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조희팔’ 3000억대 다단계 사기 전말

목발 장애인·폐지 노인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다단계 사기의 수법이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3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이모씨가 구속 재판 중이다. 그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리틀 조희팔’로 불렸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을 무대로 지난해 초부터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불과 1년 만에 피해자 수 4800여명에 피해액이 2886억원으로 급속하게 불어났다. 이씨는 직원 수 십여명을 고용해 서울 서초동에 ‘J모 그룹’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 그의 밑에서 팀장급만 20여명의 직원이 일했다. 그에겐 이미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1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지금도 설명회

지난 11일 찾아간 서초동 모 빌딩에선 현재도 또 다른 업체의 다단계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열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빌딩은 이씨가 사무실을 빌려 입주해 있었던 빌딩으로, 그는 이곳에서 매월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하 1층 전체를 썼다. 이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10월께 중요 서류를 챙겨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수서경찰서에 직접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J모 그룹은 회원 가입을 하고 매달 회비 5만원을 100번 납입해 500만원이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현혹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국 2500여개 병/의원, 750여개의 호텔, 콘도, 펜션, 스키장, 스파, 여행, 웨딩, 상조서비스, 농축산물, 건강식품, 화장품 업체 등과 제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한다고도 했다.


자사 소유의 연예기획사에서 신인 연예인을 발굴 중이며 지난해 중반기에 방영된 SBS 모 드라마에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고 선전했다.

시가 13억가량인 반포 모 아파트 150채를 9억에 분양한다며 회원들에게 7000만∼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씨는 극소수의 회원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1채씩 양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30여개소의 사업장, 상당수의 전업사원과 수 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광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동생인 김모씨가 지역광역시의 지점장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언론에 각종 홍보기사를 냈는데 관련자가 구속됐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J모 그룹과 관련한 현혹성 기사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광물 수출사업과 심해수 원료 화장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돌려준다고 현혹했으나 수익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새 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시간을 벌었다. 1인당 피해액이 최소 1000만원∼최대 수 십억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숙박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K 호텔과 I 호텔 등을 인수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 호텔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거나 구입했어도 단시간 내에 타인에게 되판 경우로 확인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사업자번호도 등록했다. 실제로 목격자에 의하면, 수십 개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이 담긴 여러 개의 상자, 5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는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활용했다. 사무실 내부에 연예인 사진 약 50점을 걸어놓고 회원이라고 과시했다. 이들 중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이 몇몇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낯익은 조연 및 단역 배우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J모 그룹 측은 대규모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고 모 유명가수를 초청해 공연하기도 했다.


“13억 아파트 9억에 분양” 계약금 챙겨
해외사업 투자 120% 돌려준다고 현혹

지난 11일 서초동의 J모 그룹 전 사무실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나도 지인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400만원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었다”면서 “그땐 솔깃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던 빌딩의 관계자는 “내 사촌동생도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면서 “줄을 서서 돈을 냈다. 한번 설명회가 열리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10대도 넘었다. 타 다단계의 경우 물건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건도 없었다. 이 건물이 자기네 거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씨와 직원들이 도주한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한달치 월세도 안내고 도망갔다고 하니 처음엔 내 말을 믿지도 않았다. 되려 그럴 리 없다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중엔 목발을 짚은 장애인, 폐지 줍는 노인 등 어렵게 돈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가정주부 피해자가 많았는데 “이혼하자” “같이 죽자”며 싸우는 부부도 사무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됐다. 
 

회장 직함을 단 이씨는 3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3명의 여비서를 고용했다. 그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양쪽에서 비서 2명이 수건을 들고 대기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앞서 관계자는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면서 “그는 점잖은 인상이었고 사기꾼 느낌은 아니었다. 달변에 인사도 잘했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도 직접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16일 이씨 외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재 수서경찰서 지능팀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이 추가적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확정해 기소했음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로 수사 중에 있는 것.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계속해서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이씨는 KBS 등 TV에도 이미 여러 차례 피해 사례가 방영이 됐었다. 미리 출국금지를 시켜 자진출석하도록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고소가 아닌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에 착수해 이씨 일당을 구속했다.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에 가능한 일로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이씨에게 선뜻 투자금을 안겼다.            

이씨를 비롯한 정모씨와 팀장급 3명 등 총 5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의 돈으로 호사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정도, 죄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겠지만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우리 법원에선 블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큰 피해가 확인된다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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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