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소동’ 이화동 벽화마을은 지금…

땅값 올랐어도 공동체는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6월 초에 찾은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은 휴일 오후인데도 예상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계단의 잉어와 해바라기는 사라졌지만, 계단 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왔다”며 웃었다.

마을에선 벽화 복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마을이 여전히 관광지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주민들은 ‘벽화 복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했다. 한켠에선 “그리면 또 지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대로변에 가게를 소유한 한 주민은 “다른 동네에 (관광객을) 빼앗길 수 없다”며 “복원을 원하는 주민이 반 이상 된다. 삭막하고 흉하지 않나? 물고기가 얼마나 예뻤는데 다 지워놔서 지금 관광객이 없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이해관계 충돌

인근 한 상인은 “벽화 복원도 현재 분위기로선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 벽인데도 눈치가 보여서 맘대로 못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 상인은 가게 흰 벽에 벽화를 그리려다가 지난 4월 중순의 벽화 삭제 소동을 겪고 계획을 보류했다.

그는 “예전엔 시간제 직원을 3명 썼는데 다 그만두게 했다. 벽화가 지워진 영향이 크다”며 “메르스 이전엔 현재의 10배 정도 관광객이 찾았다. 줄서서 올라올 정도였다. 서울성곽 유네스코 등재, 재생사업, 외국인 손님 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손해가 크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벽화를 복원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반대 주민을 이해시키고 달래는 게 먼저지 그림이 먼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와서 시가 주택지구로 제한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오겠나? 참고 살았는데 제한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지운 것”이라고 밝혔다. 


벽화가 지워진 것은 지난 4월15일이었다. 마을주민 박모씨와 권모씨 등 주민 5명이 회색 수성 페인트로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계단의 해바라기 그림을 지웠다. 8일 후인 23일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 잉어 그림이 지워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몰려든 관광객의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잉어 계단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도 “관광객이 와도 사진만 찍고 떠들지 사먹는 것도 없다”면서 “우리 동네엔 봉제공장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많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원래 서울 이화동은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현장, 빈민촌으로 그려졌지만 마을공동체의 정이 살아있고 도둑이 없고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들여 벽화조성 사업에 나섰다. 68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마을 곳곳의 담벼락에 벽화 16점을 그렸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위의 도시재생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한 주민은 “10년 전에 노인정에서 물었었다”며 “공청회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 주도의 공공사업과 이주 예술가, 상인들 사이에서 정작 주민들은 소외됐다. 올해 초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온 재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서울시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화하는 재생사업안을 내놨다. 이 역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가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동체는 와해됐다. 

서울시가 상업지구 사이에 주거지구를 샌드위치처럼 설정하는 계획안을 내놓자, 전체 131가구의 마을은 그 즉시 찬성과 반대로 갈려졌다. 상업지구에 포함된 가구는 찬성했고 주거지역에 포함된 가구는 반발했다. 전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낼 수 있고 가옥을 팔고 이사를 나갈 수도 있지만, 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되지 않아 집을 팔고 나가기도 어렵다. 벽화를 지운 박씨도 후자에 속했다. 박씨 입장에선 관광지로 개발돼도 아무 실익 없이 사생활 침해와 소음 공해 등 고통만 가중되는 꼴인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각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에선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 2014년 종로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구 역시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주거환경정책팀 담당 주무관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해바라기 계단 사라져도 관광객 북적
찬반 주민들 갈등 심화…해결책 없어

원래 이화동은 관광지로 개발하기엔 ‘주거지’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 이화장과 서울성곽이 있어서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나 낡은 가옥이 공방이나 카페로 리모델링되면서 대학로 연극인이나 봉제공장 노동자가 세들었던 10만∼15만원짜리 값싼 월세가 사라졌다. 벽마다 특색 없는 키치 풍의 그림이 점령했다. 예술가들이 이주해와 카페나 공방을 냈어도 주민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 도시텃밭 등 계획은 거창했지만 실현된 것은 없었다. 시유지에 세워졌고 시예산도 투입된 마을박물관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원주민이나 그 자녀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은 웃었지만 세입자는 울상을 지었다. 

인근에선 “벽화 그림에 왜 억대 예산이 들어가냐” “시에서 준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주민은 배제하고 벽화 화가 말만 듣는다”는 말이 돌았다.  
 

벽화가 지워진 것에 대해 문화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있고 마을 주민 몇몇은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주 예술가들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미술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주민생활과 연계된 완성도 높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화동도 이주예술가에 의해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기능이 저해됐고 이러한 시설을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이미 관광지가 됐고 시장이 됐기에 이제 와서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가가 올랐다고 해도 내려가서 타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관광지가 된 곳은 주민을 관광 가이드나 도슨트로 고용하는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그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 가본 이화동은 벽화 외에도 볼거리가 많았다. 부근에 낙산공원과 대학로가 있고 청계천, 창경궁, 창덕궁이 가깝다. 1950년대 지어진 일본식 기와와 작은 테라스를 갖춘 영단주택, 서울성곽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 오래된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마을이다. 아기자기한 골목들 사이로 공방, 카페, 박물관,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야경도 매력적이다.

답답한 주민들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공공미술사업에 대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의미 부여가 어렵고 공공미술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며 “해당 공간 속에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파생시킬지,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공간과 이미지와 주민의 삶과 문화 속에서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선적으로 작업들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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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