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치유소 ‘은혜의 뜰’ 찾는 사람들

“잠시 들러 무거운 짐 놓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이 빈민촌을 형성한 곳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여 집을 짓거나 늘릴 수 없었다. 지난해 30층짜리 오피스텔 6동이 들어서면서 남산 조망을 막아섰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변 풍경은 수십년째 그대로다. 이곳에 마당과 넓은 테라스를 가진 아담한 2층집이 들어섰다.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서울분원에서 운영하는 ‘은혜의 뜰’이다.

서울역 맞은편 후암시장을 따라 100m가량 올라오면 왼쪽으로 노란색 담이 보인다. 그 골목으로 들어오면 우대성 오퍼스 대표가 “빌딩 속의 사랑채”라고 명명한 은혜의 뜰이 보인다. 이름 그대로 이곳을 처음 찾은 이들은 “빌딩 숲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냐”며 놀란다.

아픈 사연 경청

우씨는 서울 가회동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다. 그는 수녀회의 의뢰를 받아 지은 지 60년이 넘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20년이 된 수녀원 숙소를 리모델링했다. 지난해 9월14일 문을 연 이래로 지난 5월까지 2413명이 다녀갔다. 동자동에선 유일하게 마당을 가진 집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찾은 은혜의 뜰엔  김 마리로사·김 로사리아 수녀와 이 가옥의 원래 주인이었던 암코양이 점순이가 취재기자를 맞이했다.

뜰지기 김 로사리아 수녀는 “잠깐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뜻에서 지었다”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서 편안히 머무는 흔들의자처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방문자들이 처음엔 편안하다고 하고 갈 때는 행복하다고 한다”며 미소지었다.


성분도(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의 약칭) 은혜의 뜰 창밖으로 푸른 잔디와 인동초 넝쿨이 보였다. 로사리아 수녀는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는 집”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후 첫 여름을 나는 가옥은 사방에 큰 창과 출입구가 있어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시원했다. 로사리아 수녀는 직접 만든 팥빙수와 핸드드립 커피, 방문자가 가져온 빵을 대접했다.
 

그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시대”라며 “아픔과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 와서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것부터가 치유”라고 말했다. 천주교 수녀회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거나 기도를 하자고 하지도 않는다. 로사리아 수녀는 “교황님도 그런 것은 싫어하신다”며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동자동 빌딩 속 사랑채 “누구나 환영”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 마음 위로

그저 대화하길 원하는 이는 대화를 하고, 책을 보고 싶은 이는 책을 보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동자동에서 10년 넘게 노숙자를 돌봐온 개신교 목사도 자주 들른다.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2층에 꾸며진 기도방으로 올라가 같이 기도도 한다.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독서를 하러 오는 노인도 있고, 근처에 직장이 있는 이들이 잠깐 와서 졸다 가기도 한다. 로사리아 수녀는 굳이 기자에게 소파에 앉아 보라고 권유했다. 2층의 안락한 소파에서 수면을 취하다 가는 이들이 많단다. 방문자들은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은혜의 뜰은 사람 사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족이 아픈 사람, 가족 중 자살자가 있는 사람들이 왔다.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온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또 다른 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반복됐다.

로사리아 수녀는 “서로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 같다”며 “그런 공간을 여기서 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날 찾아온 한 여성은 탈모를 앓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중학생 딸이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병동에 입원하고 보니 또래 아이들이 의식 없이 몇 달을 누워 있었다. 엄마들끼리 만나서 친해지고 서로 의지하게 됐다.

한 30대 청년이 자주 찾아왔다. 그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가족 이야기도 했다. 마침 자리를 함께했던 어머니 또래의 여성이 청년의 마음을 다독여줬다. 이 여성은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3명이나 키웠다. 너 하나를 또 자식으로 삼지 못하겠냐”고 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모자의 인연을 맺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유태인이 “은혜의 뜰 공사과정을 다 지켜봤다”며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수녀님들이 계속 드나드는 것을 봤다”며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그는 출국을 앞두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가라”며 물품을 기부하고 떠났다. 

은혜의 뜰에선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빈손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방문자가 많다. 이들은 쟁반 밑이나 식탁보 밑에 1만∼2만원씩 숨겨두고 간다. 그래서 은혜의 뜰에선 작은 기부상자를 주방에 하나 뒀다. 굳이 찻값을 놓고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꼭 금전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커피나 빵, 과일,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눠먹기도 한다. 

은혜의 뜰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엔 피정(생활하는 곳을 옮겨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열리고, 생활성가 콘서트, 야외음악회 등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마당에서 음악회를 열면 100명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성화(이콘) 강좌, 이해인 수녀와 함께 하는 시교실, 성경공부 모임, 재능기부 형태로 열리는 각종 강좌 등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 14일 만난 한 20대 여성은 “여기에 오면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든다”며 “수녀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마음이 편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곳이다. 월 2∼3회 찾아와 심층 면담을 한다”며 웃었다. 지난 3월에 수녀원에 들어온 친한 언니를 통해 은혜의 뜰을 알게 됐다. 그는 성소자 모임(수녀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여성 모임) 과 성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은혜의 뜰을 자주 찾고 있다고 했다.

대화하고 책보고 기도
“따뜻한 마음 담아간다”

은혜의 뜰은 지난해 가을께 문을 연 이후로 건축학도와 건축 관련 종사자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 됐다. 원래 가옥은 1958년에 지어진 일본식 다다미 형태였는데, 용산구청에서 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둘 정도로 건축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았다. 건축사학자가 부근 후암동의 한옥과 적산가옥을 답사하다가 우연히 들르기도 했다. 

로사리아 수녀는 “용도가 다양한 재밌는 집”이라며 “그때그때 어떤 쓰임에든 들어맞는 집이다. 신축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거다.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벽돌집, 박공지붕, 마당과 나무 등의 원래 요소를 그대로 살렸다. 오래된 공간에 담긴 체취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새 것과 어우러지게 했다.

가옥의 외양이 카페처럼 예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방문자가 점점 늘고 있다. 처음엔 인근 주민과 직장인이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있다. 맞은편에 30층 규모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인근에 음식점과 카페가 점점 늘었다. 지역민들을 위해 지었지만 주변 영업장으로부터 볼멘 소리를 들을까 염려돼 직장인들이 몰려나오는 12∼1시 사이엔 문을 닫고 있다. 일요일엔 개방하지 않고, 평일엔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오는 9월이면 은혜의 뜰이 문을 연지 1년이 된다. 뜰지기 로사리아 수녀는 “이 집이 제 구실을 제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하나님이 와야 될 사람을 오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도 했다.


흔들의자 역할

그는 “이웃들이 이 뜰에 들어와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후련하고 위로 받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간다”면서 “혼자 또는 여럿이 와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속말을 꺼내놓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의 흔들의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