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업법인 팜에이트 기막힌 ‘전’ 사용법

버섯재배 신고하고 사무실·홍보관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농업을 근본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 팜에이트는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까지 진출해 식물공장을 설치했지만 본사 버섯재배시설에는 신고사항과 달리 건물 일부를 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신고사항과 달리 건물을 이용하면 위법이다.

팜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이 거론될 만큼 지난해 연매출 590억을 달성한 기업이다. 사업 분야도 지하철 농장, 수직농장 등의 스마트 팜, 채소 납품, 유통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지원 예정인 기업이다. 

잘나가는
농업회사

스마트팜은 그동안 해오던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구현한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말한다. 

2004년 출발한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은 2019년 사명을 팜에이트로 바꾸고 자회사 플랜티팜과 미래원 엘름을 설립했다. 구매·가공·유통과 샐러드 채소, 농식품연구소, 메트로팜, 스마트팜 설비, 컨테이너식물공장 제작, 파프리카 농장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농업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남극에 채소 등을 키울 수 있는 인도어 팜(식물공장)을 설치해 여러 매체로부터 주목도 받았다. 경기도는 지역 농가의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연구·기술 보급 사업 등 23개 국·도비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전해진다.


팜에이트는 관련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은 지난해 59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더 증가한 9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영업이익 역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11.4배 증가했다.

국순당도 2015년 팜에이트에 투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팜에이트를 예비 유니콘특별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회사)으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관련 산업 규모 확장과 영업이익의 증가로 코스닥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다. 또 인도어 팜을 통해 가공한 채소들을 스타벅스, 버거킹, 서브웨이 등에도 납품하는 파트너십도 맺었다. 

팜에이트에서 생산해 유통하는 채소 종류만 해도 새싹채소, 파프리카, 버섯 등 수십가지다. 또 플랜티 팜이라는 자회사까지 세워 사업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용도와 달리 건물 일부 사용 의혹
법률적 한계로 위반? 암묵적 용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팜에이트는 새싹공장, 전처리채소가공공장, 식물공장, 특수채소 재배온실 등 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즐비해 있다. 그중 T·FARM1이라는 이름으로 하북리 214-4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버섯 등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회사인 플랜티 팜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등기부 등록상 1806㎡로 약 546평 정도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건물 3개 층 전부를 지목인 전으로 사용해 버섯재배를 하겠다는 신고와 달리 일부를 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보통의 농지는 농지법 34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농지를 건물을 세워 돌려쓰는 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청 등의 관리청 허가를 통해 농지전용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관리·보전할 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 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에 있는 농지다.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를 거친 농지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농지전용과 관련해 적용받는 하천법 역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신고하면
땡?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협의서가 따로 필요 없다. 

버섯재배시설은 농지 이용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실제로 1층은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지만, 2층 일부와 3층은 사무실과 홍보관이 존재한다.

팜에이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2층과 3층은 버섯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 존재한다며 해당 시설을 부속 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필요하고 재배시설의 일부를 활용해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버섯재배관리의 부속시설과 관련한 법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버섯재배시설들도 암묵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버섯 같은 것을 건물형태에서 재배할 때는 부속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농지법이 엄격해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규정하다 보니 재배 생산시설 위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북리 214-4번지의 2층 사무실과 3층의 홍보관이 버섯재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실제 2층과 3층이 버섯재배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데 버섯재배를 한다고 신고한 점은 인정했다.


이어 과거 팜에이트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농지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위법과 발전
뭐가 우선?

농지법에 따르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와 근접해 설치된 시설이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들이다.

현행법상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이다.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이 허용된다.

평택시와 진위면사무소 관계자들의 입장은 팜에이트 측과 다르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검토했을 때 3개 층을 버섯재배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진위면사무소 관계자는 하북리 214-4번지의 건물 사용이 위법에 해당해 직접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또 해당 건물의 사안에 실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곳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T·FARM1 건물은 버섯재배시설로 신고했지만 사무실 홍보관 등의 시설은 신고와 다르게 사용돼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 

평택시청 관계자 역시 불법행위라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아 실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 현황과 도면이 같으면 단순 복구하는 절차만 거쳐 건물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도면과 신고사항, 토지대장 등을 따져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팜에이트는 과거에도 본사의 다른 건물들도 법규를 위반해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

스마트팜 커지는데…
관련법은 제자리걸음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꼼수를 통해 발전을 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팜에이트의 행위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팜에이트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팜 사업 규모에 맞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 보급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스마트팜의 관련 법규에 대해 지적한 적 있다.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처가 발표한 자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표준화만이 명시돼있어 관련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계의 생산기술이나 농업 생산유통 체계 변화를 꾀해야할 시점에서 법규가 스마트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이지만 농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매번 뒷북
늦는 정부

스마트팜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가 방관자의 자세로 손을 놓고 있다면 스마트팜 사업이 발전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법들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기사 속 기사> 태양광 농사의 꼼수
버섯밭에 발전소가?

홍성지역의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10곳 중 7곳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간 관내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 45개 중 32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1~5건 정도에 불과했던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허가가 2019년 33개로 증가했다.

최근 2~3년 사이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가 늘어난 이유는 농지이용시설 건물 위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에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편법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은 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농업인 신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 혜택이 있다.

전기 공급의무사들(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과 장기 계약을 할수 있고, 축사나 재배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 1.5배 가격으로 전기 판매도 가능하다. 

에너지 관련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농업인 자격을 지자체나 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농업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데 당국은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차>

<기사 속 기사> 지자체에 운영비 떠넘기는 정부 주도 스마트팜 밸리 

정부가 상주에 조성중인 국책사업 스마트팜밸리혁신단지의 운영비를 상주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있다.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스마트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시작됐다.

사업 규모는 국비 670억원, 도비 218억원, 시비448억원 등 총 1366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부지는 경상북도 상주 사벌면 엄암리 일대 42.7ha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완공 후 상주시에 운영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자 논란이 됐다. 스마트팜밸리혁신단지 완공 후 상주시는 매년 40~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초안에는 운영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사업 선정 후 유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팜밸리혁신단지 사업은 국가가 조성하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상주시는 사업 기반 조성에만 448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상주시는 예산 사정이 불안정해 운영비 15억원만 책정해놨다.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국가 산업의 부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상주시는 정부에게 국비 지원을 해달라며 요청한 상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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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