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즐기는 액티비티 ③의암호 자전거길·물레길

춘천의 바람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스스로 친구가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둘이 떠나는 여행조차 부담스러운 요즘, 길 위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면 어떨까.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익숙하던 액티비티도 홀로 도전해보면 자신을 더욱 믿고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상쾌한 바람이 함께 달려줄 춘천 의암호 자전거길과 물레길은 나 홀로 액티비티를 시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다.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이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다. 의암리 옷바위 근처 협곡을 막아서 의암호라 이름 붙였는데, 이를 계기로 산악 도시 춘천이 호반 도시로 탈바꿈했다. 의암호는 경관이 수려한 삼악산 자락과 그림처럼 떠 있는 상중도, 하중도, 붕어섬 등이 어우러져 자연호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한다. 타원형 호수 둘레를 따라 마련된 자전거길은 약 30㎞에 이르는 코스 대부분이 완만해서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도시

춘천은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다. 북한강부터 소양강까지 조성된 낭만자전거길에서도 의암호자전거길이 가장 인기다. 쉬엄쉬엄 달려도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다 둘러볼 수 있고, 소양강처녀상과 소양강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명소를 끼고 있어 알짜배기 춘천 여행 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내 눈에 들어오는 의암호의 평화로운 풍경과 상쾌한 바람은 힐링 그 자체다.

호수 둘레를 따라 자전거대여소와 공기 주입기 등 편의 시설도 잘 갖췄다. 순환형 코스이기 때문에 춘천역이나 공지천, 소양강스카이워크 주변 자전거대여소를 출발점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 이때 춘천사랑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구분되지 않아, 사람이 지나가면 속도를 늦추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의암호자전거길에서는 호수를 밖에서만 바라보기만 했다면, 의암호물레길에는 가까이에서 호수를 즐길 수 있다. 현암리 선착장에서 나무 카누를 타고 출발해 하중도 옆에 붙은 아담한 무인도를 돌아보는 코스로, 하얀 줄기가 이국적인 자작나무 숲과 물오리 서식지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짙푸른 초목이 울창한 무인도와 하중도 사이 수로는 의암호물레길의 하이라이트다.


통나무 가운데를 파서 만든 카누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이동 수단이다. 그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인지 오직 팔의 힘으로 물살을 가르며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가는 재미가 특별하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속도를 맞춰야겠지만, 혼자 속도를 온전히 즐기니 바람결마저 느껴지는 것 같다. 파란 하늘과 잔잔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 즐기는 곳
평화로운 풍경·상쾌한 바람 힐링

의암호물레길은 3개 코스(자작나무물숲길, 물오리둥지길, 무인도일주)로 나뉘며, 각 코스를 도는 데 50~60분 걸린다. 수로를 감상하려면 무인도일주 코스를 선택해야 하고, 물오리둥지길은 서식지 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오후 6시30분에 노을카누잉도 운영한다.

카누 투어에 앞서 간단한 안전 교육과 강습을 받아야 한다. 패들링 원리가 단순한 편이라 초보자도 익히기 쉽다. 혼자 패들링하다가 지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전 요원이 보트를 이용해 끌어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1인 체험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한다. 요청하면 안전 요원이 탑승해 보조해주기도 한다.

의암호스카이워크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호젓한 풍경을 감상하기 맞춤한 장소다. 스카이워크 입구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면, 투명한 바닥 아래로 의암호가 훤히 보인다. 전망대에선 바람에 일렁이는 의암호와 병풍처럼 그림자를 드리운 삼악산 비경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의암호자전거길에서도 호수 위를 지나는 수상 자전거도로 곁에 자리해, 관광객보다 라이더나 산책 중인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덕분에 한적한 여유를 만끽하기 제격이다.

