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의 비밀

68년 만에 보물창고 열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유물까지 약 38만여점의 소장품이 보관돼 있다. 지난 1945년 박물관이 문을 열었으나 수장고 속 유물의 전모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일제 수집 유물’을 광복 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하면서 역사적 중요성이 큰 유물이 여러 차례 발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제 수집 유물은 유적보고서와 도면 등의 공문서, 유리 건판을 제외하고도 발굴품만 ‘16만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워낙에 양이 많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해방 후 68년이 지나도록 학계에선 해당 발굴품이 어떤 성격의 유물들이고 어디서 어떻게 출토됐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6만점 발굴
지금도 연구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1월, 해방 후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은 일제 수집 유물을 조사해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박은 2022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연 5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일제 수집 유물 조사 프로젝트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면서 금관총 ‘이사지왕’ 명문 환두대도(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는 칼)를 비롯해 학계 안팎을 들썩이게 했던 ‘역사적 발견’이 몇 차례 있었다. 학계에선 국박 수장고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큰 발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고학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들이 국박 수장고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면서 “해방 후에 일본인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남았다. 국박에서 지난 몇 년간 수장고를 발굴한다는 개념으로 일제 수집 유물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박은 1945년 개관하면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소장품을 고스란히 인수받았다. 이후 6·25전쟁 때 부산 피란 등 7차례나 이사를 다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박물관 만을 위한 공간을 건립해 서울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전 사회를 지배했고, 발굴조사는 개발공사를 앞두고 시행하는 ‘구제발굴’에만 머물렀다. 건축·토목공사를 위해 급하게 매장문화재를 발굴·수습하는 조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전국 각급 박물관이 땅 속에서 나온 발굴품을 보관할 수장고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일제 수집 유물 자체가 36년에 걸쳐 축적된 방대한 자료인데다 발굴조사와 수집과정에서 한국인이 철저히 배제된 점,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거의 남기지 않은 점, 지하수장고에 맥락 없이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이 일사정연하게 정리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 수십년간 발굴·보존 예산 등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서 긴급한 보존처리를 기다리는 유물들만 수십만점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일제 수집 유물은 조사 및 복원처리에서 우선 순위에 밀렸으나 10여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학회와 각종 소모임을 열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연구가 진행되다 일제 수집 유물의 중요성이 공유된 끝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뿐 아니라 여러나라 유물까지 소장
일제 수집품 프로젝트 4년째 큰 발견도

16만점에 이르는 해당 유물(주로 고분 부장품) 중 최초의 중요한 발견은 칼자루에 이사지왕(爾斯智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둥근 고리 검이다. 해당 유물은 1921년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금관총 발굴 중 나온 부장품 중 하나로, 지난 70년간 국박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

2013년 7월, 이 환두대도가 발견된 후 학계에선 금관총의 주인이 이사지왕일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현재까지 무덤 주인이 특정된 고대고분은 ‘무령왕릉’이 유일하다. 환두대도의 발견은 금관총의 재발굴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재발굴을 실시하면서 이사지왕 명문이 새겨진 칼집이 또다시 출토되면서 화제가 됐다.        


백제 무왕부부(서동과 선화공주)가 묻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익산 쌍릉도 새롭게 주목받았다. 국박 측은 먼저 유리 건판 사진 속에서 쌍릉의 나무널(木棺)을 꾸미는 밑동쇠(座金具)와 꾸미개를 발견하고 해당 유물이 실제로 국박 수장고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무덤 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4점을 국립전주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하고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성인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덤 주인공이 선화공주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경주 서봉총 출토 유물도 국박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과정에서 ‘X자형 무늬 금반지’ 2점과 ‘가는 고리 귀고리’ 5점 등 9점이 분실된 것이 밝혀졌다. 1931년에 촬영한 출토 유물 사진에서 확인된 유물을 현 수장고에선 찾을 수 없었다. 박물관 측은 여러 정황상 일제강점기 때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박은 서봉총 발굴보고서를 발간하고 마찬가지로 오는 10월까지 재발굴하기로 했다. 

