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낳은 원격진료 부작용 

음식 주문하듯 약도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행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틀을 세워보겠다고 나선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최근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 12월 처음 등장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며 뉴노멀(new normal)의 세계로 진입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격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철통같던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다. 

5분 만에…

이후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재난 발생 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이때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에서 혁신과 기존 업계 질서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원격진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병원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다. 병원에선 이전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고 ‘향정신성’으로 분류되는 약 이름을 대자 바로 한 달 치 가격을 계산해 알려줬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으며, 문자로 보내온 ‘복용 동의서’에 부작용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25일 오후 B씨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의사에게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다. 의사는 졸피뎀을 처방해주겠다고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수면효과를 유도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번에 졸피뎀을 28알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복용 시 환각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의존성이 강해 ‘향정신성’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가 원격진료 앱을 통해 졸피뎀 10알을 처방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모바일 원격진료·처방약 배달 앱 ‘닥터나우’는 비대면 원격진료 이후 처방전을 내려준 뒤 약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앱에 접속하면 먼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구분돼 뜬다. 비급여 진료엔 다이어트, 여드름, 사후피임약, 발기부전, 탈모 등이 있다.

언택트 서비스 뉴노멀시대
아직 갈길 먼 비대면 의료

급여 진료에 속하는 증상은 정신과 공황장애, 방광염 질염, 감기, 복통, 통증, 만성질환 등이다. 해당 증상을 선택하면 연결된 병원에서 원격진료와 약 배달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앱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편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닥터나우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5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자는 9만명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닥터나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받은 건수는 211만건을 넘어섰다.


앱 내 비대면 원격진료 후 작성한 리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편리했다”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앱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약식으로 이뤄진다. 그 때문에 개인 특성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릴 우려가 높다. 기존 대면 진찰 시 의사는 환자의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오진-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한다.

반면 비대면 원격진료는 눈으로 보는 진료만 가능해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 어렵다. 대면 진찰에 비해 오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병원의 한 의사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찰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대면 진찰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일 장기간 복용하던 통풍약을 처방받고자 앱을 통해 비대면 원격진료를 받은 C씨는 동명이인의 처방전을 받았다. 병원과 몇 번의 전화통화가 오고 간 후 자신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 탈모, 발기부전…
약물 오·남용 문제 불거져

약물의 오·남용 문제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편리성을 무기로 다이어트 약·탈모 약·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인 대부분인 만큼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틈 타 플랫폼에서 의원의 진료와 약 배달 등이 성행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의 경우 의약품 안심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중복 처방의 우려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스틸녹스나 졸피뎀 처방 등을 걸러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2만건, 원외 처방 건수는 87만 건이다. 향후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다. 이에 비대면 원격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로 편제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모색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속에 비대면 원격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약사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간다면, 이에 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이 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 하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만큼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도 논란이 지속되자 대책을 강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마약류 또는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과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은?

또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 “저런 상황(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이나 택배 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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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