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빤' 보디빌더 벌크업 딜레마 

약으로 키운 근육 ‘멋있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끊이지 않는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문제는 고질적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디빌딩은 시범종목으로 전환됐고, 많은 실업팀이 해체되고 있다. 건전하게 경기에 임하던 선수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이들은 ‘약쟁이’ 이미지가 억울하기만 하다.

전체 보디빌딩 업계의 이미지가 노력, 테크닉 등 긍정적인 면모가 아닌 오로지 ‘금지약물 사용’이라는 부정적인 면모로 쏠리면서 피해를 보는 보디빌더가 늘고 있다. 보디빌딩계의 약물 사용 논란은 이른바 ‘약투운동’으로 인해 시작됐다. 약투운동이란 금지약물과 미투 운동의 합성어로, 전직 보디빌더 출신 유투버들이 개인방송을 통해 보디빌딩 업계에 만연한 금지약물 사용 문제를 폭로하며 등장한 신조어다. 

약투 운동

보디빌딩 업계의 스테로이드 남용 및 치부에 대한 폭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초래했다. 문제는 일부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더업계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2019년 보디빌더 박승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보디빌딩과 피트니스계의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주창자인 박승현에 따르면 본격적인 약투 운동 시작 전에는 보디빌더들이 활동하는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비교적 약물 사용이 공공연히 묵인돼왔다.

비교적 스테로이드 등에 대한 금지약물 사용이 허용됐던 보디빌딩 업계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수많은 보디빌더의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유명 연예인들까지 합류하며 설전으로 번졌다. 방송 출연등 유명가도를 달리던 보디빌더 황철순이 가세해 자신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을 하지 않았다며 박승현의 약투 운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약물을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일부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로 인해 기존 전체의 보디빌딩 업계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던 보디빌더들은 실업난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실질적 대안을 강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중들의 시선은 보디빌더, 피트니스 선수의 이미지를 테크닉, 노력이 아닌 ‘약’에 집중돼있다. 이로 인해 땀 흘려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선수들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정도”라고 했다.

그들은 대회 출전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통해 얻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보디빌더 A씨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근육이 순수한 운동에 의한 것이라 해명하기 바빴다.

그의 몸을 본 사람들의 질문에는 빠짐없이 약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각종 근육을 키우고 단기간의 체력증진을 위한 약물 등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 또한 운동선수이자 보디빌더로서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진다”고 푸념했다.

2019년 대한체육회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측 전국체전으로부터 개최한 보디빌딩 종목을 시범경기로 전환했다. 전국체전에서 치러지는 시범종목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전체 메달 집계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에서 부여하는 메달 획득에 대한 혜택 역시 없다.


사실상 전국체전 정식종목서 강등된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이른바 ‘약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체육회가 보디빌딩 종목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도핑 문제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떤 선수가 도핑 검사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시범경기로 강등되는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보디빌딩의 경우 역대 전국체전에서 무더기로 도핑 적발자가 쏟아졌고 현재까지도 많은 보디빌딩 선수들이 도핑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지약물 적발 고질적 문제 부상
‘내추럴’ 선수들 도매금 취급 억울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보디빌딩 종목을 단지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강등시킨 것은 금지약물 적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사용 등으로 인한 불건전한 이미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를 명확하게 구분이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디빌더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투 운동’을 시작한 박승현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약물 피해자 증가를 막고 건전한 피트니스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약투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해 금지약물 복용 시 초래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했다.

또 그는 같은 맥락으로 2차 피해자 양성을 막고자 보디빌딩 업계의 어두운 면을 알리고자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그의 폭로 내용에는 단순히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일부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배우는 회원들에게 금지약물이 든 음료를 몰래 건네고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등 그 심각성이 상당해 파장이 일었다. 

스포츠에서 약물을 금지하는 데에는 공정한 경쟁 외에도 운동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수많은 금지약물들은 빠른 회복과 근육 성장을 돕지만, 동시에 수많은 부작용들을 신체에 안겨준다.

남성의 경우 성 기능의 급격한 저하, 여성의 경우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남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들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금지약물의 위험성은 우습게 볼 수 없다.

도핑 적발로 인해 전국체전에서 강등된 보디빌딩계는 몇 년째 '약투' 논란과 직면 하는 중이다. 


실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금지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보디빌딩계의 금지약물 사용은 고질적 문제가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만 이뤄진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선수등록 시 교육을 진행하고 금지된 약물 적발 시의 징계조치만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다양하게 나눠진 보디빌딩 업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담 부서로서 세분화된 인력이 부서 간 협력과 연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이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타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도핑 관리는?

이 의원은 “현재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해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함께 상시 약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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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