속속 드러난
국보급 보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 사자상도 국박 수장고에 지난 60년간 보존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문화재 관리 주무당국인 문화재청과 국박 사이에 협업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제히 일었으나 그만큼 국박 수장고에 알려지지 않은 발굴과 발견이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대동여지도 목판 원판(진품) 11장이 지난 1995년 국박 수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목판은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시절부터 수장고 내에 있었다. 이외에도 명나라 비단지본 마패인 부험(符驗), 원주 출토 고려 철조 아미타불상 등이 최근 발견됐다. 말 그대로 박물관 수장고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일제 수집 유물에 대해 “시기 별로 다양하게 수백 건의 발굴조사와 유물이 있다. 경주국립박물관에도 일제가 수집한 유물이 많이 소장돼 있다. 최신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발견해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세기의 발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박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발굴보고서와 도면 등 공문서와 유리 건판 사진을 절반 이상 공개했다. 내년까지 30만점 전체를 온라인에 공개할 방침이다. 깨진 유물은 보존처리하고, X선 성분분석과 실측 작업을 거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경주·부여·공주·대구·김해 등의 국립지역박물관도 함께 작업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46만점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일제 수집 유물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다.

일제 수집 유물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래 한반도 내 유적과 유물, 역사자료, 인종, 언어, 풍속 등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학술조사를 기획했다.

총독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일본인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학술조사사업은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식민통치논리’를 창출하는 작업이었다. 우리 문화의 타율성을 부각시켜 제국주의 사관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목적에 봉사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남긴 저작과 사진 등은 부족하나마 오늘날 한반도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총독부는 만주 소재 발해 도성 유적, 고구려·신라·백제·가야 고분, 소수의 석기시대 유적 등을 발굴했다. 민간에선 아마추어 고고학자 혹은 도굴꾼에 의해 일제강점기 내내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기도 했지만, 총독부에선 발굴을 통해 전국에서 모은 매장문화재를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경성제대박물관, 각 지역 부립박물관 등에 수장했다. 부립박물관은 오늘날 국립 지역 박물관의 모태가 됐고 해방 후 이들 수장품을 고스란히 인수받았다.

1945년 처음 문 열고 조사 
유물의 전모 지금도 파악중

앞서 정인성 교수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반출을 금지했다. 유명 수집가들이 부산까지 가져갔다가 못 가져가게 하니까 평소 알고 지낸 조선인에게 맡기거나 팔거나 몰래 어선에 실어 빼돌리려 했다”면서 “조선인에게 믿고 맡겼는데 며칠 만에 도깨비시장에 나오는 등 사사로이 처분해버린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의하면 해방 후 대구국립박물관에서 일본인 소유 유물을 주도적으로 수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내부자가 목록을 없애고 사적으로 착복했다. 유물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흩어져버렸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고고학자는 일제 수집 유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일본을 위한 ‘일본역사 새로 쓰기’였고, 그들만을 위한 문화재 정책, 박물관 정책이었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한국인을 배제하고 일제 권력자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학자는 “처음엔 식민사학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적조사 발굴이 체계적으로 궤도에 오른 후엔 (자기들 목적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박물관에 갖다놓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가능하면 모든 자료를 원칙에 맞춰서 박물관에 보관하고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방 묘연했던
작품 나오기도

결국 일본인 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활동이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뒷받침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다. 앞서 학자는 “고적조사와 같은 실증적인 활동들과 조선역사 새로 쓰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야 이 같은 다양한 주장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비밀통로

현재 왕실 유물을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의 지하 수장고는 지난 2005년 서울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 지하 수장고는 서쪽과 동쪽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각각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시대에 건설된 것들이다. 경복궁 근정전∼광화문 사이 지하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옆 서쪽에 위치한 고궁박물관까지 약 300m 길이의 통로가 조성돼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서쪽 공간은 원래 방공호와 취조실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쪽 건물 1층에 일제가 파놓은 지하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그 끝에 두꺼운 철문이 보인다. 철문 뒤에 100㎡(30여평) 남짓한 규모의 방이 있다. 모래를 채워 방음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 때 조선인 사상범을 심문한 취조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하 11m 깊이에 위치한 동쪽 지하공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비밀 벙커였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원자탄 공격을 견디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2m 두께의 천장을 만들고 3중 철문 출입구와 제반시설을 잘 갖췄다. 정부요인의 비상대책회의와 기밀문서 보관 등 전시대비 업무를 준비한 곳이다.

벙커는 방수처리가 잘 돼 있고 널찍해서 수장고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중앙홀이 위치한 좌우로 16개의 방으로 구성됐고 바닥은 너도밤나무로 마감하고 내부 진열장과 천정은 오동나무로 제작했다. 전체면적은 3734m²에 달한다. 총 소장유물은 4만4760점인데 지하 수장고에만 3만1000여점이 보관돼 있다.

고궁박물관은 지난 3월30일 수장고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비록 10명만 수장고를 둘러본 제한적 공개였지만, 유물의 보존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박물관 특성상 파격적인 일이었다. 오는 8월, 9월, 12월에도 신청을 받아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을 70분간 공개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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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