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3 00:01
[Q]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을 포함,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면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손님과 여성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안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의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서 서로의
지난주 여러 언론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소속된 택배 기사의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소득도 500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의견이 많다. 일견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택배 기사들은 노고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택배연대노조서는 조사 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은 월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보다 한 달 100여만원이 적다고 한다. 어느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노사 간 조사 결과서 나타난 월소득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택배 기사가 하는 노동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택배연대노조는 특정 회사서는 이보다 더 길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올드보이’의 재회가 성사된 것이다. 셋 중 반 전 총장(76세)이 가장 나이가 많으며, 다음이 손 대표(73세), 막내가 이 대표(68세)다.
[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사직역 정리’라는 문구는 정도를 지나쳤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통칭해 ‘유사직역’이라고 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사’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유사품, 유사종교, 유사과학 등의 용례를 보면 유사란 단지 비슷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정도의 폄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자격들 모두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호 동등한 자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예를 보자. 2종 보통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종목은 비슷하나,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에 따른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해서 2종 보통면허를 ‘유사 1종 보통면허’라고 하지는 않는다. 기업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난파되는 모양새다. 바미당의 극심한 내홍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언주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처리되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역사적 죄악”이라며 탈당했다. 이후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내부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대표의 리더십이 추락한 가운데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3지대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에게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새집을 짓자”고 말한 바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99년 8월 중국 베이징서 현대그룹과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체결한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내용을 인용해본다. 관광 시 준수 사항 중 일부다. 『담배는 정해진 장소서만 피우고 꽁초를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시 동 조항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서 바라보니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듯하다. 규제사항에 대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완고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 그것도 다른 산이 아닌 금강산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즉각 총살형에 처한다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총살형은커녕 오히려 흡연을 권장하는 듯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강원도 고성서, 그리고 여러 산에서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 주목해보자. 언론서 고성 화재는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서 발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을 벗 삼아 지내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볼 때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흡연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나라 지형의 특
지난 칼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가까운 이로부터 직장동료의 언행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무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자신을 불러내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소연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직장동료가 한 말은 업무상 조언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이었고 일방적인 화풀이에 가까웠다. 또 자신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직위에 따른 위계가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듯이 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전화 너머로 괴로움이 느껴져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두 번쯤이라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특정 언행이 일방적으로 반복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폭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고 하자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응수했다고 한다
[Q] A씨는 다른 사람이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씨는 A씨에게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포의 음식점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A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넘기면서 임대인도 이를 용인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새 임차인은 전 임대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부 허가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김 지사의 보석결정에 대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정치 상황도 복잡해졌다. 21대 총선에서 김 지사를 대신해 경남 지역을 이끌 사람으로 ‘조국 대안론’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넘쳐도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병원이 늘고 최신치료 기법이 도입돼도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왜 그럴까? 독자 여러분께 다음에 설명한 물질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보자. 산성비의 구성 성분이며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공업용 용매로 사용되며 살충제에 섞기도 하고, 화재지연재로도 쓰인다. 제정신이라면 액체인 이 물질을 절대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질을 사 먹으려 할 것이다.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는 위의 두 물질은 대체 무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현란한 과학적 거짓을 동원한다면, 어떤 물질도 아주 해롭거나 아주 유용한 물질로 둔갑시킬 수 있다. 도로변서 자란 쑥도 침소봉대하면 암 치료제로 둔갑시킬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유독 먹을 것을 건강의 제일로 생각한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따지고 든다. 전 세계서 웅담과 녹용의 최고 수요처는 단연 한국이다. 살아있는 곰의 몸에 빨대를 꽂아 빨기도 하고 자라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기도 한다.
[Q]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귀가할 때가 되자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1항을 적극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방조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조수석서 잠든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은 업무상 관계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희롱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이나 직장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치부됐다. 심지어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름의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반문한다. 집단 따돌림,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난, 협박, 사적인 심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정국의 앞날이 흐릿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3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임명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이튿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메시지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아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저항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한층 강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1952년 8월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일이다.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봉암이 선거를 앞두고 동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을 방문한다. 이승만을 상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서 조봉암은 이시영의 출마 여부를 타진한다. 그러나 이시영은 대통령 출마에 뜻이 없다며 조봉암에게 출마를 권유한다. 이를 기회로 조봉암은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자 당시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던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국당으로서는 조봉암으로 하여금 야권을 대표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국당은 한사코 출마를 고사하는 이시영을 설득하여 민국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결국 조봉암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56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 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이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 민주당 역시 신익희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였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 일로 조봉암
[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