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명절 풍경

2년째 이산가족…이번에도 비대면 한가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하지만 ‘가족애, 귀성길 정체, 명절 특수’ 등 수식어가 실종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변화다. 이에 ‘비대면 추석’이라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명절 풍경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올 추석 풍경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운 
가족들

이미 우리는 한차례 코로나19 속에 추석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추석, 코로나19로 추모공원이나 성묘 등 방문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을 폐쇄했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풍경이 보기 어려워진 만큼 직접 벌초를 하는 이도 줄었다. 따라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 접수된 벌초 대행 신청은 5만건에 육박했다.


귀성길 풍경도 바뀌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고, 포장만 허용했다. 이에 휴게소 내 모든 음식점은 포장 판매로 운영됐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화장실 등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운영됐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가 면제돼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 기간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차례와 릴레이 성묘 유행
바뀐 귀성길…한산한 도로·휴게소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늘었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홈설’ ‘모바일 세뱃돈’ ‘릴레이 성묘’ 등이 새 풍속도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으로 친척을 만나거나 차례를 지내는 집이 등장했고, 우편으로 세뱃돈을 보내는가 하면 앱으로 배달 쿠폰을 선물하기도 했다.  

설 기간에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망원묘지공원의 묘지·봉인시설 등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명절 음식이라도 나눠 먹자며 택배로 음식을 보내는 사람이 증가했다. 


사람들도 이에 화답했다. 전국 지방 곳곳에서는 구수한 사투리로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당께~’라는 현수막이 붙고, 자녀의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 추석도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에는 국내 여행이나 친척 모임보다는 직계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가는 
못 가는

티몬이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답하는 등 명절 트렌드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연휴 계획을 밝혔다.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꼽았다.

비대면과 직계가족 단위별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53%) ‘직계가족과 조촐하게 추석을 보낼 것’ 이라 답한데 이어, 이전과 같이 가족·친척과 함께 명절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7%로 낮았다.

코로나19로 명절 문화 자체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응답자의 48%가 ‘직계가족만 모이는 자리로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5%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 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집에서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몰래 고향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혹시 확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가족은 물론 직장에도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올해 설이 마지막 언택트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B씨는 “설 연휴 기간에 본가도 처가도 안 간다”며 “북적이는 명절을 피해 본가는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왔고, 처가는 연휴 전날에 가서 인사하고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자차로 가자니 장거리 운전에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주저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로 고향 방문을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비대면 명절이 작년 추석을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N차 유행’이 여전해서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D씨는 “작년 추석에는 오지 말라던 엄마가 올해는 보고 싶으셨는지 언제 오느냐고 해서 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바깥 이동 없이 가족들과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쳤다” 벌금 불사 고향 찾기도
정부 별도지침 예정 “검토 중”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적용할 별도의 방역조치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2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폭발적 확진 증가는 막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9월20일~22일)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00명 이상이 세 번 나왔고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석이라는 인구 이동 요인이 있어서 그 이전에 방역 상황, 접종률, 확진자 추이 감안해서 추석에 맞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석 별도 방역 조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 간 만남에 대한 방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반장은 추석연휴 방역조치 발표 시점에 대해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오는 31일 전 발표될 것이라면서, 뒤늦은 방역조치 발표에 따른 승차권 예매 취소 등 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말까지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리두기 체계, 추석 연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돼 얼굴을 직접 보며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회사원 E씨는 “코로나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한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원없이 할 것”이라며 “가족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함께 모여서 마이크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 앞두고… 서울시 ‘과대포장’과의 전쟁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 및 과대 포장 단속은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화점 등 유통매장 집중 점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시는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기사 속 기사>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한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보다 25% 이상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할인 행사를 재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4차 유행 등의 영향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
수요 늘면서 가격 상승 예상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2.3%)부터 지난달(2.6%)까지 2%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올해 들어 10%대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농축수산물 작황 개선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린다.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 기간 대비 3만9000t 늘어난 19만2000t으로 확대한다. 주요 성수품 공급 시기도 추석 3주전인 30일로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겼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사과·배 계약 출하물량도 2배까지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 잔량의 50%를 의무 출하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축산물은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추석기간 중 소고기는 평년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물도 추석 전(8월30일~9월18일)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물량 9227t을 집중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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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