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어디서? 누가? 로또 1등 대해부

고생 끝 행복 시작 “한방이면 인생역전”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로또 맞았다’ 대박 났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로또 당첨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 실제로 로또 당첨확률은 300만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로또구매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특히 로또 1등이 이따금 배출되는 ‘명당’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들 중 일부는 로또 당첨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를 맞는다. 누구나 한번쯤 꿈 꾸는 로또 1등, 그 영예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최근 로또 636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이들은 18억3236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4명으로 5552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73명으로 123만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8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46만1300명이었다.

전국 10대 명당
주말엔 인산인해
 
로또 636회 당첨번호를 모두 맞춘 1등 8명 중 자동번호를 선택한 당첨자는 5명, 수동방식을 이용한 이들은 3명이다. 1등 당첨 지역은 경기도에서 4명, 서울 2명, 충남과 부산이 각각 1명씩이었다. 최근 유난히 로또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도 있었다. 전북 익산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5주 연속 나왔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만 4번째 2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익산시를 순회하듯 마동, 중앙동, 남중동, 신동에서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 636회 당첨번호 발표 결과 익산지역 모현동 ‘천하명당복권방’에서 2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그렇다면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복권 판매점은 어디일까.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스파’는 633회에 이어 634회 당첨으로 지금까지 총 18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로또 명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635회 1등 배출점은 성남시 금광동 ‘꿈에본 그 자리’, 고양시 일산동 ‘오렌지25’, 부천시 심곡본동 ‘이지마트24 심곡2호’, 대전 비래동 ‘금산인삼엑스포’, 대전 관저동 ‘썬마트’, 부산 남포동 ‘재벌로터리’, 대구 본리동 ‘일등복권편의점’과 함께 서울 상계동 ‘스파’가 포함됐다.
 
복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눔로또 262회차부터 현재까지의 1등 당첨 판매점 중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또 판매점은 부산 동구 범일동 830-195번지에 위치한  ‘부일카서비스’이다. 이곳은 그동안 1등 배출자를 무려 25명을 배출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스파’가 18명으로 당당히 로또복권 1등 당첨점 ‘빅2’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충남 아산시 ‘로또 명당인주점’, 경기 용인시 ‘로또휴게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버스판매소’, 경기 화성시 ‘올인’,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제이복권방’, 경기 포천시 소홀읍 ‘행운복권방’이 각 6회씩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를 배출해 ‘로또 명당 베스트10’을 차지했다.
 
 
주말이면 부산 ‘부일카서비스’와 서울 상계동의 ‘스파’에는 인파가 몰린다.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 특정 판매점에서 로또복권 1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번 유명세를 타면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등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로또 명당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 로또 명당으로도 이어진다. 로또 마니아들로부터 온라인 명당으로 소문난 한 로또복권 정보 커뮤니티 ‘로또리치(lottorich)’는 지난해 7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다 1등 당첨자 배출’ 기록 인증을 받았다.
 
국내 로또 판매점은 전국 6000여 곳에서 성업 중이다. 이중에는 육지에서 배로 3∼4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하는 백령도 ‘백령로또’도 포함돼 있다. 복권구입 소외지역인 도서지역에도 점차 복권 판매점이 들어서고 있다.

한 판매점에서
1등 18명 배출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당첨 결과를 보면 꿈같은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은 1등 당첨자는 17명에 달한다. 이들의 미수령 액수는 총 326억5150만원이다. 1등 당첨자의 당첨금을 포함한 총 미수령 당첨금은 2078억원을 기록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원정구매에 나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로또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미수령할 경우 소멸시효 1년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 추석 등 민족명절 연휴 기간에 당해년도 평균 로또 판매량대비 5~7% 가량 판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는 평균 로또 1등 당첨 금액도 약 23억원에서 29억원 가량으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늘어난 로또복권 판매량과는 다르게 1등 당첨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또리치는 ‘당첨 후기’ 게시판을 통해 실제 로또 당첨자들의 사연을 공개한다. 당첨 영수증 사진, 당첨금 수령 통장사진, 지급 영수증 사진 등 로또 당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로 자신의 당첨 사실을 ‘인증’한다.
 
명절기간 판매량 5∼7% 증가
일확천금 꿈꾸며 명당 순례
 
로또 635회 1등 당첨자 최강원(가명)씨는 은행에서 18억원을 수령한 직후 해당 업체 인터뷰에 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강원씨는 “신분노출이 두려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내가 쓴 당첨 후기에 축하 댓글을 달아준 많은 회원들에게 보답하고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최씨는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던 40대 가장이었다.
 
