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막후

원전사고 일어난 후쿠시마 생선 식탁 오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정부가 WTO 제소까지 운운하며 우리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압박하자 한일관계 개선용 카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은 우리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라 우리나라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양국 간 이견을)좁혀나가야 한일 경제관계가 다독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임박?
 
이 당국자는 “올해가 한일 복교 50주년이므로 부담되는 사항을 빨리 털자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11일 후쿠시마 사고 당시 모든 나라가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를 했지만 재작년 9월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왔을 때 추가 수입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우라나라가 유일하다”며 “지금은 모든 나라가 조금씩 풀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법상 수입규제의 법적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수입국인 우리에게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했고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입증 작업이다. 조사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입증 안됐는데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아마 일본은 이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수입 재개를)결정할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서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나 외교부가(수입규제를)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 번 실사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런 조치가 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조치들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금지 해제 검토
국민건강 버리고 국교정상화 선택?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2007년 한 해에만 326억엔(한화 2996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85억엔(한화 781억원) 수출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우리정부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외교부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외교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나아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외교부의 입장에 따른 조치였다. 주최 단체들은 회견 도중 수입 재개된 일본 수산물을 먹는 한 가정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식탁에 일본 수산물을 올리는 외교부 모습을 표현하면서 외교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외교부의 어설픈 태도를 두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라며 “외교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한일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내어주는 굴욕외교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사람도
안 먹는데…
 
앞서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수산물만 수입하지 않았지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은 꾸준히 수입해왔다. 2013년 한국이 수입한 후쿠시마 현 가공식품 등은 6만3244kg에 이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다. 대만은 5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와 5개 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을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 상황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들 식탁에 올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검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조 의원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주변국들은 강도 높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대로 수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육적인 외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상 어떠한 문제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 만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2.6%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어패류 등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52.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국내산 식품(72.5%)보다 일본산 수입식품(93%)의 안정성에 더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응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9.8%는 TV방송으로 방사능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터넷(31.3%), 신문(13.0%) 등의 순이었으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단 1.3%에 불과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중 방사능 검사현황 자료를 통해 일본 각지에서 수산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산지는 도쿄도, 교토부, 훗카이도, 오사카부, 야마구치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아이치현, 니가타현, 효고현, 지바현, 도치기현, 미에현, 나라현, 오키나와현, 기후현, 이와테현, 구마모토현, 사이타마현, 가고시마현, 가나가와현, 에히메현, 오카야마현, 군마현, 돗토리현, 도치기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등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활돔(벵에동), 활가리비, 냉장돔(황돔), 활장어(먹장어), 냉동눈다랑어(횟감), 냉동눈다랑어(목살),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꼬막, 활꼬막(새꼬막), 활우렁쉥이, 냉장갈치, 활게(가시투성왕게), 냉동전갱이(흑점줄전갱이, 포장횟감), 냉동다랑어(남방참다랑어), 냉동다랑어(참다랑어, 횟감), 냉동방어(포장횟감), 냉동방어(잿방어, 포장횟감), 냉동어란(연어알, 횟감, 캐비아대용), 냉동큰실말, 냉동가리비살(자숙), 냉동가리비살(외투막), 활바리(자바리), 활전복, 활방어, 활돔(강담돔), 활돔(참돔), 냉장가오리, 냉장준치, 활해삼, 냉장민어(수조기), 냉동기름치, 냉동꼬막살(새꼬막, 자숙), 냉동상어(청상아리), 냉동멸치 등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인근 7개현(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에서 수산물가공품 등 식품이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 한 달 동안 수입된 품목은 이렇다.

▲후쿠시마현=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아오모리현=수산물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청주, 빵류, 드레싱 ▲도치기현=카레, 복합조미식품, 곡류가공품, 유탕면류, 장류절임, 식초절임, 청국장, 발효식초, 기타식초, 리큐르(알코올음료), 청주 소스류, 캔디류(캐러멜), 카라멜색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바라키현=과자(쿠키·비스킷·크래커·스낵과자), 효모추출물, 초콜릿가공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혼합제제, 국수,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젖산, 기타천연착향료 ▲군마현=복합조미식품, 떡류, 소스류, 청주, 혼합제제 ▲지바현=비타민, 볶은커피, 양조간장, 소스류, 당류가공품, 청주, 알긴산나트륨,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액상커피, 카페인, 청주, 혼합제제 ▲이와테현=과자(크래커), 무기질, 청주 등이다.

수산물 가공품
계속 수입했다

세슘과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이 꾸준히 수입됐음에도 검사결과가 모두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여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한 대기업 영양사는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며 “일본산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김현 녹색당 전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 단계서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통상 외교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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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