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오토바이 보험료의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09:17:27
  • 댓글 0개

‘다다다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수입차 두 배?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그동안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던 50cc미만 이륜차도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각 구청에 차량등록을 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략 24~27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50cc 미만 이륜차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차량비율은 1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코앞으로 다가온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경우 무더기 범칙금 부과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보험 운행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미사용 신고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는데도 스쿠터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 하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의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 발표 직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걱정이다. 지난주에는 보유하고 있던 중고 스쿠터 수 십대를 헐값에 처분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차도 차량등록 및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스쿠터는 주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 개정이후 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큰돈을 내야한다니 당연히 구입을 망설이는 것"이라며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는 아예 스쿠터를 타고 다니지 말든지 불법으로 스쿠터를 타라고 강요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갑자기 쏟아져 나온 매물로 인해 스쿠터의 가격이 급락했지만 스쿠터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스쿠터 가격

현재 30대 초반 이용자가 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회사별로 20만~40만원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들은 "보험료가 중고 스쿠터 1대 값과 비슷하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지난 1월 의무보험 도입 공고 이후, 26세 이하 대학생이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종전보다 할인을 해주는 등 가정용은 평균 25% 가량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또 보험료는 가정용, 비유상 배달용(피자, 치킨, 중국음식 배달용), 유상 대여 배달용(퀵서비스, 대여용)으로 분류돼 부과되는데 가정용은 그나마 보험료 수준이 덜 비싼 편이지만, 배달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료는 웬만한 고급 수입자동차 책임 보험료의 2배 수준이나 된다. 모 수입자동차 중급모델의 책임보험료가 대략 40만원 선인데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1대에 80만원 선이었다.

만약 배달용 오토바이를 4대 가량 운영하고 있다면 업주는 보험료로만 매년 내야 하는 돈이 3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달원이 다칠 경우를 고려해 자기차량보험까지 든다면 액수는 더 올라간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보험개발원에서는 사고율 등을 계산해 산출한 결과 50cc 미만 이륜차의 1대 당 평균 책임보험료를 가정용은 12만원, 피자나 치킨 배달용은 23만원, 퀵서비스 배달용은 3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오토바이가 워낙 사고율이 높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 의무가입으로 '새로운 시장'이 생겨 보험사들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많이 받아봤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비싼 보험료 책정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처럼 소극적인 보험사들의 태도가 저조한 보험가입률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입대상자 비싼 보험료에 반발…보험 가입률 ‘비상’
보험 가입률 10%미만, 미가입 무더기 적발 우려

게다가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50cc 이상 오토바이의 보험료도 슬쩍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보상 대상과 폭이 크게 상향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수 십만원이나 오른 보험료에 가입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스쿠터의 차량등록절차도 복잡해 많은 스쿠터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스쿠터 이용자는 "스쿠터의 경우는 번호판 자체가 없어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냥 일반 물건을 구입하듯이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이제와서 스쿠터가 내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따로 보증인까지 내세워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쿠터를 주로 타고 있는 계층 중 농어촌 주민이나 가정주부 등은 어떻게 차량등록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스쿠터 차량등록율과 보험가입률이 미비하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이고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해 배포했다. 특히 부산, 광주, 대전 등 각 지역별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도난 범죄, 폭주족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높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인정했다.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오토바이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 적정수준 이상을 부과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보험업계와의 지루한 힘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커 실제로 보험료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무척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입절차도 '복잡'

한 스쿠터 이용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시행에 무척 화가 난다. 당연히 처음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최소한 현실적인 보험료 인하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정책의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쿠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입대상자들은 일단 보험사 별 보험료를 비교해 최대한 싼 가격에 가입하는 것만이 현재 유일한 대책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