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도 행복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걸음 전진한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고민도 커졌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장과 동떨어져있고 국회에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처리가 더디다.

초선의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보육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제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 원이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6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이 반편성에 특히 난감해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시간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맞춤반은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원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다. 유아들은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다.

그런데 자는 애를 깨워서 간식도 못 먹이고 집에 보내려니 엄마들의 불만이 크다. 농어촌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종일반이 적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도 있어 선생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와 보육계의 요구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보육인 출신…30년 유아교육 헌신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 다각도 접근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국민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shs@ilyosisa.co.kr>

 

[최도자 의원은?]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위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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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