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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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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총 19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22일, A씨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했다. 해든이는 결국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으로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