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강타한 '윤석열 X파일' 입체분석

사방이 적… X맨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담긴 ‘X파일’로 정치권이 연일 뜨겁다. 다만 실체와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 수준의 문건들로 인해 혼선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X파일은 어디서 만들어졌나.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터진 걸까.

야권의 정치 평론가 장성철씨가 쏘아올린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장씨는 X파일을 본 후 “방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한 지지 철회의 뜻을 밝혔다. 아군으로부터 나온 폭로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4 10장
4가지 버전

윤석열 X파일은 이미 정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다. 이를 최초로 언급한 이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신지호 전 의원. 그는 지난달 24일 한 칼럼에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X파일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생산지를 ‘여권’으로 지목했다.

신 전 의원은 야당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마침 야권에서도 윤석열 때리기의 수요가 발생했다”며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을 제쳐야 하는 사람들 또한 윤석열을 무너뜨릴 비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추측했다.

이후 여권에서도 X파일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파일을 수집하고 있다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후 장씨의 ‘내부 수류탄’은 X파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장씨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그가 본 X파일은 올해 4월 말과 6월 초에 작성된 두 가지다. 각각 A4 10장 분량이다. 4월 말에 작성된 문건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았다.

반면 6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부인 김씨, 장모 최씨 등과 관련된 의혹이 인물별로 분류됐다. 동시 윤 전 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점 등의 정무적 판단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장씨는 해당 X파일 문건의 전달한 이를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씨는 X파일을 작성한 당사자를 여권과 정부기관으로 지목했다. 장씨에게 X파일을 전달한 이가 4월에 작성된 문건의 출처를 정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군 진영서 터진 폭탄…공작 배후 세력은?
실체 없어 오리무중…반윤석열 연대의 작품?

반면 6월 문건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만큼 장씨는 여권 쪽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

의아한 부분은 장씨가 제기한 X파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들이 돌고 있지만, 모두 장씨가 언급한 문건이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 돌고 있는 문건은 4가지로, 전자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X파일(목차)’이란 제목의 PDF 파일이다. 분량은 6쪽. 파일 목차를 보면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씨, 장모 최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여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 TV’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공감 TV는 방송을 통해 “해당 파일은 취재 내용을 정리한 방송용 대본”이라며 “지난해부터 윤 전 총장 관련 방송을 많이 했고, 이미 방송을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내용이 담긴 분량은 200~300쪽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부인 김씨의 사진과 프로필, SNS 활동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마누라’ 등의 제목으로 된 80개 정도의 문서 압축 파일(97.89MB)과 장모 최씨와 관련된 의혹이 담긴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문서 파일(238.82MB)도 함께 돌고 있다.

명중탄?
불발탄?

또 윤 전 총장의 ‘공(公)’과 ‘실(失)’ ‘핵심 리스크’ 등 세 가지 목차로 나뉜 2쪽짜리 문건도 돌고 있다. 이 문건은 윤 전 총장의 과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야당 의원실이 청문회 대비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돌고 있는 문건들을 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 수준으로 평가했다. 대선 국면 때마다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자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기관에서 만든 형태라고 하기에도 조악한 수준으로 보인다.

즉 현재 정가에서 돌고 있는 X파일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사찰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와 동업자였던 정씨 주장이 담긴 ‘파생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씨는 원래 최씨와 동업자 관계였지만, 둘은 금전 관계로 인해 틀어졌다. 이후 최씨가 정씨를 고소했고, 이 일로 기소된 정씨는 강요죄 등의 혐의로 2년가량 옥살이를 했다.

정씨는 출소 후 최씨의 위증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총장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정씨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다는 후문이다.

실체 없는 X파일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난데없는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장씨의 말을 의심하며 “입수하지 않고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나쁜 게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10페이지짜리 문건 2개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장씨가 여러 언론과의 접촉으로 X파일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배경 역시 미심쩍다. 장씨가 야권 인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수 진영 내 ‘반 윤석열’ 세력이 ‘작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배경이다.

배후설
폭로전


일각에서는 논란을 제기한 장씨 배후에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씨는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비전전략실 소속으로 일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전혀 무관하다”며 펄쩍 뛰었고, 장씨 역시 “김 전 의원과 교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황교안 전 대표가 배후에 있다는 설도 나온다. 황 전 대표는 후보 경선에서 윤 전 총장과 겨뤄야 한다. 과거에도 두 사람은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또 윤 전 총장은 황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수장에 오른 이후 특수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면서, 황 전 대표의 공안부 라인은 몰락을 겪어야 했다.

과거 흐름을 비춰봤을 때 황 전 대표의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공안부 출신인 황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황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공안통과 특수통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X파일 실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자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간계 전략을 펼치는 양상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X파일의 근원지를 야당으로 지적하며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지난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도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인데 그런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윤 전 총장을 저격했다.

‘누가 만들었나’ 여야 공방에 이간계 의심도
강경 대응하는 ‘윤’…제2의 김대업 사건?

과거부터 홍 의원은 야권 내 ‘윤석열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윤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수사 등에 관여한 것을 들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상 야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여권의 속셈이 통한 것.

야권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의 이른 홍역으로 혼선이 가중되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X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야당은 ‘정치 공작’이라며 여당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가 제작·유통 원조”라고 주장했고, 성일종 의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가 중요하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원팀의 정신으로 송영길 대표의 X파일 이간계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 전 총장은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파일로 위기에 몰리자 ‘불법사찰’ 등의 강한 어조로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다. ‘전언 정치’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윤 전 총장 측은 이와 관련된 법률대응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X파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내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혹만 남는 X파일은 공작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불린다. 실제로 역대 대선 시즌에는 X파일, 허위 증언 등 온갖 네거티브가 정국을 휩쓸었다.

복잡한 야권
정공법 돌파?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업 사건’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병무 관련 의정 부사관을 지냈던 김대업씨가 “1997년 15대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는 증거 조작으로 결론났지만, 당시 이 후보는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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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