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체가 궁금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25 15:19:07
  • 호수 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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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기꾼?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치인들에게 조폭 꼬리표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특히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는 이 지사가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의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제마피아파 
현직 아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박씨와 소통하고 있다는 장영하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가 직접 작성한 5장의 사실 확인서와 그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박씨가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 사진을 공개했다”며 “모자이크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 이 지사를 상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다. 장 변호사가 박씨 사진을 공개할 때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 지사 측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박씨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1, 2, 3대 의원과 부의장을 했던 박승용씨 아들 박씨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은 모두 국제마피아파 소속 핵심 조직원”이라며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씨로부터 이 지사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서를 통해 박씨는“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며 “국제마피아파 이재명(경기도 지사), 은수미(성남시장)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정황은 의혹이 아니고 사실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지사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하고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었고, 수천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다”며 “이재명 시장 선거 때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 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더 깊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준석 형님이 토토(불법 사설 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스폰이 돼 달라고 했고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조직 돈 20억원 건넸다” 일관적인 증언
‘돈다발 폭로’ 이를 보스라고 부른 사이?

진술서에는 특히 “저희끼리 부르는 이 지사의 또 다른 호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겨줬다. 이 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4조1항) 수괴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가 긴밀하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지사는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야당 의원이)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깡패·조폭 말을 믿는 ‘조폭 대변인’ 김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조폭 대변인을 자처한 이상 국민의힘은 ‘조폭 비호당’ ‘깡패연합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은 2018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불기소로 끝난 건”이라며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 지사를 향한 마녀사냥식 망신주기,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거짓을 생산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차기 대선은)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한민국 정상을 뽑는 중대한 일”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좋은 이미지로 포장된 이재명만을 보고 표심을 준다면 악의 무리와 결속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국정 농단을 펼치며 자기 영리와 자기 사람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춤거리는 이유’를 언급하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든 본인이든 선처해주기로 해서 협조했는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정치적 보복은 제가 감수해야 할까 봐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뭉치 사진 
정치권 공방

코마트레이드의 코마는 “코리아의 ‘코’ 마피아의 ‘마’를 줄여 코마로 이름 짓게 됐다”고 이 지사가 만들어준 회사 약칭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조직원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지사가 이용한 대포통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코마홀딩스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 ▲주식회사 코마 ▲주식회사 코마네트웍스 ▲주식회사 엠포유 ▲주식회사 모바일포유 ▲주식회사 코마리테일 ▲코마 로지스틱스 ▲제이에스 홀딩스 등 법인회사가 토토 사이트 불법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박씨가 박정우라는 다른 이름으로 2018년 11월21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사진을 공개하며 박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진은 김 의원이 제시한 돈뭉치 사진과 동일하다.

박씨는 해당 글에서 “1년 전. 정장 한 벌 사서 한 분 한 분 뵙고 조언을 얻어 광고회사 창업, 렌터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분 감사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박씨가 당일 언론에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였던 박씨는 실제로 국제마피아파에 몸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인 주장처럼 ‘행동대장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10여년 정도 활동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활동하는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있다”며 “현직 조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열린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씨는)경찰 관리대상(조직폭력배)이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통상 폭력조직원으로 현재 활동 중인 인물을 ‘관리 대상’으로, 폭력조직원 생활을 하진 않으나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력 조직원을 추종하며 따라다닐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박씨는 몇 년 전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해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본인 사진 
공개 이유는?

탈퇴 이후에도 조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박씨는 지난 2019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매년 폭력조직원들을 관찰해 ‘관리’ ‘관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박씨는 조직을 탈퇴한 이후 전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른바 ‘공적팔이’로 수감 중 금품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팔이는 수사기관에 공무원의 뇌물·성접대 등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구형량을 깎는 이른바 재소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은어다. 박씨는 검찰청에 제출할 ‘사건 제보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억원을 뜯어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구치소 안에서 ‘공적팔이’로 재소자들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019년 10월 당시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씨의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치소 안에서 호언장담한 공적팔이는 실제로 이뤄졌다. 박씨는 A씨 이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사건제보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공판 과정에 드러났다. 구형에 선처받고자 하는 재소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구형 작업’이라고 칭한다.

“2007년부터 유착관계” 주장
‘코마’ 사명 이재명이 작명?

또 박씨는 2019년 3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필로폰 약 0.08~0.12g을 물에 희석해 복용하고 같은 해 4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희석액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또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재차 필로폰 희석액을 복용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의 20대 2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이때 박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열중쉬어’를 시킨 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인 B씨가 싸움을 만류하자 그를 칭찬하면서 환심을 샀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들은 아는 여성과의 술자리에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유도해, 박씨는 여성과 공모해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이며 ‘강간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26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성남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 호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K5 승용차를 때려 부순 혐의(재물손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폭행한 혐의, 일행이 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폭행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점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며 “한편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수사 단계에서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며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 둘러싼
배후 의문도 

박씨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씨란 점도 눈길을 끈다. 박씨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4·15 총선 때 함께 치른 성남시의원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됐다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다섯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7년 12월 실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등록이 불가한 데도 미래통합당이 공천했다. 박씨는 지난 4월24일,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씨와 소통’ 장영하 변호사 누구?

장영하 변호사는 판사(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15년 전인 2006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다.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장 변호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석패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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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