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꾸라지' 김오수 검찰총장 흙탕물 생존법

체면은 살았는데…다큐? 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요직마다 이름을 올렸던 그의 종착지는 검찰총장. 친정으로 돌아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방탄 총장’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란의 길’을 갈 것이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9년 7월25일 취임 이후 지난 3월4일 퇴임 때까지 당(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정(법무부)·청(청와대)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갈등은 극에 달해 ‘추·윤 대전’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추·윤 대전은 지난 한 해 정치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윤석열 실패
확실한 내편

윤 전 총장은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이에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수용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는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친정부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윤 전 총장로 인한 학습효과였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과 검찰인사를 비롯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추·윤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법무부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추 전 장관 이전까지 딱 한 차례만 발동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4번이나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등이 연달아 터졌다. 윤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추·윤 대전의 결과는 윤 전 총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로 체급이 커진 것은 물론 지지율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선례를 경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발언에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유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혔다. 

이성윤 낙마하면서 1순위로
정부 요직마다 하마평 나와

이 고검장은 문정부 들어 가장 꽃길을 걸었던 검사다.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검찰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 고검장은 끝까지 ‘친정부 검사’의 길을 걸었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힌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이 이 고검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 고검장은 사상 최초로 ‘피의자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서울고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이성윤이냐 아니냐’로 결정될 것 같았던 차기 검찰총장 자리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순간이다.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결정됐다. 이 고검장이 탈락한 후보군에서 김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떠올랐다.

실제 김 총장은 4명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얻었지만 결국 박범계 장관의 제청,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자에 올랐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이유로는 ‘친정부 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고 감사위원,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권익위원장 등 후보에 거론됐다”며 “공직자 후보에 최다 노미네이션됐는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친정부 성향
최고 장점

김 총장은 요직마다 하마평에 오를 만큼 문정부의 신임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대로 임명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 김 총장이 공직 후보에 수차례 올랐던 점은 청와대가 그를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박 장관 이전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서 호흡을 맞춘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문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시시때때로 갈등을 빚었던 추·윤 때와는 달리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손발을 맞출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김 총장의 언행도 이 같은 예측이 힘을 실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무렵,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김 총장은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고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김 총장의 행동을 두고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빼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건 맞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취임 35일 만에 낙마하자 이듬해 1월 추 전 장관 취임 전까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이성윤 고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면 보고를 받으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때 김 총장이 문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받아쓰기 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정부 ‘긍정’
검찰 ‘부정’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것도 그의 친정부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것.

실제 한 언론 칼럼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김 총장에 대해 말한 것을 두고 그가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잠시 버티는 듯하다 결국 윗선의 의지대로 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끝까지 뜻을 고수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방탄 총장’ ‘문정부 마지막 호위무사’ 등의 평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도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손발을 맞추려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은 보장해 주겠다”며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김 총장의 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김 총장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청와대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총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8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 두고 반대 의견
버티는 척 하다 결국 수용?

법무부에서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면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의 강경한 발언은 김 총장이 검찰 안팎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총장의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진 터라 반전 카드로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다는 것.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찰 조직을 다잡으려는 김 총장의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 김 총장이 꼬리를 내릴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해 검수완박을 완성하려는 것은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이기 때문에 김 총장이 끝까지 버티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총장과 박 장관 사이에 이미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는 상태라는 의견 등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대검 입장에 대해 “법리에 대한 견해 차가 있다. (대검의 반응이)상당히 세다”고 말했다. 이후 박 장관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어제(8일)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 확정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안 확정 여부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그러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형사부 직접수사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하기로 협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협의는 계속해왔고 심야에도 만나뵀다”며 “지금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1년
차기 정부 1년

지난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31일까지다. 문정부에서 1년, 차기 정부에서 1년 검찰총장으로 지내는 셈이다. 앞선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들은 행보에 따라 정권 몰락, 정권 재창출의 시발점이 됐다. 김 총장이 문정부의 기대대로 발맞춰 걸을지, 뒤돌아 걸을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