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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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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육 담합 딱 걸렸다⋯공정위,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9개 사업자에 총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닭고기나 오리고기 가격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분야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돈육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돼지고기 판매 시 육가공업체명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물량을 일반육,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