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녀 몰리는 칭다오 노래방 실태

1회 10만원 그것도 떼이기 일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대 남성 박모씨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진출한 모 한국기업의 주재원이었다. 칭다오 유흥가엔 한글 간판을 단 주점과 노래방을 쉽게 볼 수 있다. 업주는 주로 한국인과 조선족, 탈북자들이다. 박씨는 한 노래방에 갔다가 그 곳에서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접대부 A씨를 만났다. 그녀는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도 했다. 

박씨는 A씨가 맘에 들어서 자주 그녀를 보러 노래방에 갔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면서 A씨는 자신이 조선족이 아니라 탈북자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탈북자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후 여러 차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칭다오까지 오게 됐다. 그녀는 박씨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손님 접대 기본
원하면 성매매도

업주인 탈북자는 “일을 열심히 하면 3년 후에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A씨를 데려오면서 인신매매조직에게 지불한 인민폐 3만위안(525만원)을 빚으로 지웠다. 그 외에 숙식과 공안에게 바치는 뇌물까지 사채이자로 계산해 그녀에게 떠넘겼다.

같이 일하던 탈북여성이 3년을 채웠지만 한국에 보내주지 않고 다른 지역의 유흥가에 팔아넘기는 것도 봤다. 성매매로 번 돈도 주지 않았고 A씨는 손님에게 따로 받은 봉사료만 가질 수 있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교제가 2년가량 이어지면서 박씨는 A씨를 노래방에서 구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단둥의 선교사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A씨를 보냈다. 김씨는 선교사 신분을 감추고 단둥에서 국수공장을 운영했다.


김 선교사는 A씨에게 한국에 가는 비용을 2만위안이라고 하고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비용을 제해 나가라고 했다. 김 선교사는 매달 1500위안씩 제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숙식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4개월가량 일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숙식비는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론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였다. 공장 일은 고됐고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선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가는 비용을 당당히 요구하는 김씨를 신뢰할 수 없었다. A씨는 석달을 일하다가 칭다오(靑島)의 노래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박씨는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고민 끝에 한국에 들어와 한 인권단체에 호소했다. 인권단체 소속의 활동가가 직접 칭다오로 날아와 A씨를 구출해 서울로 데려왔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우연한 기회에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는데 출연을 계기로 유명해지자, 연인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고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A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많은 탈북여성들이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여러 차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중국 전역을 떠돈다. 나이, 외모, 신장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한족과 강제결혼을 하기도 하고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기도 한다. 식당에서 일하거나 화상채팅,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그나마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탈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신고는커녕 어디에 호소조차 할 수 없다.

유흥가서 일하는 탈북여성들 늘어
빚으로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산둥성(山東省) 칭다오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시 예산에서 한국기업이 내는 세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탈북자에게 관대하다고 알려졌다. 그러한 이유로 칭다오시엔 탈북자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다. 한 조선족은 “한국인들이 칭다오 유흥가에서 돈을 잘 쓰고 현지처를 두고 흥청망청한다는 안 좋은 인식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곳 유흥가의 한글 간판을 단 술집이나 한국식 노래방에선 탈북여성 도우미를 흔히 볼 수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칭다오시 노래방 10여개 업소에 약 200여명의 탈북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 업주도 탈북자나 조선족이다. 특히 국내 ‘탈북인권단체’ 간부가 업주인 곳도 있다는 제보가 있어 충격적이다. 이들 탈북인권단체는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북제재,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전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탈북동포를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꾀어 성매매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와 이들을 돕는 한국인 활동가들은 “탈북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외국에서 같은 동포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을 자기들의 ‘치부’라고 여긴 듯 했다.

