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누가 뭐래도 직진' 조광한 남양주시장

교통, 여가, 환경… 다 잡은 열혈 시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인터뷰 내내 머뭇거림이 없었다. 어떤 질문에든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정 스타일과 닮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조 시장을 만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핫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계곡 정비 사업 정책 원조 논란,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시장에 대해 당무 정지 및 윤리심판원 회부 조치를 취했다. 

첫 선출직

민주당 남양주 당원 1000여명이 중앙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탄원서를 내고 조 시장 편에 섰다. 조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 중이다. SNS 속 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정치탄압’ ‘국정 방해’ ‘야만성’ ‘폭력성’ ‘위법성’ ‘심판’ 등 단어 수위도 높았다.

“누군가 SNS에서 저에게 ‘정치하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합니다’라고 답했죠. 저는 3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고 국가 운영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걱정되는 앞날에 대한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보다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떳떳한지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했다. 옆에서 아무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워도 스스로 느끼기에 ‘사기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역설이다. 이런 생각은 조 시장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시정을 운영하는 길잡이가 됐다.


그의 정치 인생은 1991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만들어진 이른바 ‘꼬마민주당’ 당직자로 시작됐다. 1992년 민주당 이기택 대표의 비서관을 지냈고, 1998년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및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계곡·지원금 도지사와 갈등
여러 논란에도 꿋꿋한 행보

2012년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 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는 등 조 시장은 선출직과는 인연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는 6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3년이 흘렀다. 

조 시장은 초선 시장으로서 보낸 지난 3년에 대해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중교통망 확충 ▲공간에 대한 새로운 창조 ▲환경 정화 등 시장 취임 후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양주, 그린으로 달린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쓰레기를 줄이고 도시를 청결하게 하는 데 시책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망 확충은 남양주시민들의 숙원이었다.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교통 편의성이 낮아 발전이 더뎠다.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남양주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조 시장은 취임 초부터 교통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에 유치하는 동시에 GTX-B노선(인천 송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9년 8월 통과했다. 여기에 남양주시가 요구한 9호선 남양주 연장, 별내선(8호선)과 진접선(4호선) 단절구간 연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서관에 대한 개념도 싹 바꿔버렸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란 조 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그는 “생각을 통해 사람은 변화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살게 되고 발전은 없다. 남양주의 시민 문화가 도서관이라는 교양클럽을 통해 향상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에는 공공도서관 13관, 작은도서관 95관 등 총 108관의 도서관이 존재한다. 지난해 5월22일 개관한 정약용 도서관은 전국에서 6번째(1만3000㎡)로 크고,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청각 자료 1만4500점을 포함해 22만5000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정약용 도서관의 개관으로 남양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 한층 확충됐다는 평이 나온다.

계곡 정비 사업도 조 시장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 2019년 6월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거침없는 행정 숨 가쁜 3년
“후회 없이 성실하게 했다”

조 시장은 “(이 과정에서) 16차례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들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시책 선호도’ 조사에서 ▲교통망 확충 ▲정약용 도서관 ▲계곡 정비 사업 등을 각각 1·3·4위로 선택했다. 2위는 ‘내 손에 남양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청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코로나19 현황이나 각종 혜택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 시장은 3년 동안 ‘인프라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나뉘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아이템에 따른 선택적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교통망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의 복지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더 와닿는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전체 복지 정책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용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 달에 60만원이 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보다 비용이 줄어들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으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에 철도교통 시대를 열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등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 정책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자평하면서도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시청 조직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다 이뤘다

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맡았던 공직, 보직 중에서 남양주시장만큼은 가장 열심히 또 성실하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열정을 쏟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광한 시장의 지도자론

조광한 시장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서 <선거실패, 국가실패- 나의 꿈, 强國富民(강국부민)> 출판기념회를 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도자의 덕목, 포퓰리즘의 위험성 등 자신의 SNS에 연재한 글 20편을 모았다. 

조 시장은 “1231년 몽골의 침입 이후 1945년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대한민국은 700년 동안 외세의 발 아래 짓밟히며 살아왔다”며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온 것이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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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