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왕국’ 북한 마약유통 실태

최상급 아편 전세계로 배달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투약한 탈북자와 중국동포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까지 북한산 마약을 중국에서 구해 국내에 가져와 투약할 정도로 북한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한반도 내 마약 제조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조선총독부 내 전매국에서 ‘식물분석국’이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실제론 모르핀과 아편을 취급했다. 전매국은 공식적으론 인삼과 담배를 독점 취급하는 부서였으나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양귀비 농장을 관리하고 양귀비를 수확·분석해 군납용 모르핀 생산에 관여했다.

집집마다 재배
상비약처럼 구비

이렇게 생산된 모르핀은 만주의 야전병원으로 보내져 부상병 마취와 고통 경감에 쓰였다. 당시 일제가 함경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양귀비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것은 함경도의 토양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15 국제마약통제전략(INCRS) 보고서>는 북중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마약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 당국이 만든 마약은 아편을 뜻하는 ‘백도라지’ 와 필로폰, 헤로인뿐만 아니라 진통진정제 역할을 하며 일명 ‘총탄’으로 불리는 화학합성제 ‘덴다’, 각성제 ‘얼음’, 강심지혈제 ‘파인디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내가 북한에 있었을 땐 아편 엑기스가 비상 상비약처럼 집집마다 있었다”며 “진통제, 몸살 감기 등에도 쓰고 만병통치약처럼 썼다. 대흥, 장진, 요덕, 맹산, 양덕군 일대에 아편재배지가 많다”고 북한의 마약실태를 전했다.


강 대표는 지난 1992년 함남 요덕군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했다. 그의 진술로 볼 때 당시에도 마약류가 일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 대표와 센터 측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의뢰한 북한 내 마약 실태를 조사 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당국은 1970년대 초 해외공관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약 제조를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90년대 초부터 정권 차원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편 재배와 마약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왔다.

탈북자들 중국 통해 국내로 들여와
국경지대 광범위 양귀비 농장 조성

특히 1989년 8월, 김정일이 양귀비를 심어서 외화를 획득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이후 김정일 직속의 노동당 39호실과 대성무역총국의 주관 아래 은밀하게 마약사업이 전개돼왔다.

이미 김일성 시절부터 마약은 정권이 장려하는 주요 시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양귀비를 많이 심어 이것을 정제해 외국에 팔고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교시했다.

김일성은 “백도라지 농사를 잘 지어 백도라지만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식량난을 해결하고 우리 인민들은 가까운 연간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마약 거래는 북한주민이 두만강을 직접 건너가거나 압록강에 소형 배를 띄워 마약 원료가 들어가고 완성품이 중국으로 나간다고 전해진다. 이밖에 기차 화물칸과 선박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도 마약을 숨겨 밀거래한다고 알려졌으며, 회당 0.5∼1㎏ 단위로 거래된다고 한다.


지난 2002년부터 마약은 대대적으로 중국으로 밀수되기 시작했다. 당시 필로폰 1㎏은 미화 5600달러에 거래됐다.

이렇듯 북한에서 마약 제조 및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굉장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8세 어린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가 아닌 산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고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오다 ‘마약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이들이 ‘장마당세대’로 불리면서 마약 제조와 운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외국에 팔고
식량문제 해결

개인의 급여가 월 5000원 정도라면 실제 생활비는 일주일에 평균 5만원 정도 든다. 마약을 취급하면 하루에 10만원도 벌 수 있다. 정권에서 사형을 시킨다고 선전해도 마약 판매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북한산 마약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순도 99%를 자랑하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중국 마약은 불순물이 많이 첨가돼 복용 후 환각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한다. 북한 마약은 “뒤끝이 깔끔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특이한 것은 남한처럼 주사기 투여 방식보다 서양처럼 코로 흡입하거나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해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70년대 해외공관 운영비 조달 위해 시작
90년대 들어 정권 차원의 외화벌이 수단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탈북자 진술을 인용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탈북자에게 물어보니 회령 출신자는 다 한다. 중학생 이상은 다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적어도 국경지대 주민의 70∼80%는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2005년 이후 탈북자는 50% 이상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2008년 이후 탈북자는 70∼80%대로 높아졌다. 최근엔 100% 다 한다. 애들도 다 한다고 하더라. 드문 현상이 아니고 꽤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2009년 실시됐던 화폐개혁 이후 보유하고 있던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장마당(시장)에서 장사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북한의 고급 식당은 ‘사우나’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수성찬을 먹은 후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약을 함께 한다고 알려졌다. 상류층 사이에서도 마약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탈북자들은 “마약에 빠지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물건” “마약을 (복용)하면 겁이 없어진다” “폭행, 살인, (성적) 문란이 온다” “포고문도 내고 사형도 시키지만 근절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사회서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단속을 하고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인민보안원, 보위원, 법관 등이 마약을 복용하고 압수된 마약을 은밀히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기를 즐기고 단속된 마약을 착복해 가족을 시켜 장마당에 내다팔도록 하며 지인이나 친척에게도 나눠준다.

