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드러나는 'PC주의' 세태

“완벽한 몸매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최근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가 외모지상주의, 동물 학대, 지나친 선정성, 범죄 묘사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형성하며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는 지난 6일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을 매장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스파오가 이번에 제작한 마네킹은 대한민국 25~34세 남녀를 조사해 가장 많이 나온 신체 사이즈를 데이터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익숙한 체형을 형상화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

기존 패션 매장에서 사용하는 마네킹은 남성의 키가 190㎝, 여성의 키가 18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스파오 매장에 비치되는 마네킹의 키는 남성이 172.8㎝, 여성은 160.9㎝다. 허리둘레는 기존의 마네킹보다 남성은 2.3인치, 여성은 5.9인치 더 늘렸다. 

새로 제작된 마네킹은 지난 4월 스파오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가 진행한 보디 포지티브(자기 몸 긍정주의) 캠페인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 에브리, 보디’의 일환으로 펀딩을 통해 제작됐다. 

펀딩에는 목표 대비 227%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프로젝트 오픈 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펀딩이 마감됐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 관계자는 “우리는 사회에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해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마네킹’을 바꿔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모지상주의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됐던 완벽한 몸매를 가진 마네킹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는 사전에서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정의한다.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PC’라고 부른다. 외모지상주의 등 ‘차별’적 발언을 지양하자는 관점의 PC주의가 국내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또 다른 패션 업체 코오롱 FNC는 시중에서 파는 바지보다 10㎝ 짧은 기장의 바지를 선보였다. 당시 사측은 우리나라 평균 남성 체형을 반영해 만든 남성용 바지라고 소개했다. 상의류 역시 어깨 너비 등을 평균 체형에 맞춰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매장 마네킹 사이즈 현실적으로 제작
개인주의 성향 MZ세대 만나 변화 가속

당초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이 문제가 된 것은 이 게임의 숨겨진 일러스트가 선정적이어서다. 수집형 게임인 ‘소녀전선’의 핵심 인기 요소는 일러스트다. ‘소녀전선’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특정 치트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보다 노출이 강조된 일러스트가 등장한다.

‘소녀전선’은 12세 이용가지만, 상당수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은 ‘검열 해제’라 불리는 이 기능을 이용하며 플레이를 해왔다. 


그러자 일부 여성 게임 이용자를 필두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곧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개월가량 모니터링과 심사에 들어갔고 직권재분류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검열 해제를 통해 서비스 되는 일러스트가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재분류로 모바일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직권재분류 된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은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1년 전 벌어진 카카오게임즈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게임 ‘가디언 테일즈’ 내에 원작에서 ‘You whore(성매매 여성)’로 표기되고 있는 문장을 ‘걸레년’ ‘이 광대 같은 게’로 두 번에 걸쳐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별 갈등 논란이 피어났고 ‘광대’라는 용어가 급진적 페미니스트 집단 사이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광대’라는 단어는 ‘이 나쁜 년이’로 최종 수정됐다. 

카카오게임즈는 이 과정에서 해당 실무진을 전원 교체했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이 사태 이후 ‘가디언 테일즈’ 게임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광대겜’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이외에도 최근 게임업계에서 성별 갈등으로 일어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았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특히 최근 게임업계에서 ‘페미게임’ 혹은 ‘반페미게임’ 이라는 수식어를 게임에 붙힐 정도로 성별 갈등이 심해졌다. 표현의 자유보다 성별 갈등이 더 중요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편견 지운다
현실 그대로

최근 기성세대 속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와 만나며 이 같은 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7일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이다. 적어도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정정이 허용되며,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해 성별 정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군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고 후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해 국방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산업에 확산

재판을 지켜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법원이 바로잡은 날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도 법원 판결에 발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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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