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③안양예술공원

산책이 예술이다!

산책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이다. 더불어 오랜 세월 명상의 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숲속을 거닐며 강의와 토론을 즐겨 산책을 뜻하는 페리파토스학파로 불렸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걷고 사유하며 예술적인 감성까지 물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산책로가 있다. 경기도 안양에 자리한 안양예술공원이다.

안양예술공원의 역사는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양역장이었던 혼다 사고로가 삼성천을 막아 천연 수영장을 만들고, ‘안양풀’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서객을 끌어모아 막대한 철도 수입을 챙기려는 목적이었다.

1969년에 정부가 국민관광지로 ‘안양유원지’를 지정하면서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몰려, 수도권 최고의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안양유원지란 이름을 여전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하지만 1977년 유례없는 대홍수가 안양유원지를 휩쓸었다. 천연 수영장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상류에서 토사와 자갈이 쏟아져 옛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1984년 국민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면서 안양유원지의 영화는 지난 추억이 됐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2005년 안양예술공원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가 시작됐다.


APAP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지향한다. 첫 회에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예술가 60여명이 참여해, 유원지 일대에 영구 설치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이때부터 안양예술공원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작품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의 ‘안양파빌리온’과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 MVRDV의 ‘전망대’다. 지금도 ‘안양파빌리온’은 APAP의 역사와 주요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전망대’는 삼성산 주변의 빼어난 풍경은 물론 안양 시내와 공원 전체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은 건축물도 있다.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잇는 산책로를 복합 구조물로 완성한 아콘치스튜디오의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은 기하학적인 조형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에코 프라워토의 ‘안양 사원’은 대나무로 둘러싼 돔 형태 구조물이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볼프강 빈터와 베르트홀트 회르벨트의 ‘안양상자집’은 다양한 색 음료 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빛이 사진작가와 동호인들을 매료했다. 나빈 라완차이쿨의 ‘로맨스 정자’는 태국 정자의 건축양식과 천장에 그려진 가상의 러브 스토리 덕분에 태국 인플루언서까지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다.

걷고 사유하며 예술적인 감성까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재탄생

삼성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도 걷는 재미를 더한다. 오노레 도의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는 삼성천을 끌어올려 14개 물줄기를 뿜어낸다. 이색적인 분수처럼 느껴지는데, 작품이 놓인 바위가 대홍수 때 굴러 내려온 것이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승택의 ‘용의 꼬리’는 전통 가옥의 기와지붕을 활용해 전설 속 용의 비늘처럼 연출했다.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역동적인 형태가 걷는 이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서정국·김미인의 ‘신종생물’은 상어 머리에 공룡의 몸, 장미꽃 머리에 치타의 몸 등 전혀 다른 두 종을 결합해 엉뚱하고 장난기 가득한 형태를 완성했다. 산책로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신종생물’이 어른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APA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된 작품이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공지 사항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안양예술공원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는데, ‘안양파빌리온’ ‘전망대’ 등 주요 건축물에서 기념 스탬프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도 안양예술공원 산책에 매력을 더한다. 원래 이곳에는 (주)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김중업이 설계한 초기작이다.

공장 외벽에 ‘모자상’과 ‘파이어니상’ 등 조각품을 설치하는가 하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드러내고 벽면을 유리로 처리해 개방성을 높이는 등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인다.

2006년 공장이 이전하면서 안양시가 건물을 사들여, 시민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 박물관 근처에 안양시의 유일한 국가 문화재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4호)가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조선 정조 때 만든 만안교(경기유형문화재 38호)도 놓칠 수 없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갈 때 통행 편의를 위해 건립한 다리다.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아치형으로 축조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석교로 평가된다.

원래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었는데, 국도1호선 확장 사업으로 지금의 위치에 옮겨 복원했다. 안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을 끼고 자리해 산책 코스로도 인기다.

만안교

해 질 무렵엔 망해암에 올라 안양9경으로 꼽히는 일몰을 감상해도 좋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처음 미륵불을 봉안했다고 전해지는 망해암은 좁은 절벽에 건물을 배치해 소박하지만 아늑한 인상을 풍긴다. 이곳에서 안양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사찰이 서향이라 특히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안양예술공원→만안교→망해암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안양예술공원→만안교→망해암 
둘째 날: 병목안시민공원→수리산성지→안양1번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안양시 문화관광 www.anyang.go.kr/tour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www.apap.or.kr
- 김중업건축박물관 www.ayac.or.kr/museum/main/main.asp
- 안양박물관 www.ayac.or.kr/museum/anyang/anyang_01.asp

문의 전화
- 안양예술공원(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5496
- 김중업건축박물관·안양박물관 031)687-0909
- 만안교(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2474
- 망해암 031)443-5559 

대중교통
[버스]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안양역 정류장에서 2번 마을버스 이용, 안양예술공원 정류장 하차. 
*문의: 경기버스정보 www.gbis.go.kr 대성운수 031)473-4551

자가운전
서부간선도로→금천 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일직 JC에서 성남·안양 방면→석수 IC에서 수원·과천·안양 방면→안양예술공원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예술공원사거리에서 안양예술공원 방면→안양예술공원

숙박 정보
- CS프리미어관광호텔: 만안구 경수대로, 031)478-0100 
- CNC  호텔: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1599-9382 
- 코암관광호텔: 만안구 만안로, 031)445-6601

식당 정보
- 명촌바지락칼국수(바지락칼국수·김치전골):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3-1992
- 촌골오리(한방오리누룽지백숙):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4-5292 
- 은행나무식당(생고기김치찌개·동태탕):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1-5853


주변 볼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새물공원, 삼막사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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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