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오토바이 보험료의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09:17:27
  • 댓글 0개

‘다다다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수입차 두 배?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그동안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던 50cc미만 이륜차도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각 구청에 차량등록을 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략 24~27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50cc 미만 이륜차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차량비율은 1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코앞으로 다가온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경우 무더기 범칙금 부과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보험 운행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미사용 신고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는데도 스쿠터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 하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의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 발표 직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걱정이다. 지난주에는 보유하고 있던 중고 스쿠터 수 십대를 헐값에 처분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차도 차량등록 및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스쿠터는 주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 개정이후 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큰돈을 내야한다니 당연히 구입을 망설이는 것"이라며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는 아예 스쿠터를 타고 다니지 말든지 불법으로 스쿠터를 타라고 강요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갑자기 쏟아져 나온 매물로 인해 스쿠터의 가격이 급락했지만 스쿠터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스쿠터 가격

현재 30대 초반 이용자가 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회사별로 20만~40만원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들은 "보험료가 중고 스쿠터 1대 값과 비슷하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지난 1월 의무보험 도입 공고 이후, 26세 이하 대학생이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종전보다 할인을 해주는 등 가정용은 평균 25% 가량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또 보험료는 가정용, 비유상 배달용(피자, 치킨, 중국음식 배달용), 유상 대여 배달용(퀵서비스, 대여용)으로 분류돼 부과되는데 가정용은 그나마 보험료 수준이 덜 비싼 편이지만, 배달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료는 웬만한 고급 수입자동차 책임 보험료의 2배 수준이나 된다. 모 수입자동차 중급모델의 책임보험료가 대략 40만원 선인데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1대에 80만원 선이었다.

만약 배달용 오토바이를 4대 가량 운영하고 있다면 업주는 보험료로만 매년 내야 하는 돈이 3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달원이 다칠 경우를 고려해 자기차량보험까지 든다면 액수는 더 올라간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보험개발원에서는 사고율 등을 계산해 산출한 결과 50cc 미만 이륜차의 1대 당 평균 책임보험료를 가정용은 12만원, 피자나 치킨 배달용은 23만원, 퀵서비스 배달용은 3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오토바이가 워낙 사고율이 높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 의무가입으로 '새로운 시장'이 생겨 보험사들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많이 받아봤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비싼 보험료 책정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처럼 소극적인 보험사들의 태도가 저조한 보험가입률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입대상자 비싼 보험료에 반발…보험 가입률 ‘비상’
보험 가입률 10%미만, 미가입 무더기 적발 우려

게다가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50cc 이상 오토바이의 보험료도 슬쩍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보상 대상과 폭이 크게 상향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수 십만원이나 오른 보험료에 가입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스쿠터의 차량등록절차도 복잡해 많은 스쿠터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스쿠터 이용자는 "스쿠터의 경우는 번호판 자체가 없어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냥 일반 물건을 구입하듯이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이제와서 스쿠터가 내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따로 보증인까지 내세워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쿠터를 주로 타고 있는 계층 중 농어촌 주민이나 가정주부 등은 어떻게 차량등록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스쿠터 차량등록율과 보험가입률이 미비하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이고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해 배포했다. 특히 부산, 광주, 대전 등 각 지역별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도난 범죄, 폭주족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높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인정했다.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오토바이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 적정수준 이상을 부과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보험업계와의 지루한 힘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커 실제로 보험료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무척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입절차도 '복잡'

한 스쿠터 이용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시행에 무척 화가 난다. 당연히 처음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최소한 현실적인 보험료 인하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정책의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쿠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스쿠터 의무사용신고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입대상자들은 일단 보험사 별 보험료를 비교해 최대한 싼 가격에 가입하는 것만이 현재 유일한 대책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