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체육계 수장 도전장’ 내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수평적 연합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4 09:38:53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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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한반도올림픽 유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들 사이에서 단일화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단일화의 한 축인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통해 작금의 단일화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예닐곱의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차기 리더십

면면이 화려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등이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개 시도 체육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28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선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반 이기흥’에 대한 공감대다. 후보군 내부에서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다. 유 회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보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각자 종횡으로 하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는 체육계를 혁신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다. 이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변수가 등장했다. 장 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 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장 총장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로펌 역시 장 총장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변수를 포함해 현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유 회장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야권 단일화…
공식 출마선언, 공약은?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충분히 대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각자의 패를 까봐야 안다.”

유 회장은 ‘AMPC’를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Ability), 도덕성(Morality), 애국심(Patriotism), 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정부와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민심이 들려온다.

유 회장은 28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체육청 신설 ▲지도자 인권센터와 체육인 인성교육센터 설치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균형 발전 ▲권역별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포츠앱 개발·보급 ▲스포츠 외교 강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관된 체육행정을 위해서는 체육청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체육행정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또 ‘제2의 심석희·최숙현 사건’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맞춤형 훈련센터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계스포츠는 강원도센터, 해양스포츠는 부산센터에서 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의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빙하고자 한다.”

특히 유 회장은 스포츠앱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이끈다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유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핵심은 권력 이양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권력으로부터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받고, 독자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그간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 인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라는 말이다.”

관력 이양

유 회장은 수평적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학교체육 전문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대외관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또 유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한반도올림픽’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수 증가 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1425명, 시도체육회 295명, 시군구체육회 456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선수위원회 선수대표를 합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4년 전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처음 치러졌던 회장 선거 때보다 700여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수가 증가한 이유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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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