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정운호 스캔들

대표님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처음엔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폭행 당한 것에 이목이 쏠렸다. 곧이어 수임료가 5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여론이 집중됐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폭로전이 시작됐다. 폭행 사건은 로비스트 명단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은 최모 변호사(46)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재판에 영향?

정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변호사로 등록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인사를 통해 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정씨는 항소 제기 후 법무법인 화우와 최 변호사를 자신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폭행 사건은 수임료를 두고 다투면서 일어났다. 정씨는 수임료로 건넨 20억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보석이 기각됐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으로, 상습도박과 함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요청을 받고 대형 로펌 등 27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착수금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씨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정씨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박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 1·2심 실형
“수십억 수임료 달라” 여변호사 폭행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언론보도에 의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접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부장판사는 부탁을 받고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같은날 <뉴시스>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가 정씨를 접견 중에 구명 로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씨가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메모 안엔 현직 K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S씨, 성형외과 의사 L씨, 법조 브로커 L씨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검찰에 ‘전화 변론’을 해 검찰 구형량을 낮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27일엔 건설업자 출신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저녁 7시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L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 날은 L 부장판사에게 정씨의 불법 원정도박 2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이었다.


정 대표가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말로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몇 달 뒤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으나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이 포함됐다.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썼다고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끝내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록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씨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재판장의 대학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심에선 재판장과 고려대 동문인 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바로 항소하면서 로비를 시도했다. 앞서 법조 브로커 이씨를 통해 L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한 것. 그러나 L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며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S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다시 일주일만에 S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인 Y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대 동문인 A 변호사와 P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했다. 정씨의 1심과 2심에 참여한 변호사는 20명이 넘었다. 이중 10명이 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기각됐다.

재판장 접근 시도 의혹
구명로비 의혹으로 확산

정씨의 재판과정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미리 당겨 받은 성공보수, 전관예우, 절박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 구명 로비 등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에 “도박죄로 수임료 50억은 과하다”고 전제한 뒤 “변호인단 중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매일 가서 접견해주는 집사 변호사 문제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변호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을 것이다. 수임료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면서도 “100억대 도박이면 당연히 구속재판 감”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항소심 자백 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점,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보석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았다. 전직 고관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을 맡은 판사를 잘 안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관행도 드러났다. 이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자, 착수금을 높여 받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구속재판을 못 면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받아낸 것이다.


정씨 또한 인맥에 의한 로비를 염두에 두고 전직 고관을 대거 선임했는데, 법조계 내에선 ‘전관예우’에 대해 수십 년 공무원 생활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근절이 어렵다. 

법조비리 비화

현재 서울변회에 이어 대법원까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씨를 별건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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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