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조원 시대 활짝 연 SK그룹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02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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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힘? "어떤 위기도 극복 가능"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SK그룹이 지난 7월 1일 지주회사 체제 출범 5주년을 맞이했다. 지주회사 출범 당시 최태원 SK그룹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70년대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 선언, 90년대 정보통신산업 진출에 이어 SK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주회사 체제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지금 당시의 발언을 되새겨 보니 최 회장의 '출사표'가 허언이 아니었음이 입증됐다. SK그룹은 지난해 12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주사 출범 직전인 지난 2006년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무려 78.8%나 증가한 수치다. SK그룹은 당시 68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인수한 SK하이닉스의 매출을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은 155조원대로 늘어난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지배구조·사업구조·재무구조 등 3대 구조 혁신을 동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회사 출범 5주년을 맞이해 "지난 5년간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고 하이닉스를 새 식구로 맞이하는 등의 외형적 성장 외에도 자율 책임경영 도입 등을 통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근 해외출장 중 각국 정상과 재계 리더들이 SK의 위상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최 회장의 기념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수출형기업 '자리매김'

그도 그럴 것이 SK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주회사 체제 출범 5년만에 매출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룹 영업이익도 2006년 5조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82위(2006년 111위)를 차지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대기업 중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3대 기업이 됐다.


SK그룹은 특히 지난 2월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써 에너지와 정보통신에 이은 제3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주회사 출범 이후 SK그룹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랜 내수기업 이미지를 털어내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 안팎을 책임지는 수출형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SK 제조업 부문(SK하이닉스 제외)의 수출은 10년 전인 2002년 5조원대에 불과했지만 지주사 출범 첫 해인 2007년 20조원을 기록했다. 이어 최 회장의 '수출 드라이브'에 힘입어 2009년 23조원, 지난해에는 4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분의1 SK그룹서 나와
지주사 5년만에 매출 122조 돌파…수출비중이 70%

올 1분기 기준으로는 수출 비중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실적을 포함한 수출액(141억8900만달러)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10.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최 회장 특유의 '발로 뛰는 글로벌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 회장은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중국 시노펙, 영국 BP 등과 함께 중국 충칭에 투자비 70억 위안(한화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조성하는 MOU 체결을 진두 지휘했다. 지주사 3년 만인 2010년 7월1일에는 계열사 단위로 분산된 중국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SK차이나를 출범시켰다. SK차이나는 지난해 약 280억 위안(한화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려, 1년 새 20% 이상의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왔다. 지난 2006년 6조2000억원이던 SK그룹의 총 투자규모는 지난해 9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최대인 19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는 2006년 3천억원에서 2008년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는 1조3천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다시 8000억원을 늘려 2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6년 말 3만명 수준이던 그룹 전체 인력은 최 회장의 글로벌 성장 경영이 본격화한 2008년부터 증가속도가 빨라져 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SK하이닉스 인수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7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룹 단위의 채용 규모도 2006년 1700명에서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100명의 고졸 사원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40% 이상 늘어난 7000여명의 채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반성장 경영

양극화,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경영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SK는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정성과 영속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최 회장의 지론에 따라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뛰어든 이후 현재까지 73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했거나 지원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천억원대의 MRO 사업 자회사를 사회적기업 '행복나래'로 전환해, 국내 사회적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LG와 두산, 한화 등은 최근 주력 자회사의 업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기까지는 SK그룹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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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