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낳은 원격진료 부작용 

음식 주문하듯 약도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행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틀을 세워보겠다고 나선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최근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 12월 처음 등장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며 뉴노멀(new normal)의 세계로 진입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격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철통같던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다. 

5분 만에…

이후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재난 발생 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이때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에서 혁신과 기존 업계 질서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원격진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병원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다. 병원에선 이전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고 ‘향정신성’으로 분류되는 약 이름을 대자 바로 한 달 치 가격을 계산해 알려줬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으며, 문자로 보내온 ‘복용 동의서’에 부작용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25일 오후 B씨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의사에게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다. 의사는 졸피뎀을 처방해주겠다고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수면효과를 유도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번에 졸피뎀을 28알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복용 시 환각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의존성이 강해 ‘향정신성’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가 원격진료 앱을 통해 졸피뎀 10알을 처방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모바일 원격진료·처방약 배달 앱 ‘닥터나우’는 비대면 원격진료 이후 처방전을 내려준 뒤 약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앱에 접속하면 먼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구분돼 뜬다. 비급여 진료엔 다이어트, 여드름, 사후피임약, 발기부전, 탈모 등이 있다.

언택트 서비스 뉴노멀시대
아직 갈길 먼 비대면 의료

급여 진료에 속하는 증상은 정신과 공황장애, 방광염 질염, 감기, 복통, 통증, 만성질환 등이다. 해당 증상을 선택하면 연결된 병원에서 원격진료와 약 배달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앱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편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닥터나우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5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자는 9만명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닥터나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받은 건수는 211만건을 넘어섰다.


앱 내 비대면 원격진료 후 작성한 리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편리했다”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앱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약식으로 이뤄진다. 그 때문에 개인 특성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릴 우려가 높다. 기존 대면 진찰 시 의사는 환자의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오진-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한다.

반면 비대면 원격진료는 눈으로 보는 진료만 가능해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 어렵다. 대면 진찰에 비해 오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병원의 한 의사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찰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대면 진찰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일 장기간 복용하던 통풍약을 처방받고자 앱을 통해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C씨는 동명이인의 처방전을 받았다. 병원과 몇 번의 전화통화가 오고 간 후 자신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 탈모, 발기부전…
약물 오·남용 문제 불거져

약물의 오·남용 문제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편리성을 무기로 다이어트 약·탈모 약·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인 대부분인 만큼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틈 타 플랫폼에서 의원의 진료와 약 배달 등이 성행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의 경우 의약품 안심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중복 처방의 우려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스틸녹스나 졸피뎀 처방 등을 걸러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2만건, 원외 처방 건수는 87만 건이다. 향후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다. 이에 비대면 원격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로 편제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모색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속에 비대면 원격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약사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간다면, 이에 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이 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 하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만큼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도 논란이 지속되자 대책을 강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마약류 또는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과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은?

또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 “저런 상황(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이나 택배 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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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