이처럼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과 부패, 탐욕, 빈곤으로 인해 북한사회 전반이 ‘마약공화국’으로 변질됐다. 마약을 위해서라면 권력자가 주민을 생산자로 부리고, 생산자는 권력자를 속여 빼돌린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마약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국경지대 주민
70∼80% 복용

지난 1997년 탈북한 이애란 박사는 <북한의 백도라지 농장의 실체와 마약 남용>에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일탈과 도덕적 해이는 앞으로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민족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 마약’ 어떻게 풀렸나  

 


원래 북한 불량정권은 마약 제조 및 유통을 외화벌이 목적으로 시작했다. 실제로 전 세계를 상대로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유통 등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박스 기사 참조)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북한 내부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김정일이 직접 마약 생산을 지시하면서 생산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과잉생산이 초래됐고 중국 당국이 지난 2003∼2004년께부터 마약밀매를 엄격히 단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수로 풀린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또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 사태(고난의 행군 시기)가 발생했을 당시 북한당국이 집중 육성했던 마약제조기술자들이 내수용 마약을 대량 제조했던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함남 함흥시 흥남구역 내엔 유명한 ‘흥남비료공장’이 있다. 해당 공장은 1927년 일본질소비료(주)에 의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세워져 1930년대에 화학비료와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했다. 함흥 앞바다에서 일제가 패망 직전까지 ‘핵실험’을 했다는 미국의 정보자료도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로 6.25 당시 혹시 잔존할지도 모를 핵실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이 흥남을 폭격한 후 흥남철수작전을 감행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시대부터 화학실험과 관련 제조에 능한 곳이었던 것이다.

현재 함흥시엔 함흥약학대학과 흥남제약공장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이곳에서 마약을 생산했고 최근엔 흥남비료공장 6직장에서도 마약을 생산한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 가동이 멈추자, 그때까지 국가에서 특별 배급을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던 화학전문가들이 굶주리는 상황에 처했다. 그때부터 생존을 위해 중국에서 마약원료를 들여와 마약 제조가 시작됐고 현재 마약 제조의 ‘본산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 마약을 연구하고 시험생산을 한 평양시 상원군 마장리 연구소에서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한 흥남제약공장, 나남제약공장, 평양선교제약공장에 몸담았던 기술자와 전문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마약 제조와 유통이 시작됐다. 결국 2000년 이후 북한 전 지역은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됐다. <신>

<기사 속 기사> 북한의 국제범죄는?

2006년 10월11일자 <타임> 영국판은 북한이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약중개상, 아일랜드 해방군(IRA)의 테러리스트, 아프리카의 밀렵꾼, 이집트·이란·리비아·파키스탄·시리아·베트남·예멘의 군대 등을 상대로 위조·밀매·밀수 등의 불법거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날 북한은 마약을 해외 공관의 ‘외교 행낭’을 이용해 밀반출하고 있다. 본국과 대사관을 오가는 외교 행낭이라고 불리는 큰 자루 안에 마약, 위조지폐, 가짜 담배 등을 넣어 이동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마약사업은 아편ㆍ필로폰ㆍ헤로인을 비롯해 최근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유행 중인 ‘샤부’ 등 각성제도 포함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2007)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지난 1979년부터 2000년까지 라오스·인도·이집트·동독·파나마·스웨덴·러시아·중국·잠비아·일본·멕시코·시리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소지, 밀반입, 판매해 온 혐의로 추방당했다.

북한은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는 한편 중국 베이징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육성해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주요 밀매 루트로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현지 파견된 벌목공과 임업대표부 직원들을 활용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아편·헤로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마피아와 손잡고 아편과 헤로인을 유럽으로 밀반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월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전투기와 헬기 등 러시아제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

[※참고문헌]

이애란, <북한의 백도라지 농장의 실체와 마약 남용>, 북한연구소, 2009
이석영, <북한은 어떻게 마약천국이 되었나>, 북한연구소, 2015
윤황,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19, 2007
김철추, <덴다, 총탄, 돌이돌이, 위폐, 무기...북한의 추악한 지하경제>, 조선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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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