그는 “아내가 항상 불안해 했다. 내가 언제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신세이기 때문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해고 당할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은 계약이 연장 안되면 말 그대로 백수다. 혼자 벌어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1등 당첨이 누구보다 절실했다”고 말하며 비정규직의 애환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첨 직후 당첨 용지를 장롱 속 깊숙이 넣어 놓았다. 그런데 몸에서 떨어지니 불안하고 ‘집에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가는 길 내내 ‘혹시 날치기라도 당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역에 도착한 뒤 바로 농협을 찾았지만 하필 점심시간이어서 기다려야 했다. 은행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최씨에게는 2시간처럼 느껴졌다. 
 
당첨금을 받은 최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처음 로또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였다. 돈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기에 자식들은 그런 걱정 안 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살았다. 이제 돈 걱정 없으니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신혼여행도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늦었지만 신혼여행도 가고 싶다. 좋은 집을 장만해서 이사도 하고 싶고 나머지는 알뜰하게 관리해서 노후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트 직원이
2번 연속 당첨
 
해당업체를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여성 성차경(가명)씨도 마트 직원으로 알려져 2회 연속 마트 직원의 로또 1등 당첨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1등에 당첨된 마트 여직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분도 저도 정말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에 앞서 633회 1등에 당첨된 성씨는 당첨 직후 해당 사이트 당첨 후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 성씨는 ‘간절했던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후기를 남겼다. 꿈같은 주말을 보낸 성씨는 월요일 오전 농협을 방문, 이중 삼중 봉투로 봉인하고 비닐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어서 꼭 안고 있던 당첨 용지를 꺼내 로또 1등 당첨금 12억원을 수령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남편은 지방으로, 자녀들은 서울로, 저는 생활비라도 벌려고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 150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이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당첨금을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다고 했다.

희망 없던 비정규직 한순간에 ‘억∼’
집 장만하고 미뤘던 신혼여행 떠나

성씨의 당첨 후기가 공개되자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성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전까지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지내왔다고 한다.  

이밖에도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작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김판석(가명)씨는 581회 1등에 당첨됐다. 김씨는 로또 당첨 직후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다.

김씨는 몇 번의 창업 실패로 빚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로또 당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옥탑방에서 돈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채웠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돈 때문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그때를 떠올리니까 또 눈물이 난다. 이제는 웃을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첨금으로 집 한 채와 차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게를 차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모에게 2억을 입금했다.

604회 유일한 수동 1등 12억 당첨자 주호영(가명)씨는 해당업체에 가입한지 5개월만에 1등과 3등에 동시에 당첨됐다. 주씨는 “당첨 사실을 들었을 때 꿈만 같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로또만이 희망이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를 했는데 1등, 3등 동시당첨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591회 29억 1등에 당첨된 김혜영(가명)씨는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맞벌이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로또를 시작했는데 1등에 당첨되다니 꿈만 같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매주 1만원씩 로또를 사기 시작했다. 로또 구입비의 절반은 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안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부가 됐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꾸준히 구입
자동보다 수동
 
로또리치는 지금까지 총 33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이 업체에서 공개한 실제 1등 당첨자는 직업, 나이, 성별, 당첨금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일명 ‘온라인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복권 정보업체 사이트에 가입해 당첨 예상번호 조합을 받아 로또를 수동 구매했다. 언젠가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며 직접 마킹하는 게 대세가 됐다. 로또리치를 통해 1등에 당첨된 33명의 사람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한달, 평균 13개월 정도 꾸준히 로또를 구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는 로또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로또 조작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특정 번호 조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증멸할 뚜렷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나눔로또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온 1등 당첨자 161명을 대상으로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답변은 40%였고 당첨 사실을 혼자만 알겠다는 의견은 37%였다. 쉽게 말해 로또 당첨 시 동네방네 당첨 사실을 떠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5 스포츠토토 백서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가 게임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한 가이드북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토토팬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온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을 바탕으로, 고정배당률 게임인 프로토의 소수핸디캡 및 언더/오버 방식 추가 등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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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스포츠 레저 게임으로 자리 잡은 스포츠토토의 모든 것을 담은 이번 단행본은, 게임을 처음 접하는 초보부터 적중률을 자랑하는 고수에 이르기까지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이번 단행본은 스포츠토토를 사랑하는 모든 스포츠팬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며 “완전정복 개정판을 통해 스포츠토토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은 전국 6500여개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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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