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쇠고랑 찬 장용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9 10:53:47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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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얼굴 먹칠한 사고뭉치 래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갱스터랩이 인기가 많다. 과격한 랩 가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래퍼라고 한들 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일 뿐이다. 국회의원 아들로 유명한 래퍼 장용준씨가 연이어 사고를 치고 있다. 

훈훈한 외모, 국회의원 아들, 떠오르는 랩스타, 세인트폴 국제학교 출신. 이토록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장용준씨가 연일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휘말린다. 이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팬의 마음을 돌린다. 

영장심사 포기
유치장에 입감

하지만 장씨는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며 대중은 물론 힙합 팬들마저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가 대중들에게 처음 각인된 건 지난 2017년 2월 엠넷의 고등학교 서바이벌 힙합 오디션 <고등래퍼> 1화에 출연했을 때다. 장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난 랩을 잘한다.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알리기 위해 출연했다”고 말했다. 

2년 전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신 못 차리고…집행유예 기간 또 사고 

장씨는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에게 “지금 재밌어요?”라고 물었고 관객들은 “예~”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는 장씨가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 참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에이~ 거짓말. 지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한 뒤 뛰어난 랩을 선보였다.

장씨의 랩이 끝나자 심사위원이었던 스윙스는 장씨에게 소속된 회사가 있는지 물은 뒤 “이따가 나랑 얘기하자”라며 장씨의 랩을 인정했다.

방송 직후 장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이때 국회의원 장 의원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방송 종료 1시간 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에 의해 장씨의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 미성년자였던 장씨 계정에 조건만남, 흡연, 패륜적 농담(부모를 욕하는 행위) 등 도덕적인 윤리를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흔적이 드러났다. 

장씨가 한 여성에게 “오빠랑 하자”는 캡처 이미지가 공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하고 싶은데 디엠(다이렉트 메시지)하기” 등 성매매를 시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장씨는 서울 강남구의 세인트폴국제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017년 당시 장씨의 다른 SNS 계정에서는 “엄마가 일부러 아빠 들으라고 큰소리로 지X함” “담배 피우는 건 뭐라 하지도 않으면서 XX” “네가 와서 때려주면 안 되냐” “우리 엄마 X 때려주라”와 같은 패륜적인 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과거 공원에 세워진 여성 조각상에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웃거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줄곧 1위에 올랐으며 아버지인 장 의원까지 검색어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결국 사흘 뒤 장씨는 <고등래퍼> 하차를 결정했다.

MZ세대
힙합 스타

엠넷은 “장씨는 본인의 어린 시절 저지른 치기 어린 행동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작진에 조심스레 프로그램 하차 의견을 전달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장용준 군의 뜻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앞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장군의 모습을 멀리서 지지하며 지켜보려 한다”며 “고교생의 꿈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또 장씨의 친필 사과문도 함께 공개했다. 장씨는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창 시절 철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친구들과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당시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잘못된 언행을 표출한 것 같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그는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떤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너무 큰 잘못이었다”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캡처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씨는 프리마 뮤직 그룹에 들어가 데모곡을 음악 업로드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다가 컴필레이션 앨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서바이벌 힙합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때 ‘노엘’이라는 새로운 랩네임으로 돌아온 장씨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두렵고 무서웠다. 앞으로는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 사람들을 음악으로 설득시키고 싶었다”고 <쇼미더머니6> 참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비판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과오가 있다고 해서 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진짜로 
반성?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기에는 너무 짧았다. 더구나 도덕적인 잘못을 실력으로 덮겠다는 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의 화제성을 위해 논란이 있는 참가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냐”며 장씨에서 <쇼미더머니6> 제작진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장씨는 예선 경연에서 가사 실수를 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빠른 비트에 맞춰야 하는 랩 장르 특성상 가사 전달이 중요한데 일부 구간을 맞춰 부르지 못하고 허밍으로 일관하면서 탈락했다.

다음 달인 8월 장씨는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에 가수 로꼬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금수저’를 발표하는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정면돌파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엘! 파이팅!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꾸준히 하고 싶은 음악활동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아들의 데뷔를 응원했다.

그는 2018년 3월, 스윙스가 설립한 레이블 인디고 뮤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홍원, 키드밀리, 저스디스, 재키와이 등 힙합계에서 떠오르는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같은 해 7월 <쇼미더머니777>에 지원했지만 2차 예선 진출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다.

이후 다른 래퍼들을 디스하며 싸움닭 이미지로 변신했다.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이로한을 디스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한의 추임새였던 “드르팍칵”을 두고 조롱하고 또 “(고급 시계)롤렉스 산 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해 산 병X”이라고 디스하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인 래퍼 레디를 캡처해 “너 병X이야, 시X”이라고 욕설까지 했다. 레디와 장씨는 15살 차이다.

게시물을 올린 후 10분도 되지 않아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팬이 스토리를 캡처해서 레디의 DM으로 소식을 전했고 그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에 박제시켰다. 

소속사 사장인 스윙스는 인스타에 댓글로 직접 ‘#장용준병X’이라고 달았다. 스윙스도 해당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장씨에게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장씨에게 이번 논란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2019년 9월7일 새벽 2시경 장씨는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함께 자신 소유의 고급차를 타고 가다 광흥창역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현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다.

<고등래퍼> 출연해 ‘의원님 아들’ 화제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잇단 말·글 도마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1~2시간 이후에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인디고뮤직은 공식 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지난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2020년 3월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재판이 4월9일로 연기됐다.

4월9일 있었던 재판에서 장씨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요청하고 검찰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첫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 다음 공판은 5월7일로 정해졌다. 

5월7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혐의를 받는 선배 지인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부장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음주운전 외에도 장씨는 SNS를 통해 망언을 일삼기도 했다.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도중 “앨범 나오면 사람들 또 욕 X나 할 텐데. 저는 댓글 안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욕먹고
또 먹어도…

지난달 자신이 발표한 ‘이미 다 하고 있어’ 음원에 악플이 달리자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끼들이 인터넷에선 X나 센 척하네”라는 막말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자인 국민을 싸잡아 비하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필 사진마저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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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