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코로나 초비상' 총수들의 한가위 플랜

과거 영광 버리고 새판 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4대 그룹 총수들이 추석 연휴 동안 국내에 머물며 미래 사업 구상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일정 대신 차분히 시간을 갖고 그룹의 신규 사업 및 사업전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불러온 신풍속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계 총수들은 조용히 안살림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한 탓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코로나 시대 경영 전략 구상에 전념하기 바빴다.

자택서
밑그림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외 출장 등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요 사업장을 찾아 시장을 점검하거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추석에 국내에서 조용히 경영구상을 가졌던 재계 총수들이 올해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재계의 시선이 쏠렸다. 일단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추석 연휴에 맞춰 해외출장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왔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껏 설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스틴시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올해 초 해당 지역이 폭설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겪으면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SD(테일러 독립교육구)에 10년간 3억1400만달러(한화 약 3600억원)의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IS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오스틴시에도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한화 약 9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해외 출장을 결정하고, 이를 계기 삼아 부지 선정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투자가 주춤할 동안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낸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간과할 리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전에서 이 부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회장의 해외 행보를 예상케 한 배경이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신에서도 민간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 협상단과 화이자 고위 경영진간 소통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백신 도입이 급진전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의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다른 해외 스케줄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택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투자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사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수합병(M&A) 계획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적었던 임원 인사에 대한 구상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한
미래 구상

정의선 회장도 가족과 연휴를 보내며 하반기 사업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 권역별 판매 현황, 수소 인프라 구축도 정 회장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들어 비행기 탑승만 3차례에 달할 만큼 숨가쁜 해외 일정을 소화한 상태다.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대차 미국판매법인과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을 찾은 것은 게 첫 해외 일정이었고, 두 달 뒤인 6월에는 미국 동부로 향했다.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50대 5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 최근 인수 작업을 완료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찾아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한 달 만에 또 한 번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시장 판매와 전기차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일정에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도 미국 현지 판매·투자를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정 회장은 3차례 출장을 통해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낸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판매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투자 계획을 한층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5년간 74억달러(약 8조141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비롯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 투자계획이 총망라된 금액이다.

명절 연휴 국제선 탑승은 옛말
국내서 현안 점검에 시간 할애

최태원 SK 회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그룹 내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신사업 구상, 그룹 쇄신 방안 등 오는 10월 예정된 ‘CEO 세미나’에 화두로 던질 아이디어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평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온 최 회장은 넷제로(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모색해왔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들어 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은 그는 앞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전용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SK 워싱턴 지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는 등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 미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인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구광모 LG 회장 역시 미래 준비를 위한 구상에 연휴를 할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앞서 화상으로 주재한 사장단 회의에서 “고객에 대한 ‘집요함’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내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밴 플리트 상’ 시상식을 계기로 미국 출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와 제너럴모터스(GM)는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공동 수상한다. 구 대표와 메리 배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회사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스’를 설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GM과 2개의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독자 공장을 세울 방침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기버스 제조사 프로테라와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닮은 듯
다른 행보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4대 그룹 총수들의 해외 일정도 영향을 받는 형국”이라며 “해외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재계 총수들은 연휴를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가다듬는 데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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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