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송유관공사 살인사건]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25:11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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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바람 일찍 불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직장상사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끝내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유가족은 추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판결이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재조명해봤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증언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됐다.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소리친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았다.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억울한 희생

13년 전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 유씨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의 혈흔, 시신의 훼손상태를 이유로 들며 “범행 당시 성폭행이 있었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가해자 이씨가 단순 살인과 유기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며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재수사하고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현재 그녀는 광화문 근처서 시민들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뜻을 같이 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공개했다. 재판과정서 증거로 쓰인 문서와 판결문 그리고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자료는 회사가 가해자 이씨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씨는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2005년 6월1일 당일 회사서 해고됐다. 

유씨는 이 문서를 보여주며 “자수하기 전부터 회사는 이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해고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원주까지 가서 자수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서 원주경찰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도 “회사가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틀 후, 6월 3일 이씨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킨 다음 사직서를 받았다.

서류 중에는 ‘합의서(안)’이라는 문건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묻자 유씨는 “회사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자 SK측(최대주주)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문서를 언론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확인한 유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희생자의 산재처리 가부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급과 부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절차는 담당자가 사건조사에 대한 경찰자료나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가 되려면 관련 부서 부장과 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업무 때문에 마찰이 생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발생 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일어났기 때문에 산재인정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진한 수사…풀리지 않는 의문
피해자 어머니 13년 응어리 꺼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와 연관성인데 그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왜 가까운 인근 경찰서가 아닌 원주경찰서까지 찾아가 자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원주경찰서가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된 건지 원주경찰서에 물었다. 

원주경찰서 형사지원과 관계자는 “범인이 자수를 하든 검거를 하든 최초 진술을 받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사건현장이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당시 원주경찰서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항의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사소송까지 해서 2∼3년간 소송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자는 퇴직한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씨가 제공한 여러 문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들은 대한송유관공사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취재하며 든 의문점과 유씨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가족의 말대로라면 2005년 6월1일 이씨는 자수하기 전, 회사에 먼저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자수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회사가 이씨를 해고 조치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대한송유관공사 CR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자수 후 해고 처리했다. 해고 승인 문서를 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6월1일 자수했고 이날 해고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고 처리했을 때 향후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뒤늦게 법률 검토를 하고 추가적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서 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게 한 이유가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함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가 아니냐고 묻자 “책임 회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다. 퇴직금까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물었다. 합의서를 만들어 1억원을 제시한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다. 

이 관계자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당시 유씨를 비롯해 같이 다니는 분들(피해자연합) 쪽에서 심하게 소란을 심하게 피웠다. 그쪽(유가족)서 언제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이 난 사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금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당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호간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씨는 인터뷰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관해서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합의서 명목이 아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합의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회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 명목으로 그 정도 수준서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2005년 1심 구형이 있던 날, 사건 담당 검사는 유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테니 성폭력에 관한 진정은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유씨를 설득했다. 성폭력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겼다. 

유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그들의 말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를 취하했다. 사건은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

사건은 종결

그들이 진정서를 취하 하자고 설득한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사회는 알 수 없는 각종 이권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면, 또 분리돼 싸울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더 강력한 목소릴 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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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