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①위기의 박근혜 초특급 액션플랜 넷

뿔난 '식물 대통령' 대대적 사정 칼 빼 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충격적인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겨 버렸다.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대통령은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충격적인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빼앗겼다. 당초 새누리당은 야권이 분열되자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더라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당 일각에서는 심지어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다.

오만한 태도
심판 받아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야권이 분열되자 승리를 장담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박 낙하산 공천을 실시했고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몇 석을 잃더라도 상관없으니 박 대통령에게 찍힌 사람은 반드시 쳐내겠다는 의지가 읽혀졌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재오 의원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천탈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성급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박 대통령은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정국을 돌파할 반격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검찰 앞세워 당선인 집중 수사?
국민의당 손잡고 주도권 회복?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당선인 중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7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검찰 수사로 당선무효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검찰은 31명의 당선인을 재판에 넘겼고, 모두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야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칠 경우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 외에도 당선인들 중 추가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 끝날까?
섬뜩한 전망

검찰은 총선 다음날 보란 듯이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출신의 진보진영 인사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 판세에서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표적·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당분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신설된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분위기 쇄신 및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검찰이 복수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후계 구도를 확실히 확립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이 여권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차기 여권 대선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다양한 후보군들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여당 텃밭이자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갑을 김문수 전 지사에게 양보하는 등 친박계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했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원내에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남지 않게 됐다. 20대 총선발 쓰나미가 대권판까지 싹 갈아엎은 셈이다.

여권 대권주자 중 줄곧 지지율 1위를 유지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내년 대권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반 총장은 여야 대권주자를 모두 통틀어 여론조사를 해도 줄곧 지지율 1위를 차지했던 경쟁력 있는 인물이다. 유일한 약점이라면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인데 친박계가 반 총장을 지원한다면 유일한 약점마저 극복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설이 나돌았었다. 올해 1월에는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위안부 협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평소 민감한 질문을 잘 피한다고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까지 가진 반 총장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았다.

초라한 성적표…후반기 국정운영 안개 속
이대로 침몰? 부상하는 4대 매뉴얼 주목

반 총장이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뻔히 알고도 박 대통령 힘 실어주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반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 데 적극 이용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친박계와 반 총장의 밀월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친박 주류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난데없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였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주류 의원들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공개 세미나까지 연 것이다.
 

내용은 노골적인 반기문 띄우기였다. 지난 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엔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이 모두 7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당시 반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새마을운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반 총장의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을 향한 낯 뜨거운 구애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다. 반 총장은 지역과 연령을 넘나들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양극인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20대와 60대 지지율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게다가 반 총장이 대선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강력한 대권주자인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후임으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내부결속으로 총선 참패 후유증이 조금씩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박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며 대선을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 결속용
반기문 띄우기

비록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낙관론도 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받아주기로 한만큼 조만간 원내 제1당의 지위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승민, 윤상현, 주호영, 안상수, 강길부, 장제원, 이철규 당선자 등 7명은 새누리당에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몇 석 차이라도 원내 제1당을 차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차피 180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던 더민주는 19대 국회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의석이 줄었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텐데 더민주보다는 말이 잘 통하지 않겠냐는 기대다.

후계체제 확립 반기문 밀어주기?
깜짝 탈당 카드로 분위기 반전?


박근혜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당에는 강경파라고 불릴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에는 여권 출신 인사들과 더민주의 장외투쟁을 반대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도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런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여권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또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새누리당과 일정부분 정책 연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당과 국정파트너로서 잘 협력한다면 최소한 과거처럼 몇 년씩이나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민의당과 연대한다고 해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민주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더민주로서도 국민의당도 찬성하는 법안을 무작정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정국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얻어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청와대 개편
대통령 탈당

여권 일각에서는 정국 수습을 위해 청와대 개편과 내각 교체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당장 개각을 단행하기는 부담스럽다.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발목을 잡힌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대적인 청와대 내부 개편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이 급한 박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분간 새누리당 내에서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계파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입법을 계속 압박하면 야권은 물론이고 비박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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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