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0)시민단체 총장 기소의 진실

서민들 위해 희생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 번째 주인공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입니다.
 

지난해 10월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영등포 사무실과 김순환 사무총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후인 28일 김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김 사무총장은 29일 구속됐다. 불과 닷새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처참히 짓밟혀”

김 사무총장은 “조사과정서 강요, 협박, 모멸감, 인권유린, 개인계좌 추적 등으로 우리 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존엄과 신뢰를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너무 나댄다” “대기업 갈취를 위한 고발” “피해자들을 다단계로 모집해 고발 및 소송남발”이라는 표현들을 쓰며 서민대책위원회를 사익을 위한 단체로 몰아갔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수사기법은 70∼80년대 안기부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특히 “‘오늘부로 시민단체 문을 닫아라’라는 강압적 막말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뛰어 넘어 와해공작으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던 3건과 최근 5년동안 200여건의 민원 중 참여연대, 을지로위원회 등을 경유한 악성민원 4건이다.

또한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기부금 1700만원은 김 사무총장의 개인 통장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부는 기부영수증 까지 발급된 것이었다.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서 “사무총장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부금 일부로 기부영수 처리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결국 그를 기소했다.

“강요, 협박, 인권유린 당했다” 주장
30년 동안 쌓은 공든 탑 무너질 위기

결국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 고발로 뒷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는 파렴치범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위원, 민원인 등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잘못된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침묵을 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사무총장의 구속과 별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6개월 전부터 내사, 표적수사, 등을 진행해 전격 압수수색, 구속기소, 참고인조사 등을 감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과정서 검찰은 언론, 시민단체가 영혼처럼 반드시 지켜온 민원인과 정보 제공자에 관한 신상 및 민원내용을 함구하는 ‘불문율’을 깨버렸다”며 “공익을 위해 고발한 사실을 탐욕과 사익의 부적절한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남용에 의한 편법수사는 법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많은 검사의 자긍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국민 신뢰를 깨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리, 도덕, 평화를 근간으로 30년 동안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했다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철칙은 겸손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으로부터 일절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된 수사?

김 사무총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순수한 기부와 후원금으로 검소하게 운영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인내와 침묵 속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하고픈 시민단체의 기본적 사고와 원칙, 상식을 근간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나라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효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예방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근본이라 인식하고 노력하는 비정부단체다.  

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양천문화센터 중앙위원 300여명을 주축으로 서민민생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서민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재 24시 갑질 민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책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혹은 다른 제 3의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않고 신의(信義) 공의(公義) 정의(定義)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의 입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개입한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발생 현장에 개입하면 민원 발생근원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제반비용이 발생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원인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 없이 단지 회원들이 기부하는 소액의 기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갑질’ 민원상담센터는 사무총장 구속전 민원 1000여건 접수 100여건 처리 중에 있었으며 사무총장 구속 후 현재까지 민원 2000여건 50여건 처리에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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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