땀 흘린 뒤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기기 마련이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감자아일랜드’는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토종 효모를 사용하는 맥주 양조장이다. 소양강 복숭아를 활용한 말랑피치사워, 마음씨가 부드러운 우두동 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들었다는 우두동 사람들처럼 맥주 이름만 봐도 춘천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소고기 감자 볼을 매콤한 로제 소스에 올린 감자둥둥섬은 직원들이 ‘강추’하는 안주이자 시그니처 메뉴다.


춘천에서 특별한 한 끼를 맛보고 싶다면 육림고개로 가자. 뉴트로 여행지로 관심을 모으는 이곳은 과거 춘천 시민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다닌 친근한 상권이었다. 

감자아일랜드

1990년대 들어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이곳에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국적인 이탈리안 레스토랑부터 복고 감성 물씬 풍기는 주점, 사랑스러운 디저트 카페까지 눈과 입이 절로 즐거워진다. 30년 전통의 메밀전집이나 추억의 떡볶이집,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방앗간 등 지역 상권과 어우러진 모습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의암호자전거길→의암호스카이워크→의암호물레길→감자아일랜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의암호자전거길→의암호스카이워크→애니메이션박물관→감자아일랜드 
둘째 날: 의암호물레길→강원도립화목원→육림고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춘천에서낭만여행(춘천 관광 포털) tour.chuncheon.go.kr
- 의암호물레길 joymullegil.co.kr
- 감자아일랜드 gamjaisland.com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3089
- 의암호물레길 033)242-2006
- 감자아일랜드 070-8098-0621 

대중교통
[버스] 서울-춘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0회(06:50~21:0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420m 이동, 춘천우체국 정류장에서 100-1번 간선버스 이용, 춘천역 정류장 하차, 의암호자전거길 춘천역 자전거대여소까지 도보 약 150m.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420m 이동, 춘천우체국 정류장에서 3번 지선버스 이용, 중앙시장환승센터에서 서면2-1번 마을버스 환승, 현암리 정류장 하차, 의암호물레길까지 도보 약 220m.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의암호물레길까지 택시 이용, 약 12k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춘천고속버스터미널 033)256-1571


[기차] 용산역-춘천역, ITX청춘 하루 18~26회(06:00~22:48) 운행, 약 1시간15분 소요. 1번 출구에서 의암호자전거길 춘천역 자전거대여소까지 도보 약 150m. 춘천역에서 도보 약 780m 이동, 춘천농협 정류장에서 서면2-1번 마을버스 이용, 현암리 정류장 하차, 의암호물레길까지 도보 약 220m. 춘천역에서 의암호물레길끼지 택시 이용, 약 12km. *문의: 레츠코레일 www.letskorail.com, 1544-7788


[수도권전철] 상봉역-춘천역, 경춘선 15~25분 간격(05:10~23:16)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문의: 서울교통공사 www.seoulmetro.co.kr, 1577-1234

자가운전
[의암호자전거길] 서울양양고속도로→남춘천 IC에서 남춘천 방면→남춘천IC삼거리에서 양평·춘천 방면→광판삼거리에서 춘천·김유정역 방면→온의사거리에서 소양강댐 방면→춘천역 자전거대여소 

[의암호물레길] 서울양양고속도로→남춘천 IC에서 남춘천 방면→남춘천IC삼거리에서 양평·춘천 방면→광판삼거리에서 춘천·김유정역 방면→팔미교차로에서 서울·가평 방면→의암리·의암댐 방면→화천·춘천댐 방면→의암호물레길


숙박 정보
- KT&G상상마당 춘천스테이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033)818-4200 
- ORA춘천베어스호텔: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033)245-4300 
- 춘천센트럴호텔: 춘천시 중앙로68번길, 033)257-1900

식당 정보
- 수아마노(강원도감자뇨끼: 춘천시 중앙로77번길, 033)257-5532 
- 우성닭갈비 본점(닭갈비): 춘천시 후만로, 033)254-0053 
- 감자밭(춘천감자빵·강원도옥수수빵): 신북읍 신샘밭로, 1566-3756 

주변 볼거리
해피초원목장, 제이드가든, 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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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