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민이 아빠' 손현 애끊는 부정

사고? 사건? 이대로 묻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정민군(이하 손군)이 주검으로 발견된 지 한달이 지났다. 사건은 명확히 밝혀진 사항 없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이하 손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찰수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 아버지 손현씨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혹들에 대한 글을 올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공론화 시키며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블랙아웃
친구 A씨

손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직장을 다니며 16년 동안 블로그 활동을 통해 일상을 공유해왔다. 여행을 좋아해 가족과 함께 한 여행 사진을 게시하며 손군과 함께한 추억을 쌓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아들이 실종됐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이후부터 더 이상 아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현재 손씨의 블로그에는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손씨는 언론과 접촉해 인터뷰하며 직접 경찰수사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고, 블로그를 통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일은 지난달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군과 A씨는 오후 10시30분경 한강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영상 속 손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춤추는 영상까지 찍으며 자리를 즐겼다. 

친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3시 사이에 술이 오르자 손군이 일어나 혼자 뛰어다니고 넘어져 손군을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이후 친구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손군을 깨운 뒤 집으로 오라는 대화를 했다. 

A씨는 오전 4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CCTV에 친구 혼자 한강공원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같은 날 오전 5시20분경에는 옷을 갈아입고, 가족과 한강 공원에서 손군을 찾기 위해 한강공원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손군을 찾지 못하자 A씨 부모는 손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손군의 부모가 손군의 핸드폰에 전화를 3차례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걸자 친구 A씨가 전화를 받았다.

손군의 부모는 오전 7시경 서로의 휴대폰이 바뀐 점을 인지해 A씨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핸드폰은 7시에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씨는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으나 손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5일 뒤 민간구조사의 도움으로 손군은 지난달 30일 잠수교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시신 발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부검을 진행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났다.

한강 사건 발생 한달 지나
경찰 발표에 “미흡” 반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 익사 사건인지 익사 사고인지 경찰은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네티즌은 친구 A씨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친구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7일이 돼서야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변호인은 A씨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없고, 둘은 해외여행을 갔을 만큼 친한 사이였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만취해 어떤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며,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점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 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 경위를 숨겨왔다는 지적에는 A씨와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A씨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게 별로 없고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 친구 휴대폰을 수색 중인 경찰 병력

신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신발이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뒀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 어머니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게 A씨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입장 발표 후에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직접 발로… 
고군분투

경찰은 사고와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지난 2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손군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다. 

손군의 몸과 옷가지 등에서 타인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친구 A씨가 착용한 옷과 가방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온 만큼 익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손군의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손군과 A씨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통해 소명했다. A씨도 한강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 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운행 뒤 세차할 때 차량 뒷좌석이 젖지 않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낚시 중이던 5명이 이날 오전 4시40분경 한강으로 들어간 남성을 포착했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다만 이들이 본 남성과 손군이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입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입수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손군의 양말에 묻은 흙과 강가에서 10m 거리에서 채취한 토양의 원소 조성비는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A씨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가족들은 경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핸드폰,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집안 수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궁에?

실종 접수 이후 손군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분석한 CCTV만 126대였다. 

목격자 진술조사 또한 16명을 확보해 현장조사, 법최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A씨와 그의 가족 역시 총 10차례 조사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군 사망과 관련한 의혹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에 치중한 점이 있고, 경찰이 실종에 무게를 둬 티셔츠 등을 직접적인 증거를 수사하지 않아 의혹이 짙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씨 역시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건 초기에 손군이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성향을 알아 손씨는 사고로 보고 수사를 부탁했지만 함께 있던 A씨에 대한 조사가 늦었다는 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실종 당일 아침 A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A씨 몸의 상처 등에 대해 조사된 바가 없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관련자인 A씨와 가족보다 지나가는 증인 확보에 주력하는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경찰의 중간 발표 이후에도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리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이 발표한 과거 손군이 물에서 놀았다는 사진에 대해 손씨는 손군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물놀이를 했다고 해서 당시 13도의 차가운 한강물에 들어간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상인도 걷기 힘든 곳을 상처 없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며 스스로 걸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도 주장했다. 양말과 관련해서도 강 상류와 하류의 토사성분이 다르다고 하면 논리가 성립되지만 좁은 곳에서 10m 떨어진 곳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의혹·진실 쫓는 아버지 
도대체 진실이 뭐길래…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동문서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티셔츠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씨는 사건 당시 A씨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물속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줄 신발을 버렸는데 택시기사가 세차를 했다는 점에만 치중했다며 너무 간단한 설명이라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었던 옷들 중 일부만 임의제출됐고, 그마저도 세탁돼 토양검출이 전혀 불가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낚시꾼이 목격했다면 물에 들어간 사람을 왜 구조하지 않았고, 몇 분간 목격했는지, 정말 소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손씨는 A씨가 신발과 티셔츠는 사건이 지난 뒤 이틀 만에 버렸는데 경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A씨가 사전에 의혹이 될만한 증거는 이미 버렸고 충분히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도 있었다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경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어떤 죄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인 그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건의 의혹을 해결하려면 A씨와 A씨 가족이 답할 문제라는 게 손씨의 설명이다. 

손군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정황이 아닌 수사에 열중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씨가 행동을 완전히 못하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순 블랙아웃인지 아직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씨가 말한 대로 A씨가 슬리퍼를 신고 펜스를 넘어가는 과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행동이 있는데 A씨가 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손군의 가족들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하다고 밝혔다.

답답한 국민
선물과 응원

아들이 실종된 이후부터 수차례 실종 장소를 방문하고 있는 손씨는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수사가 종결돼 실족사로 처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전해진다. 손씨는 “어떤 진실이든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전문가인 경찰이 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로파일러가 보는 정민이 사건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A씨 측의 입장문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 해명하는 방식이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블랙아웃 되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정민군과 함께 술을 마셨던 A씨의 당시 대응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A씨의 행동이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손군을 찾는다거나 최소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가 보이지 않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고 이후에 부모님이랑 찾는 다는 점에서 사건과 사고가 결합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하지만, 너무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손군의 사망 원인으로 타살, 실족사 등을 꼽으며 “제3자가 개입했다면 늦은 시간까지 범행 장소 근처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중 한 명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코올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도 격해진다”며 “조절 능력도 상실하게 돼 비틀거리거나 헛디디게 되고 심지어 기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군의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상호 간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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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