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어서 돌아오세요” 김홍빈 대장

대장님의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애인 최초로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수색은 지지부진한 상태. 김 대장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김 대장의 구출 소식을 기다린다.  

열 손가락이 없는 불편함을 딛고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해발 8047m급 브로드피크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대장은 이날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조난을 당했다.

파란만장
대장의 삶

김 대장은 지난 18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 3고봉인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다. 이후 하산 도중 실종돼 현지 캠프4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서 발견됐다. 당시 러시아 구조팀은 김 대장이 손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의 대원이 내려가 물을 제공한 뒤 구조활동을 펼쳐 15m 정도를 끌어 올렸으며 이후 김 대장이 암벽 등강기(주마)를 이용해 올라오던 중 줄이 헐거워지면서 등선 아래쪽으로 추락했다. 김 대장이 추락한 지점은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 쪽이며, 8000m 급 정상 부근이라 구조대 파견도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원정대는 관련 사항을 현지에 있는 한국 연락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 등반사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지면서 인간 김홍빈, 산악인 김 대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홍빈 대장은 1964년생으로 벌교중학교, 매산고등학교를 거쳐 1983년 송원대학교 재학 중 산악부에 들어가면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광주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공부와 등반을 병행하며 국외 원정에 뽑힐 정도로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1991년에는 북미 매킨리산(6194m)을 단독 경량 등반하다 손에 동상을 입어 조난을 당했다. 사고 16시간 만에 겨우 구조돼 10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7차례의 수술 끝에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손가락을 잃은 이후 등반을 포기했지만 사고 6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등반 밖에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고산지역 등반에 나섰다.

열 손가락 없이 8000m급 14좌 완등
마지막 도전 성공 뒤 하산 도중 실종

그는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2006년 가셔브룸2(8035m), 2007년 에베레스트(8849m), 2012년 케이2(8611m), 2014년 마나슬루(8163m), 2018년 안나푸르나1봉(8091m)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미룬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피크 완등을 위해 지난달 1일, 6명의 원정대를 구성하고 현지로 떠났다.

현지에서 2주 동안 고소 적응을 마친 김 대장과 원정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에 나섰으며 16일께 7200m 지점에 도착했다. 정상 도착 시기를 17일 오전으로 잡았지만 기상 등의 영향으로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캠프4에서 출발해 18일 오후 4시58분 완등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장애인 최초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9년에는 남극 빈슨매시프(4897m)등정에 성공하면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도 갖고 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을 대신하고자 하체 근력을 키웠고, 스키와 사이클 훈련을 하면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1999년 장애인스키 국가대표로 발탁돼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동계대회에서 회전, 대회전, 콤바인 3관왕, 지난해에도 2관왕에 올랐다. 전국 장애인 도로 사이클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산악연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등산학교·김홍빈과 희망만들기 등과 함께 대책위 구성, 본격적인 사고수습 체계를 가동했다. 대책위 사무실은 월드컵경기장 내 광주산악연맹에 마련됐다. 사고수습대책위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을 본부장으로,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을 실무지원반장으로 구성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지에 있는 원정대와 연락을 통해 구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는 원정대원들과 현지인(셀파)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브로드피크에는 김 대장과 함께 등반했던 대원들이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하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나라 원정대원들과 구조대 구성 등을 협의하고, 실종지점 수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구성
본격 사고수습

대책위는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조대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브로드피크 정상 부근 기상이 나빠져 캠프4에 남아있던 대원들도 하산하고 있다”며 “이들이 50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지점이 브로드피크 7900m 정상 부근이어서 국내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면 고산지대 적응훈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광주대책위는 최대한 현지원정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에도 14좌 완등에 성공한 불굴의 산악인”이라며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황망하다. 어제 저녁, 김 대장의 히말라야 14봉우리 완등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렸었는데, 하산길에 실종되어 현재 김 대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등정 성공 후 하산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다, 구조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글을 올렸는데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외교부의 요청으로 오늘 파키스탄의 구조 헬기가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고, 또 중국 대사관에서도 구조활동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사망 추정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그의 안전을 함께 빌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빈 대장님은 등반에서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산악인으로서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며 “이번에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 히말라야 8000m봉 마지막 14번째 등정길에 나섰다.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온마음으로 김홍빈 대장님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완등 성공 소식에 온 국민이 축하를 보낸지 몇 시간 만에 들려온 실종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장애를 이겨내고 14좌를 모두 오르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더 모아주십시오. 김홍빈 대장님, 어디에 계시든 꼭 무사히 돌아와주십시오”라고 희망했다.

“살아있을 것”
응원 목소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히말라야 14좌 등반 성공 소식을 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산하던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다”며 “일상을 견뎌내기 힘든 요즘 세상, 김홍빈 대장은 우리에게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부디 환한 웃음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 그 투혼으로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많은 국민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김홍빈’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도전과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가족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국민의힘은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열 손가락이 절단되고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완등 직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김 대장의 귀환을 위해 힘이 되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어떠한 협조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장에 대한 수색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부인이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조속히 비행 허가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장의 부인은 지난 22일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국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 기원
기상악화로 지지부진…생존 확률은?

부인은 “현재 김 대장의 실종 위치는 중국 쪽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중국 정부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파키스탄 정부도 중국 정부의 헬기 비행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난관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다”며 “가족들은 김 대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속히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김홍빈사고수습대책위 관계자는 “외교부와 파키스탄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수색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협의했다”며 “다만 파키스탄 정부에서 비행 허가를 위한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중국 영토 내에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K2(8611m) 남동쪽 9㎞ 지점에서 김 대장이 갖고 있던 위성전화 신호를 확인했다. 김 대장이 조난된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다.

K2와는 8㎞가량 떨어진 곳이다. 김 대장은 파키스탄 쪽에서 브로드피크를 등정한 후 조난됐고 구조 과정에서 중국 쪽 절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위성전화 위치의 세부 위도와 경도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원회 등이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더 구체적인 위치가 파악된 것이다. 처음 위성전화 신호가 포착된 시간은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37분이다.

위성전화가 있는 곳은 해발 7000m가량이다. 김 대장의 조난 지점이 해발 7800~7900m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성전화는 800~900m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위성전화 근처에 김 대장이 함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색 당국은 위성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추락 추정 지점이 경사 80도의 직벽에 가까운 빙벽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조난 후 나흘째인 이날도 구조 헬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계속되는 수색
기상악화 고전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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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