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재계 사정 막전막후

검찰 캐비닛에 불량 기업들 ‘빼곡’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검찰의 대규모 비리 사정이 본격화되면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금 등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내막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투자압박용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재계를 바짝 긴장하게 하는 정부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검찰의 기업 사정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해 역외탈세, 자원개발 비리 혐의 등 사정 칼날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형국이다. 포스코건설에 이어 SK건설, 신세계,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동아원이 검찰 수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동국제강도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 덮친 칼바람
어디까지 털리나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의혹이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17일 새만금 방수제 공사입찰 담합혐의로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를 공고했다. SK건설을 비롯한 12개 건설사가 응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SK건설은 다른 경쟁사들과 짜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1038억원 규모 ‘동진 3공구’ 공사를 따냈다. 이를 감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에 2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한 검찰은 SK건설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개정된 ‘공정위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발동,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신세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그룹 총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신세계는 법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 거래 대신 현금화해 총수일가 계좌에 일부 입금, 비자금 목적으로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60억∼70억원 상당의 수표의 향방을 쫓고 있다. 이 중 30억원 가량이 총수일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나머지 30억∼40억원의 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해당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롯데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수십억원대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직원의 계좌를 거쳐 현금화한 후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칼 빼든 사정당국…대기업 노심초사
돌연 전방위 수사에 숨은 노림수는?
 
검찰은 이를 위해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예산담당 실무 직원 5명을 소환해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동부그룹에도 먹구름이 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중 상당액이 김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과 딸 김주원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동서인 윤대근 동부CNI 회장이 1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동아원도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일회성? 기획설?
다음 타깃은…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10∼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고발된 동아원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그룹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부터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장 회장이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이 회사 미국법인 계좌로 약 1000만 달러를 받은 뒤 그중 수십억원을 손실 처리하고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의 여러 도박장에서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따 총 50억원 가량의 도박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미국 금융·수사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해외 재산도피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동국제강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고 조사 자료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도 국내외에서 장 회장 관련 자료를 입수해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정리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국제강이 당진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 부산에서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보낸 거액의 회사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혹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몰아치기식 수사 배경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금융정보분석원을 주목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 이동을 막고 외화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권은 2000만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뺄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해야 한다.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뭉칫돈 거래가 있을 때에도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요건에 맞춰 요청할 때 자료를 제공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비자금 사건 대부분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대표적이다. 사실 지금 거론되는 대기업 비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1∼2년 전에 발견해 검찰에 넘겼으나 묵혀져 온 것들이다. 재계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혀 있을까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회에 만연된 이런(부정부패)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위한 채찍?
고용 위한 매질?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쓴소리를 두고 재계에서는 전방위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지난해부터 미묘한 갈등을 빚었던 ‘사내 유보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동안 재계에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을 풀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분석기관인 CEO스코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0대 그룹의 83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총 53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전인 1분기의 508조7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유보율도 1679.1%에서 1733.6%로 54.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증가는 내수부진에 따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상승에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총설비투자는 2010년까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 4년째 120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2013년 설비투자액은 전년보다 5조원 감소했다.
 
 
이처럼 투자가 줄어들고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자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해 경기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의 소득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이루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배당 확대 정책을 펼쳤다. 기업이 자금을 쌓아두고만 있을 경우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배당확대 정책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총수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만 배당소득을 누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목표와 어긋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말 안 들으니 때릴 수밖에…길들이기?
기업이 두들겨 맞으면 경기 살아나나?
 
기업이 금고를 굳게 닫자 내수경기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디플레이션 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투자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명분이었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 사내유보금 과세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재계의 엇박자는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올해 임금을 동결한 삼성전자가 그렇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줄줄이 임금동결에 동참했다. 삼성SDI의 경우 1% 내외로 임금을 올렸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의 임금동결에 힘입은 재계는 임금동결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노조 투표를 통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S-OIL도 올해 연봉계약서에 동결로 서명했다. 이처럼 재계는 내수진작을 강조한 정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은 한 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재계 밀당
내수경기 물음표
 
최근 정부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다. 내수진작을 이끌겠다는 심산이지만 재계는 고요하다.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재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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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