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쇠고랑 찬 장용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9 10:53:47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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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얼굴 먹칠한 사고뭉치 래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갱스터랩이 인기가 많다. 과격한 랩 가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래퍼라고 한들 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일 뿐이다. 국회의원 아들로 유명한 래퍼 장용준씨가 연이어 사고를 치고 있다. 

훈훈한 외모, 국회의원 아들, 떠오르는 랩스타, 세인트폴 국제학교 출신. 이토록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장용준씨가 연일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휘말린다. 이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팬의 마음을 돌린다. 

영장심사 포기
유치장에 입감

하지만 장씨는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며 대중은 물론 힙합 팬들마저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가 대중들에게 처음 각인된 건 지난 2017년 2월 엠넷의 고등학교 서바이벌 힙합 오디션 <고등래퍼> 1화에 출연했을 때다. 장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난 랩을 잘한다.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알리기 위해 출연했다”고 말했다. 

2년 전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신 못 차리고…집행유예 기간 또 사고 


장씨는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에게 “지금 재밌어요?”라고 물었고 관객들은 “예~”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는 장씨가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 참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에이~ 거짓말. 지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한 뒤 뛰어난 랩을 선보였다.

장씨의 랩이 끝나자 심사위원이었던 스윙스는 장씨에게 소속된 회사가 있는지 물은 뒤 “이따가 나랑 얘기하자”라며 장씨의 랩을 인정했다.

방송 직후 장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이때 국회의원 장 의원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방송 종료 1시간 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에 의해 장씨의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 미성년자였던 장씨 계정에 조건만남, 흡연, 패륜적 농담(부모를 욕하는 행위) 등 도덕적인 윤리를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흔적이 드러났다. 

장씨가 한 여성에게 “오빠랑 하자”는 캡처 이미지가 공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하고 싶은데 디엠(다이렉트 메시지)하기” 등 성매매를 시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장씨는 서울 강남구의 세인트폴국제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017년 당시 장씨의 다른 SNS 계정에서는 “엄마가 일부러 아빠 들으라고 큰소리로 지X함” “담배 피우는 건 뭐라 하지도 않으면서 XX” “네가 와서 때려주면 안 되냐” “우리 엄마 X 때려주라”와 같은 패륜적인 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과거 공원에 세워진 여성 조각상에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웃거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줄곧 1위에 올랐으며 아버지인 장 의원까지 검색어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결국 사흘 뒤 장씨는 <고등래퍼> 하차를 결정했다.

MZ세대
힙합 스타

엠넷은 “장씨는 본인의 어린 시절 저지른 치기 어린 행동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작진에 조심스레 프로그램 하차 의견을 전달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장용준 군의 뜻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앞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장군의 모습을 멀리서 지지하며 지켜보려 한다”며 “고교생의 꿈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또 장씨의 친필 사과문도 함께 공개했다. 장씨는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창 시절 철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친구들과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당시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잘못된 언행을 표출한 것 같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그는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떤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너무 큰 잘못이었다”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캡처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씨는 프리마 뮤직 그룹에 들어가 데모곡을 음악 업로드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다가 컴필레이션 앨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서바이벌 힙합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때 ‘노엘’이라는 새로운 랩네임으로 돌아온 장씨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두렵고 무서웠다. 앞으로는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 사람들을 음악으로 설득시키고 싶었다”고 <쇼미더머니6> 참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비판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과오가 있다고 해서 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진짜로 
반성?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기에는 너무 짧았다. 더구나 도덕적인 잘못을 실력으로 덮겠다는 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의 화제성을 위해 논란이 있는 참가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냐”며 장씨에서 <쇼미더머니6> 제작진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장씨는 예선 경연에서 가사 실수를 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빠른 비트에 맞춰야 하는 랩 장르 특성상 가사 전달이 중요한데 일부 구간을 맞춰 부르지 못하고 허밍으로 일관하면서 탈락했다.

다음 달인 8월 장씨는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에 가수 로꼬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금수저’를 발표하는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정면돌파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엘! 파이팅!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꾸준히 하고 싶은 음악활동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아들의 데뷔를 응원했다.

그는 2018년 3월, 스윙스가 설립한 레이블 인디고 뮤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홍원, 키드밀리, 저스디스, 재키와이 등 힙합계에서 떠오르는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같은 해 7월 <쇼미더머니777>에 지원했지만 2차 예선 진출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다.

이후 다른 래퍼들을 디스하며 싸움닭 이미지로 변신했다.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이로한을 디스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한의 추임새였던 “드르팍칵”을 두고 조롱하고 또 “(고급 시계)롤렉스 산 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해 산 병X”이라고 디스하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인 래퍼 레디를 캡처해 “너 병X이야, 시X”이라고 욕설까지 했다. 레디와 장씨는 15살 차이다.

게시물을 올린 후 10분도 되지 않아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팬이 스토리를 캡처해서 레디의 DM으로 소식을 전했고 그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에 박제시켰다. 

소속사 사장인 스윙스는 인스타에 댓글로 직접 ‘#장용준병X’이라고 달았다. 스윙스도 해당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장씨에게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장씨에게 이번 논란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2019년 9월7일 새벽 2시경 장씨는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함께 자신 소유의 고급차를 타고 가다 광흥창역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현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다.

<고등래퍼> 출연해 ‘의원님 아들’ 화제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잇단 말·글 도마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1~2시간 이후에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인디고뮤직은 공식 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지난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2020년 3월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재판이 4월9일로 연기됐다.

4월9일 있었던 재판에서 장씨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요청하고 검찰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첫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 다음 공판은 5월7일로 정해졌다. 

5월7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혐의를 받는 선배 지인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부장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음주운전 외에도 장씨는 SNS를 통해 망언을 일삼기도 했다.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도중 “앨범 나오면 사람들 또 욕 X나 할 텐데. 저는 댓글 안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욕먹고
또 먹어도…

지난달 자신이 발표한 ‘이미 다 하고 있어’ 음원에 악플이 달리자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끼들이 인터넷에선 X나 센 척하네”라는 막말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자인 국민을 싸잡아 비하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필 사진마저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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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