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형사 출신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1 15:31:54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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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백, 대신 채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직까지 국내서 탐정은 미지의 직업이다.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등 탐정물에서만 탐정을 볼 수 있다. 사건의 실마리를 기막히게 풀어내는 탐정이 현실에도 존재할까?

탐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자 탐정업에 뛰어든 사람이 느는 추세다. 최근 <일요시사>는 수많은 탐정 가운데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주목받는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를 만났다.

반전 매력

지난달 20일,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어떤 호칭이 편하냐는 질문에 “유튜브 구독자들은 저를 보고 ‘두목님’ 이라고 부릅니다. (기자님은)편하게 불러달라”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우람한 체격과 달리 서글서글한 미소를 선보인 김 대표의 뒤에는 수십개의 표창장들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5일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이 가능해지자 9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형사 출신으로 ‘1호 탐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힌 김 대표는 유튜브가 구독자들과의 소통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했다.

“형사에서 갑자기 탐정으로 도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생활만 20년 이상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접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식상해지더군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죠.”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김 대표에게 있어 형사 생활은 고독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60세가 되면 공무원인 경찰은 정년퇴직을 해야만 했다. 신체 건강한 경찰관에게 60세 은퇴는 너무나 이른 나이였다.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데 경찰을 그만두고 난 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보안관 등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이가 차서 업계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제 미래를 고민했어요. 형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다른 업무인 탐정이란 직무를 알게 됐어요. 탐정 업무를 하고 나서부터 몸속에 있는 엔도르핀이 솟아나는 걸 느끼게 됐죠.”

김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튜브 웹예능 콘텐츠 <공범>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공범>은 시민과 마피아의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게임으로 상금 1억을 두고 12명이 심리전을 펼치는 콘텐츠다. 

강력계 형사 출신 화제
일본서 탐정 자격 취득

<공범> 1편에서 김 대표를 제외한 출연진은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다수 출연지 개량한복, 민소매 등 개성 넘치는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근엄하게 등장해 위압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촬영 초반에는 자식뻘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 출연진들이 ‘형’ ‘오빠’라고 부르면서 격의 없이 친하게 지냈어요. 출연진 모두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인상적인 친구들은 야전삽짱재와 오현민이에요. (야전삽)짱재는 촬영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해준 거죠. (오)현민이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똑똑한 친구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김 대표의 <공범> 출연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구독자가 2만명에 불과한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범 참가자들 첫인상 리뷰’ 영상은 무려 15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JTBC 프로그램 고정패널이나 인기가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 촬영섭외가 들어오고 있다. 


적극적인 김 대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탐정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일본으로 건너가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김 대표도 정작 국내에선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탐정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탐정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탐정 명칭만 있을 뿐이지, 국내에 현재 탐정법이 없습니다.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였던 곳이 간판만 슬쩍 바꿔 탐정사무실을 차리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할 여지가 있어요. 과거 형사 시절에 불법적인 일로 심부름센터 업무를 하는 이들을 교도소에 보낸 적도 있는 걸요. 반면 우리 회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피해자를 위한 거죠. 상담하는 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탐정 관련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가운데 하나인 민간조사사를 취득한 인원은 4300명(2020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 관련 업무 종사자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관청 등록 절차만 밟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지난해 8월 기준)에 달한다. 새로 생겨나는 탐정 자격증 취득 인원까지 고려하면 국내 잠재적 ‘탐정’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활동

현재 35개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민간 형사(Private Detective)’나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재판의 승패로 이어지는 미국의 특성상, 변호사들에게 민간조사원은 중요한 조력자다.

일본에서도 증거수집 등 변호사가 맡기는 일의 절반에 달한다. 최근 치매 노인 문제와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도 늘었다. 지난 7월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이 흐른 장기 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매달리기보다 탐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편이며, 비용은 10만~70만엔(한화 100~720만원) 정도다.

“미국과 유럽은 탐정이 경찰과 연계해 활동해요. 반면 일본은 신고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위치해서 탐정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일본처럼 신고제로 하게 되면 탐정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과거보다 탐정에 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는 김 대표는 SNS나 메일로도 탐정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탐정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99%가 이론 교육으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일을 처리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채용 뒤 제가 직접 현장에 데려가 교육시킨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공인 탐정제도 도입이 있다. 연성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에서도 탐정학과 신설하고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인지도↑

아울러 “불륜 등의 증거를 찾는다거나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많이 늘고 있다.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탐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탐정법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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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