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25년 전 미제' 다시 꺼낸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 사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0:33:15
  • 호수 1324호
  • 댓글 0개

순찰 나간 사이 경찰이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관이 당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관은 괴한에게 습격해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25년이 지나고도 그의 죽음에 관해 밝혀진 게 없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바로 옆 대로변에는 '잠실1파출소'가 위치했다. 이곳은 경위 직책인 파출소장을 비롯해 경찰관 19명과 방범원 2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했다.

여전히 미궁

당시 서울 대부분의 파출소는 2교대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995년 12월부터 3교대 근무 시범 파출소로 선정되며 7명의 근무자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사건 당일인 1996년 8월9일 새벽 시간이었다. 경찰청의 '외근경찰관 순찰근무 강화'가 내려진 날이었다.

내근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찰을 나가야만 했다. 

새벽 5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 순경은 1층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방범원실이었다. 정 순경은 끔찍한 광경을 봤다. 바닥에 부소장이었던 조성호 경사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깜짝 놀란 정 순경은 2층으로 곧장 올라가 잠자고 있던 임정종 소장을 깨웠다. 정 순경은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소장님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깬 임 소장은 1층 방범원실로 내려왔고 조 경사를 곧바로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겼다. 조 경사 뒷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의료진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뇌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경사는 심폐기능 저하로 이날 오후 4시10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발견됨에 따라 범인이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에는 피해자 혼자 근무 중이었고 파출소 2층에는 소장과 경찰 견습생 2명이 자고 있었으나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장소가 근무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내 방범원실이라는 점과 흉기가 소화기 혹은 권총이라는 점, 머리를 20차례 이상 맞은 점을 미뤄 우발적이나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 용의자는 조 경사에 대한 원한이나 채무관계에 따른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했다.

방범원실서 피 흘린 채 쓰러져
몽타주 배포…수사 제자리걸음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전 경찰서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범인은 조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를 탈취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했다.

이후 전담반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조 경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 순경과 동료경찰관 4명, 방범원 2명이 관내 순찰중이어서 혼자 근무하던 중이었다. 조 경사가 쓰러져 있던 파출소 방범원실은 보통 아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돼왔다.

방범원실은 피의자나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당시 누군가를 조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그런 흔적은 없었다.

한때 조 경사와 3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자동차 수리 업체 대표 윤씨가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윤씨가 목격했다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알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의자의 용모는 키 170cm 정도, 건장한 체격, 짧은 머리였다.

파출소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 속칭 ‘호갱국’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였다. 하지만 수사는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살된 만큼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며 범인 검거를 자신했다. 당시 권지관 송파경찰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검거하겠다. 수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언제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일선 치안 최후의 보루인 파출소에 근무자가 한 명 밖에 없던 탓에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파출소에는 권총 외에도 M16 소총, 실탄 등이 보관돼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조 경사가 차고 있던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파출소에는 CCTV가 설치됐다.

공소시효는?

경찰청 측은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나 경과 규정상 15년 미경과 사건에만 해당이 돼 2000년 8월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보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1996년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72건' 장기 미제사건은?


경찰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디지털화해 남겨둔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라도 증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서다. 

올초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예산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예산 8억61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다.

경찰은 이 예산을 장기 미제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에 쓸 예정이다.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DB에 저장하고 문서 관리 및 열람,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사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 미제 살인사건 272건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59건 ▲부산 26건 ▲대구 8건 ▲인천 11건 ▲광주 11건 ▲울산 14건 ▲경기 남부 39건 ▲경기 북부 15건 ▲강원 12건 ▲충북 14건 ▲충남 9건 ▲전북 12건 ▲전남 7건 ▲경북 16건 ▲경남 10건 ▲제주 3건 등이다.

장기 미제사건에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1999년),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2005~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 사건(2006년),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사건(2010)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지방경찰청별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경찰관 73명이 미제사건 수사에 매달려 있다.

현재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총 55건에 대해 82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춘재 사건을 해결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