한국 갈 비용
북에 송금하려

탈북여성들은 낮엔 숙소에서 자고 밤에 일한다.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한국에 갈 비용을 모으려고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 2만9000여명의 70%가 여성인데, 중국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탈북여성들이 약 ‘20만명’인 것으로 인권구호단체는 추산하고 있다. 여성들은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후 손님이 원하면 근처 민박집에서 성매매를 한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여성도 부지기수다. 탈북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남한행을 목표로 북한을 탈출한 것은 아니다. 보통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강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탈북을 하면 중국 도시의 환한 불빛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중국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압도되는 것이다. 처음 며칠은 신세계에 놀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을 더 잘 산다고 여기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중국에서 살면서 TV와 인터넷 등을 접한 후 북한체제의 허구와 기만성을 깨닫고 남한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된 생활이 반복되고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엔 월경 및 탈북이 중범죄였다. 탈북을 했다가 체포되면 무시무시한 처벌이 뒤따랐다.
 

요즘은 1∼2주간의 조사를 통해 한국인과의 접촉 여부, 기독교 등의 종교를 접했는지 여부를 추궁한다.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몇 개월 감금 후 석방을 시킨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있다. 무사히 한국에 온다고 해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가족을 데려오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다.

한국기업 직원들이 단골손님
서로 눈맞아 교제하다 구출도

한편 지난 2011년에도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업주가 국내 경찰에 의해 검거, 재판에 넘겨진 예가 있다. 업주도 10년 전 탈북한 여성이었다.

업주 김모(40)씨는 인신매매한 탈북여성 70여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여성들은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나섰으며 김씨는 이중 20%의 수익을 빼앗았다. 또한 성매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폭행하고, 업소를 탈출한 A씨를 찾아가 수십만원의 돈을 빼앗기도 했다.

김씨는 “한국에 가게 해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칭다오의 보도방으로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북여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라며 “갈 곳 없는 애들을 내가 보호해주지 않았나”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녀는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경찰이 타국에서 북한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인도 자국민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수십 명의 탈북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차 칭다오에 간 한국인 사업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업주를 체포하고 피해여성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

중 업소 종사 
탈북녀 20만명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전문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중국 측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보고 북한에 송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게 강제송환하지 말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난민 지위를 부여해 한국에 오게 하긴 어렵지만 탈북자가 입국을 원하면 언제든 전원수용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탈북자 티켓다방 성업


중국 뿐 아니라 국내에도 탈북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티켓다방’이 경기도 안성, 화성, 평택, 용인, 안산 등지에서 불법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탈북자로 알려져 있다. 업주도 같은 탈북자다. 

업주는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탈북여성 4∼8명을 고용해 다방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토록 하고 있다. 시간당 2만∼5만원 상당의 티켓을 끊고 받은 돈은 업주와 반씩 나누는데, 매월 평균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벌금을 걷었다. 여성들은 30대 중반∼40대 중반으로, 주로 지역의 50∼70대 장·노년층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한 탈북자단체장이 용인과 이천에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 이 노래방은 티켓다방과 마찬가지로 속칭 ‘2차’(성매매)가 가능한 곳으로 역시 탈북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영업 중이다. 이 단체장은 종편방송 등에 자주 출연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탈북자다.

또 용인시 백암면 지역 티켓다방에도 탈북남성이 탈북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 중이라는 제보가 나왔다. 백암면 지역엔 약 40여개의 티켓다방이 있는데 다방마다 평균 5명씩을 고용해 약 200여명의 탈북여성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부분 탈북동포가 운영 중이다.

한 탈북자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고 들었다”면서 “지가가 갑자기 올라 벼락부자가 되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지역민들이 많은데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엔 식당일 등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 티켓다방을 하게 됐다”며 “한국사람들도 다 불법영업을 하는데 왜 탈북자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했다.

탈북자마다 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경찰 1명당 평균 수십 명을 관리하다 보니 한명 한명 세심하게 신경 쓰기가 어렵다. 탈북자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선 담당 경찰에 대한 불만과 평가가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고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담당 경찰관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누구인지 모른다” “귀찮게 한다” “가르치려 든다” “간섭이 심하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 탈북자단체장은 이들이 꿈에 그리던 남한행을 이뤘음에도 불법적인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차별과 편견 때문에 탈북자들이 조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어렵게 취직을 해도 조금 다니다가 그만 두곤 한다. 탈북남성들의 경우 여성보다 더 그런 편견에 노출돼 있어 대부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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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