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8)서초을 출마자 김수근

“왜 날 감시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거 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수근씨입니다.

지난 4·13총선에 서초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수근(33)씨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면서 화제가 됐다. 국정원 앞에서 밤새 노숙을 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해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선거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표방하며 강남역 부근 노상에 천막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유권자들은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재밌어하기도 했다. 

“선거탄압”

김씨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 대통령 탄핵, 국정원 해체, 세월호 특검을 내세워 출마했다. 탄핵 사유로 한일 위안부 합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 등을 꼽았다.

아무 연고가 없는 서초을에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거구에 국정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착안한 손글씨 벽보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742표(득표율 2.3%)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그런 그에게 총선이 끝나고 지난 4월15일 한 장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인도 무단점거에 의한 도로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29일 서초구청 건설관리과는 강남역 근처 노상에 설치한 천막선거사무소를 도로법 위반으로 보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를 하다가 4월4일 철거반원 20여명과 철거차량 2대를 동원해 강제철거했다. 철거가 완료됐음에도 서초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 대통령 탄핵 외쳐
선거 끝나자마자 경찰서 출석 요구

김씨는 과잉대응 및 선거방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일요시사>와 만나 “신분과 재산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선거사무소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보여주려고 천막을 쳤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당일에만 3번을 찾아왔고 결국 6일 후 철거했다”면서 “선거후보자를 무력화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의 여지없이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소를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유세차량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4월4일 오전엔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건설관리과 관계자가 “내가 담당”이라며 거부했다. 같은 날 오후 선거사무소가 철거됐다. 다음날 김 후보 측은 별도의 건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재신고했다.

이 곳에도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 사무실 주변을 맴돌다 선거자원 봉사자의 눈에 띄었다고 했다. 선거유세 차량을 계속 노란색 철거용 트럭이 따라다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식사를 하면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 선거자원 봉사자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선거운동현장에서 급히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서초서 지능팀에 “구청이 고발했느냐”고 문의하자 “아니다. 우리가 구청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조사했다”며 “도로법 위반에 대해 (구청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서초서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담당자는 바빠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도로법 위반 사항을 왜 도로교통과가 아닌 지능팀에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에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전화 통화내역 28회 조회
국정원 해체 주장 때문?

그는 자신이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로 시민운동을 해왔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참여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감시대상이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그의 이동전화 통신내역조회 결과 지난 1년간 총 ‘28건’의 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을 비롯해 서울청, 경기청, 울산청 등 한달 평균 3∼4건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두해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이원호 민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고 권력남용과 선거 방해로 서초구청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원래 노무사 공부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만난 이들과 대중운동을 모색하다가 지난 2014년 정당해산심판의 와중에 서울 중구에서 통진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3.9%의 지지율을 얻고 낙선했다.   

이번에도 20대 후반∼30대 후반으로 구성된 ‘새바람’ 회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기탁금을 모았고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탰다. 새바람은 총 80명의 회원과 서울에 5개 지회를 둔 청년모임이다. 그는 “야권은 분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는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정권 탄핵이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다”며 “후원회를 열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2000만원 내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정치보복”

김씨는 “나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를 주거나 항의하는 이들도 없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잘 됐다. 벽보가 이슈가 되면서 벽보에 사진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다고 한 유권자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유세할 땐 ‘당신을 찍었다’고 말한 변호사도 여럿 만났다.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학생들도 만났다”며 미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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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