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몰이' 검찰 세 장의 카드

‘2022 대선’ 칼잡이가 요리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돌고 돌아 검찰의 시간이다. 여야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 손에 떨어졌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검찰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에게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검찰은 역대 대선 정국에서 늘 주인공이었다.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였든 마지막에는 결국 후보에 대한 의혹 수사로 귀결됐기 때문.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겐 ‘쐐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엔
의혹 수사

여야는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경선 2위를 기록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무효표 문제를 들어 불복 의사를 밝히는 듯했으나 사흘 만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를 확정했다. 후보들은 내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의 구도로 짜여있다. 최종 경선은 당원과 국민 여론을 50%씩 조사한다. 현재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국면이다.

공교로운 점은 여야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굴레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 후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들이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4000억원이 넘는 개발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 수천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 고발 사주에 부인 주가 조작 의혹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5903억원. 이 중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 들어갔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개인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8개사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다.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70%에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련자들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은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급되는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이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총장이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검경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도 검경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이미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훈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을 시작으로 화천대유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력 주자
연루 의혹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그분’으로 통칭되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야당에서는 해당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28%)가 이낙연 후보(62%)에 크게 밀린 원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꼽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연일 이 후보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이낙연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의 몸통, 김만배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공동정범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기간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 검사를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죽였다
살렸다

당초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에 넘긴 것.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 입장에서 고발 사주 의혹보다 더 큰 문제는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건희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이모씨가 지난 6일 구속됐고, 이번에 김씨도 구속됐다.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김건희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윤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여야 상관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행보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실제 역대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미친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수사에 속도 붙어
대선 영향 미칠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이다. 당시 대선 전초전 격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자동차 시트 납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검찰은 2007년 7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8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대선을 2주 앞두고 “도곡동 땅과 다스,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는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역대 최대 표차로 압도하고 당선됐다. 당선 이후 진행된 특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다스, BBK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 다녔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12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다.

총장님
역할론

일각에서는 결국 수사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김 총장이 여야 후보를 둘러싼 사건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뒤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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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