에 준다며 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차’서 ‘코인’으로… 최신 트렌드 반영? 
수법 거의 판박이 수준…알고 보니 동일 인물


이들의 제보를 통해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철원’ ‘레저시설’ 등의 키워드가 위에 서술했던 10년 전 사건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A사의 김씨, B사의 김씨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들의 주장을 취합해보니 10년 전 사건과 다른 것은 ‘보이차’가 ‘코인’으로 대체됐다는 것뿐이었다. 10년 전 김씨는 “보이차를 구매하면 땅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번에는 “C 코인을 구매하면 철원 일대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C 코인은 개인거래소에서 아무 의미 없는 코인이며 발행한 철원랜드 회사도 다단계 사기 이력이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그는 “코인으로 바뀌었을뿐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며 100% 사기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예의주시

업계 관계자는 “10년 만에 나타난 김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기 전과가 있는 김씨와 철원랜드에 대해 사정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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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